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제3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3. "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사업2.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4.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 구성)
제7조(자문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위원 : 부구청장,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국장, 과장 및 보건소장,구의원 1명2. 위촉직위원 : 남구 관할 교육청·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센터장, 다문화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결혼이민자 당사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절차 및 방법들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1.20>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