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20 시행 2020-03-20 일부개정

별표

[별표]기관별,종류별 공인관수자.hwp

기 관 별공인종류별관 수 자
구 청․ 구청장 직인 ․ 민원실 전용 구청장 직인 ․ 민원실 분야별 전용 구청장 직인 ․ 기타 공인공인담당자(행정지원과 6급) 민원담당자(민원정보과 6급) 민원실창구담당직원 공인담당자(각 부서별 6급)
보건소․ 보건소 전용 구청장 직인 ․ 보건소장 직인 ․ 민원실 전용 보건소장 직인공인담당자(6급) 공인담당자중(6급) 민원담당직원
대덕문화전당․ 대덕문화전당 전용 구청장 직인 ․ 대덕문화전당관장 직인공인담당자(6급) 공인담당자중(6급)
동․ 민원실 전용 구청장 직인 ․ 동장 직인 ․ 민원전용 동장 직인공인담당직원 공인담당직원 민원담당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97.5.10, 1998.8.31, 2004.3.30, 2008.12.1, 2010.12.30>
기관별, 종류별 공인 관수자

[별지 제1호서식]공인사전날인사용신청.hw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제 목 공인사전날인 사용신청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인 명 :
2. 사용목적 :
3. 관계법령 : 
4. 사전날인수량 : 
5. 사용예정기간 : 
 
붙임 : 견본 1부.
발 신 명 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2호서식]공인인쇄사용신청.hw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제 목 공인 인쇄 사용신청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1. 공 인 명 :
2. 사용목적 :
3. 관계법령 : 
4. 인쇄수량 : 
5. 인쇄업소 및 대표명 : 
6. 제판규격 : 원형, 축소( ) : 
7. 사용기간 : 
8. 반납일시 : 
9. 입회자 직, 성명 : 
 발신명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3호서식]삭제.hwp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04.3.30>

[별지 제4호서식]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hwp

인쇄문서명
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일 자인 쇄 량 (매)사 용 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확 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15012-09011비 210㎜×297㎜
(보존용지(2종)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에 따라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3.20.>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계인날인은 타 법령 및 법규가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날인한다.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보건소·대덕문화전당·동 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는 구청장, 보건소는 보건소장, 대덕문화전당은 대덕문화전당관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0>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 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 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과장, 보건소장, 대덕문화전당관장, 동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출납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04.3.30. 2010.12.30. 2020.3.20.>

제5조

제5조 삭제 <20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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