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구기.hw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7.6.29>
구 기
 

□ 제작방법
 ①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례로 한다.
 ② 도형은 별표 2의 문장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비례로 작도하여 사용한다.
 ③ 정기의 제작은 문장모양을 규정색으로 자수를 한 후 금색수술을 달며 규격은 길이 120cm, 너비 80cm로 한다.
 ④ 약기는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옥외게양기는 흰색 바탕에 규정된 문장의 색을 사용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의 경우에 구기의 깃면을 늘여서 달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시각표시물 표준화 규정집에 의거 깃면 끝부문을 길게 하거나 이에 색체를 넣어 활용할 수 있다

옥 외 게 양 기

 ․ 바탕색 : 흰색
 ․“ㄱ” 형 : 연두색(Namgu Green)
 - PANTONE 583C
 C40 M10 Y100
 ․“ㄴ” 형 : 청색(Namgu Blue)
 - PANTONE 294C
 C100 M55 K15
 ․ 타 원 : 주황색(Namgu Yellow)
 - PANTONE Orange 021C
 M50 Y90
 ․ 글 씨 : 검정
 - PANTONE Black C 
 ․ 왼쪽세로줄 : 연두색(Namgu Green)
 - PANTONE 583C
 C40 M10 Y100
 ․ 오른쪽세로줄 : 청색(Namgu Blue)
 - PANTONE 294C
 C100 M55 K15

[별지] 휘장증여대장

번 호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 여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신설 2023.12.20.>
휘 장 증 여 대 장

[별표 2]문장.hwp

기 본 형작 도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7.6.29>
문 장

□ 색채와 규격은 대구광역시 남구 시각표시물 표준화 규정집을 준용하여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 사용할 수 있다.
□ 문장의(심벌마크) 의미
 • 한글 남구의 “ㄴ”과 “ㄱ”을 기본디자인으로 하여 덩실덩실 춤추는 사람의 형상과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합하는 이미지를 표현
 • 청색은 신천, 연두색은 앞산, 주황색 원은 떠오르는 태양을 의미
 • 전체적으로 기울어진 원을 구도로 역동적이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남구의 열정을 담고 있음.
철 인
4cm

[별표 3]휘장.hwp

[별표 3] <개정 2007.6.29>
휘 장

□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 사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구기)

제2조(구기)①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구기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남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개정 2023.12.20.>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로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 물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2.20.>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여한다. <개정 2023.12.20.>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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