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2025.05.07.>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요양급여 비용 내역의 기준을 적용, 징수한다. 단,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 환자에게는 1회 방문 당 진료비 전액과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 9. 30.>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 한다.
제3조(기타 진료비 및 수수료)
제3조(기타 진료비 및 수수료)①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제4조(증명발급 수수료)
제4조(증명발급 수수료)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및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25.05.07.>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한다.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4.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② 관내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65세 이상 노인의 물리치료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3.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4. 5. 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5.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6. 참전유공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7.「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또는 장기 등 기증등록자 <본목신설 2015.12.30.>
제6조(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7조(추징)
제7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