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행정정보의 공표방법.hwp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구 분구 분공표부서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정기공개)(정기공개)
1.당해연도 업무계획,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상황주요업무 계 획기획조정실연1회2월중인터넷
1.당해연도 업무계획,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상황예산기획조정실〃의회의결 후 1월 이내〃
1.당해연도 업무계획,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상황결산행정지원과〃승인일 후 1월 이내〃
1.당해연도 업무계획,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상황기금운영해당부서〃〃〃
2 구청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2 구청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행정지원과연2회7월. 익년1월〃
3 주요통계조사(연보)3 주요통계조사(연보)민원정보과연1회1월중인터넷또는 인쇄물
4 주요구정 평가결과4 주요구정 평가결과기획조정실연1회1월이내〃
(수시공개)(수시공개)
1. 중․장기종합 및 부문별 계획, 주요기본계획1. 중․장기종합 및 부문별 계획, 주요기본계획해당부서수 시1월이내인터넷또는 인쇄물
2.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공공요금의 조정2.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공공요금의 조정〃〃10일이내인터넷
3. 주요용역발주계획 및 결과3. 주요용역발주계획 및 결과〃〃〃〃
4. 교량 및 위험시설 안전전검진단결과4. 교량 및 위험시설 안전전검진단결과〃〃〃〃
5. 5천만원이상공사 및 3천만원이상 구매, 용역계약5. 5천만원이상공사 및 3천만원이상 구매, 용역계약〃〃10일이내〃
6. 공청회 개최결과6. 공청회 개최결과〃〃10일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행정정보의 공표 방법

[별지 제1호서식]정보공개심의요청서.hwp

1. 심의안건
2. 청 구 인성명
2. 청 구 인주소(소재지)
3. 청구요지
4. 안건상정 사 유
5. 처리부서 검토의견
6. 기 타
첨 부 1. 심의안건 및 심의대상 자료 사본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기타증빙자료 부첨 부 1. 심의안건 및 심의대상 자료 사본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기타증빙자료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수신 :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참조 : 총괄부서의 장
 다음과 같이 행정정보공개 결정(신청)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관부서의 장

[별지 제2호서식]정보공개심의의결서.hwp

심의안건
의결주문
사 유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hwp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간 사간 사위원장결 재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결 재
일 시장 소장 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불 참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현황
심의안건
(회의내용)(회의내용)(회의내용)(회의내용)(회의내용)(회의내용)(회의내용)(회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20.>

제2조(총괄부서 지정)

제2조(총괄부서 지정)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은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접수창구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3.20.>1. 정보공개 관련 청구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 공개 업무 편람3.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요문서 목록(전산관리) <개정 2020.3.20.>4. 조례 제4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대상 목록 <개정 2020.3.20>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문서등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제4조(공표의 주기 및 시기)

제4조(공표의 주기 및 시기)①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반기별·분기별·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 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②조례 제4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계획이 수립되거나 평가·조사 등이 완료되어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전결 규칙」에 의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

제5조(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①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②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분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공표기관 및 부서)

제6조(공표기관 및 부서)①행정정보의 공표는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기관·부서에서 수행하고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②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 자료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요청)

제7조(심의요청) 정보공개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 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표매체관리)

제8조(공표매체관리)①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남구 공보 : 공보관리부서 <개정 2006.12.20, 2008.12.1, 2010.12.20, 2016.12.20. 2019.12.10.2023.03.10. 2024.07.01.>2. 인터넷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 공개대상기관별 공표부서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간사는 안건심의 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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