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20., 2023.11.10.>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5. 20.>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경제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5. 20.>3.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 5. 20.>4. “보훈단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 5. 20.>5.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1.,>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6. “선순위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하는 유족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1., 2019. 5. 20.>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 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한다. <개정 2017. 12. 11., 2019. 5. 20.>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대구광역시 남구청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0.>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모범 보훈 대상자 포상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6조(단체 예산지원)
제6조(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위문 등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0., 2023.11.10.>1. 구가 설치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
제8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
제8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① 구청장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이하 “보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0.>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공로자 본인3.「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본인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세부계획에 따라 시행한다.[본조 개정 2019.5.20.]<개정 2023.11.10.>
제8조의2(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제8조의2(참전명예수당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2조제5호중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참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세부계획에 따라 시행한다.[본조신설 2023.11.10.]
제9조(사망위로금 지급)
제9조(사망위로금 지급)① 제2조제5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1., 2019. 5. 2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10.>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적용에서 제외된 사람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본조 신설 2014.11.20.], [개정 2017. 12. 11., 2019. 5. 20.]
제10조(사망위로금의 신청)
제10조(사망위로금의 신청)①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망위로금의 지급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준용하고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5. 2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4.11.20.], [개정 2017. 12. 11.]
제11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1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발전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1.. 2023.11.10.>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1., 2023.11.1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