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쓰레기봉투 색상 및 규격

용 량색 상규 격규 격비 고
용 량색 상높이× 나비 (cm)두께 (m/m)비 고
3ℓ일반용 : 흰색(반투명)39.5 × 220.025
5ℓ일반용 : 흰색(반투명)46.5× 260.025
5ℓ공공용 : 녹색46.5× 260.025
10ℓ일반용 : 연한녹색56.5× 330.025
10ℓ재사용 : 연한녹색53.5× 330.025
20ℓ일반용 : 연한녹색69.5× 420.030
20ℓ재사용 : 연한녹색65.3× 420.030
30ℓ일반용 : 흰색(반투명)78.5× 480.035
50ℓ일반용: 흰색(반투명)91.5× 560.040
50ℓ공공용 : 청색91.5× 560.040
75ℓ일반용: 흰색(반투명)103.5 × 650.0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3.5.10. 2021.4.30. 2021.10.29.>
쓰레기봉투 색상 및 규격
□ 재질 :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 색상 및 규격

 ※ 위 외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판매소위치 (소재지)상 호 (영업내용)상 호 (영업내용)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남구청장 귀하결 재담당자청소행정 담 당청소행정 담 당청소행정 담 당과 장
대구광역시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남구청장 귀하결 재
※사업자등록증 지참()※사업자등록증 지참()※사업자등록증 지참()※사업자등록증 지참()※사업자등록증 지참()※사업자등록증 지참()※사업자등록증 지참()수수료수수료
※사업자등록증 지참()※사업자등록증 지참()※사업자등록증 지참()※사업자등록증 지참()※사업자등록증 지참()※사업자등록증 지참()※사업자등록증 지참()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30.>

[별지 제2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

지 정 내 역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지 정 내 역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지 정 내 역판매소 위치 (소재지)판매소 위치 (소재지)상 호 (영업내용)
준 수 사 항준 수 사 항○ 봉투판매 가격은 반드시 지정된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 유사봉투 및 비규격봉투를 규격봉투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봉투구입 주민이 관외 전출 등으로 반품시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 주민이 구입한 불량봉투는 즉시 교환 조치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봉투는 규격별로 다양하게 비치 판매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봉투 판매와 관련한 지시사항은 이행하여야 합니다.○ 봉투판매 가격은 반드시 지정된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 유사봉투 및 비규격봉투를 규격봉투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봉투구입 주민이 관외 전출 등으로 반품시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 주민이 구입한 불량봉투는 즉시 교환 조치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봉투는 규격별로 다양하게 비치 판매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봉투 판매와 관련한 지시사항은 이행하여야 합니다.○ 봉투판매 가격은 반드시 지정된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 유사봉투 및 비규격봉투를 규격봉투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봉투구입 주민이 관외 전출 등으로 반품시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 주민이 구입한 불량봉투는 즉시 교환 조치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봉투는 규격별로 다양하게 비치 판매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봉투 판매와 관련한 지시사항은 이행하여야 합니다.○ 봉투판매 가격은 반드시 지정된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 유사봉투 및 비규격봉투를 규격봉투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봉투구입 주민이 관외 전출 등으로 반품시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 주민이 구입한 불량봉투는 즉시 교환 조치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봉투는 규격별로 다양하게 비치 판매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봉투 판매와 관련한 지시사항은 이행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5.10>

[별지 제3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인지정 관리대장

지정 번호지정 일자지 정 인지 정 인지 정 인판 매 소판 매 소전화 번호
지정 번호지정 일자주 소성 명생년월일소 재 지상 호전화 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5.10>
쓰레기봉투판매인지정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

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처리기간
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3일
판매인성 명생 년 월 일
판매인상 호지정 년월일
판매인판매소위치전 화 번 호
변 경 내 역변 경 하 는 판매소 위치
변 경 내 역변경사유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붙임 :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붙임 :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붙임 :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붙임 :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붙임 :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수 수 료수 수 료
붙임 :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붙임 :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붙임 :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붙임 :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붙임 :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30.>

[별지 제5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

쓰레기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처리기간
쓰레기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3일
현판매인성 명생 년 월 일
현판매인상 호지정 년월일
현판매인판매소위치전 화 번 호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성 명생 년 월 일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상 호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승계사유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붙임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붙임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붙임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붙임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붙임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수 수 료수 수 료
붙임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붙임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붙임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붙임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붙임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5.10>

[별지 제6호서식]쓰레기봉투판매업 폐업신고서

쓰레기봉투판매업 폐업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업 폐업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업 폐업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업 폐업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업 폐업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업 폐업 신청서처리기간
쓰레기봉투판매업 폐업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업 폐업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업 폐업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업 폐업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업 폐업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업 폐업 신청서즉시
판매인성 명생 년 월 일
판매인상 호지정 년월일
판매인판매소위치전 화 번 호
폐 업 사 유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업의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업의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업의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업의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업의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업의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업의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붙 임 :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 동시반납 :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붙 임 :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 동시반납 :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붙 임 :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 동시반납 :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붙 임 :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 동시반납 :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붙 임 :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 동시반납 :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수 수 료수 수 료
붙 임 :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 동시반납 :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붙 임 :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 동시반납 :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붙 임 :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 동시반납 :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붙 임 :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 동시반납 :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붙 임 :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 동시반납 :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3.5.10>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본문20061220).hwp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4. 9.20 규칙 제564호]
개정 2006.12.20 규칙 제60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0>
제2조(대형폐기물의 품목) 조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정하는 대형폐기물의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 생활쓰레기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는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새벽 1시부터 일요일 밤 8시까지는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장소는 자기 집 대문 앞 또는 사업장 정문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한다.
 3. 구청장이 별도 고시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탄재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할 수 있다. 단, 일반 봉투 또는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2. 배출장소는 자기 집 대문 앞 또는 사업장 정문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한다.
 3. 배출시간은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1시 사이로 한다.
 ③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할 수 있다.
 2.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수거차량이 오면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부피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3. 배출자는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 및 별표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할 수 있다. 단, 일반봉투나 마대 등에 담거나 또는 묶어서 흩날리지 않게 배출하여야 한다.
 2. 수거일정에 따른 재활용품수거차량 순회 시 배출하여야 한다.
제4조(쓰레기봉투 규격․색상)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규격 및 색상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5조(공공용봉투의 지급)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공공용봉투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국토대청결운동 또는 자연보호행사
 나. 공한지 정비
 다. 기타 다수의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일정지역을 청결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용봉투의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환경미화원 및 골목길 청소에 참여한 자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사 및 청결활동에 참여한 자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공공용봉투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가로환경미화원에게는 주별 또는 월별로 필요량을 지급한다.
 나. 기타 대상자에게는 청소 또는 행사시에 필요량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봉투판매인의 지정) ①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서 봉투판매자 라 함은 구청장으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지정 신청서에 봉투판매소의 약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봉투판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봉투판매인은 구청장이 제작한 쓰레기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봉투판매소의 창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봉투판매인은 봉투의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불법제작 또는 불법 유출된 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봉투판매인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봉투에 대한 보관․판매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④봉투판매인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제8조(봉투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봉투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봉투판매소의 약도 1부
 2. 봉투판매인 지정서
 ②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봉투판매인지정서
제9조(봉투판매업의 폐업) 봉투판매인 지정자가 이사 등으로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신청서에 봉투판매인지정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폐업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은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봉투판매인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판매인이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청문) 구청장이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등 제작지급)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및 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를 제작하여 봉투판매소에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쓰레기수수료종량제기본계획에 의하여 봉투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6.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0. 2020.3.20.>

제2조

제2조 <삭제 2015.11.30.>

제3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3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 생활쓰레기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30. 2020.3.20.>1. 쓰레기는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새벽 2시부터 일요일 밤 8시까지는 배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2.30. 2021.10.29.>2. 배출장소는 자기 집 대문 앞 또는 사업장 정문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한다.3. 구청장이 별도 고시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혼합 배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29.>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탄재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30.>1. 조례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할 수 있다. 다만, 일반 봉투 또는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30. 2021.10.29.>2. 배출장소는 자기 집 대문 앞 또는 사업장 정문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한다.3. 배출시간은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2시 사이로 한다.<개정 2014.12.30>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30.>1. 조례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2.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수거차량이 오면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부피는 최소화하여야 한다.3. 배출자는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1.10.29.>④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30.>1. 조례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할 수 있다. 다만, 일반봉투나 마대 등에 담거나 또는 묶어서 흩날리지 않게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30. 2021.10.29.>2. 수거일정에 따른 재활용품수거차량 순회 시 배출하여야 한다.

제4조(쓰레기봉투 규격·색상)

제4조(쓰레기봉투 규격·색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규격 및 색상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30. 2021.10.29.>

제5조(공공용봉투의 지급)

제5조(공공용봉투의 지급)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5.11.30.>1. 공공용봉투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국토대청결운동 또는 자연보호행사나. 공한지 정비다. 그 밖의 다수의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일정지역을 청결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1.10.29.>2. 공공용봉투의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로환경미화원 및 골목길 청소에 참여한 자 <개정 2015.11.30.>나. 제1호에 따른 행사 및 청결활동에 참여한 자 <개정 2015.11.30.>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상자에게 공공용봉투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30.>가. 가로환경미화원에게는 주별 또는 월별로 필요량을 지급한다.나. 그 밖의 대상자에게는 청소 또는 행사 시에 필요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6조(봉투판매인의 지정)

제6조(봉투판매인의 지정)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봉투판매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1.30.>②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판매인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④ 구청장은 봉투판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7조(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① 봉투판매인은 구청장이 제작한 쓰레기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봉투판매소의 창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봉투판매인은 봉투의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불법 제작 또는 불법 유출된 봉투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10.29.>③ 봉투판매인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봉투에 대한 보관·판매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④ 봉투판매인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제8조(봉투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8조(봉투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봉투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봉투판매인 지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②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봉투판매인지정서

제9조(봉투판매업의 폐업)

제9조(봉투판매업의 폐업) 봉투판매인 지정자가 이사 등으로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신청서에 봉투판매인지정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폐업일로부터 3일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은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0조(봉투판매인의 지정취소)

제10조(봉투판매인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판매인이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1.30. 2021.10.29.>

제11조(청문)

제11조(청문) 구청장이 제10조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려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30. 2021.10.29.>

제12조(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등 제작지급)

제12조(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등 제작지급)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및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가격표를 제작하여 봉투판매소에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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