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진료비 및 수수료

구 분항 목단 위금 액비 고
1. 구강보건 사 업치아홈메우기 (치면열구전색)치아당5,000원남구 주민
1. 구강보건 사 업불소도포악당5,000원남구 주민
1. 구강보건 사 업치면세마1인당10,000원남구 주민
2. 골 밀 도 측정골밀도 검사 (척추 또는 골반)1회당5,000원남구 주민
2. 골 밀 도 측정골밀도 검사 (척추 또는 골반)1회당무료․남구 주민 중 - 65세 이상 주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1급~3급) - 국가유공자와 유족
3. 유료접종유료예방접종 가. 간염 나. 인플루엔자 다. 폐렴1회당접종수수료는 약품의 구입가격 으로 한다. 단, 100원미만은 절상한다.남구 주민 (간염은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0.7.1., 2024. 9. 30.>
진료비 및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2] 제증명 발급 수수료

구 분기 준금 액
1. 건강진단서1통500
2. 질병진단서〃500
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3,000
4. 운전면허 적성검사서〃500
5. 출생증명서〃1,000
6. 기 발급증명서 재발급〃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0.7.1., 2024. 9. 30. 2025.05.07.>
제증명 발급 수수료(제4조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2025.05.07.>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요양급여 비용 내역의 기준을 적용, 징수한다. 단,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 환자에게는 1회 방문 당 진료비 전액과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 9. 30.>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 한다.

제3조(기타 진료비 및 수수료)

제3조(기타 진료비 및 수수료)①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제4조(증명발급 수수료)

제4조(증명발급 수수료)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및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25.05.07.>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한다.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4.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② 관내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65세 이상 노인의 물리치료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3.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4. 5. 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5.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6. 참전유공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7.「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또는 장기 등 기증등록자 <본목신설 2015.12.30.>

제6조(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7조(추징)

제7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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