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별표

[벌지 제1호서식]종합사회복지관위탁운영신청서

법 인 명대 표 자
소 재 지
법인설립목적
주요사업 계 획(사업계획서 별첨)(사업계획서 별첨)(사업계획서 별첨)
법 인 의 기본재산(증서 별첨)(증서 별첨)(증서 별첨)
수 익 용 재산명세(증서 별첨)(증서 별첨)(증서 별첨)
직원현황(명단 별첨)(명단 별첨)(명단 별첨)
복지사업 실 적별첨별첨별첨
년 월 일 신청자 ○○법인 대표이사 ○○○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법인 대표이사 ○○○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법인 대표이사 ○○○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법인 대표이사 ○○○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종합사회복지관위탁운영신청서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본문20021231).hwp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정 1998. 8.31 조례 제429호]
개정 2000.11.20 조례 제520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개정 2001. 2.28 조례 제533호
개정 2002.12.31 조례 제59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9-1번지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복지사업 : 수급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가정문제 종합상담, 선의봉사실 운영, 직업․부업기능 훈련, 무료직업안내소 운영<개정 2000.11.20>
 2. 아동복지사업 : 탁아, 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공부방 및 기능교실, 자모상담 및 교육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 교양교육, 청소년문제 예방치료, 기능교실 운영,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독서실 운영
 4.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지도, 노인학교, 노인목욕서비스, 무료급식소
 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가서비스 알선, 후원결연, 자립작업장 운영
 6. 지역복지사업 : 주민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자 활용, 각종 편의시설 제공
 7. 기타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의 이용)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개정 2000.11.20>
제5조(이용의 제한) 삭제<2001.2.28>
제6조(비용의 수납) ①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주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감면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개정 2000.11.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수납의 대상, 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복지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법인의 사업실적, 자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운영비 보조) ①구청장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기간)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60일전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구청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제 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4. 삭제<2002.12.31>
 ②위탁을 해제한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비품 일체는 위탁 기관에 귀속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0.>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20.>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8길 17(대명동) .<개정 2017.7.10>. 2018.12.20.2. 대명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남구 양지로 8(대명동) <신설 2017.7.10>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12.20.>1. 가정복지사업 : 수급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가정문제 종합상담, 선의봉사실 운영, 직업·부업기능 훈련, 무료직업안내소 운영<개정 2000.11.20>2. 아동복지사업 : 탁아, 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공부방 및 기능교실, 자모상담 및 교육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 교양교육, 청소년문제 예방치료, 기능교실 운영,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독서실 운영4.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지도, 노인학교, 노인목욕서비스, 무료급식소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가서비스 알선, 후원결연, 자립작업장 운영6. 지역복지사업 : 주민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자 활용, 각종 편의시설 제공7. 그 밖에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개정 2018.12.20.>

제4조(시설의 이용)

제4조(시설의 이용)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개정 2000.11.20. 2018.12.20.>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7.10. 2018.12.20.>1. 감염성 질환자 <개정 2018.12.20.>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비용의 수납)

제6조(비용의 수납)①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주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0.11.20, 2015.9.10. 2018.12.20.>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2.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3. 국가유공자의 부모·자녀4.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각호신설 2015.9.10.]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 수납의 대상, 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구청장은 복지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9.23. 2021.10.29.>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법인의 사업실적, 자부담능력, 사업 수행능력 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④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12.20.>

제8조(운영비 보조)

제8조(운영비 보조)①구청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②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운영능력 평가를 거쳐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 2015.9.10. 2018.12.20.>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개정 2018.12.20.>④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8.7.2.>⑤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또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구청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개정 2018.12.20.>

제12조(위탁의 해제 등)

제12조(위탁의 해제 등)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12.20.>1. 수탁자가 제10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8.12.20.>3.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4. 삭제<2002.12.31>②위탁을 해제한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비품 일체는 위탁 기관에 귀속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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