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연번품명규격규격규격규격규격규격수수료
1가방류책가방,핸드백책가방,핸드백책가방,핸드백책가방,핸드백책가방,핸드백책가방,핸드백2,000
1가방류여행용,골프가방여행용,골프가방여행용,골프가방여행용,골프가방여행용,골프가방여행용,골프가방4,000
2가스오븐렌지높이1m이상높이1m이상높이1m이상높이1m이상높이1m이상높이1m이상5,000
3가스렌지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4가습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1,000
5간판입간판입간판입간판입간판입간판입간판5,000
5간판에어간판(풍선간판)에어간판(풍선간판)에어간판(풍선간판)에어간판(풍선간판)에어간판(풍선간판)에어간판(풍선간판)5,000
5간판나무간판나무간판나무간판2m이상2m이상2m이상8,000
5간판나무간판나무간판나무간판2m미만2m미만2m미만5,000
6거울·액자70㎝×100㎝이상70㎝×100㎝이상70㎝×100㎝이상70㎝×100㎝이상70㎝×100㎝이상70㎝×100㎝이상4,000
6거울·액자40㎝×80㎝이상40㎝×80㎝이상40㎝×80㎝이상40㎝×80㎝이상40㎝×80㎝이상40㎝×80㎝이상3,000
6거울·액자40㎝×80㎝미만40㎝×80㎝미만40㎝×80㎝미만40㎝×80㎝미만40㎝×80㎝미만40㎝×80㎝미만2,000
7공기청정기높이1m이상높이1m이상높이1m이상높이1m이상높이1m이상높이1m이상3,000
8기타소형가전모든 제품모든 제품모든 제품모든 제품모든 제품모든 제품1,000
9골프채개당개당개당개당개당개당2,000
10난로석유난로석유난로석유난로석유난로석유난로석유난로3,000
10난로전기난로전기난로전기난로전기난로전기난로전기난로2,000
11냉장고500L이상500L이상500L이상500L이상500L이상500L이상9,000
11냉장고300L이상 500L미만300L이상 500L미만300L이상 500L미만300L이상 500L미만300L이상 500L미만300L이상 500L미만7,000
11냉장고300L미만300L미만300L미만300L미만300L미만300L미만5,000
12다리미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1,000
13라텍스2인용2인용2인용2인용2인용2인용7,000
13라텍스1인용1인용1인용1인용1인용1인용5,000
14목재㎏당㎏당㎏당㎏당㎏당㎏당2,000
15문갑(TV받침) (유리별도)120㎝이상120㎝이상120㎝이상120㎝이상120㎝이상120㎝이상6,000
15문갑(TV받침) (유리별도)120㎝미만120㎝미만120㎝미만120㎝미만120㎝미만120㎝미만3,000
16문짝,창문1㎡당1㎡당1㎡당1㎡당1㎡당1㎡당3,000
17미용실샴푸대개당개당개당개당개당개당15,000
18벽시계대형(높이 1.5m이상)대형(높이 1.5m이상)대형(높이 1.5m이상)대형(높이 1.5m이상)대형(높이 1.5m이상)대형(높이 1.5m이상)5,000
18벽시계중형(높이 0.5m이상)중형(높이 0.5m이상)중형(높이 0.5m이상)중형(높이 0.5m이상)중형(높이 0.5m이상)중형(높이 0.5m이상)3,000
18벽시계소형(높이 0.5m미만)소형(높이 0.5m미만)소형(높이 0.5m미만)소형(높이 0.5m미만)소형(높이 0.5m미만)소형(높이 0.5m미만)2,000
19변기좌변기좌변기좌변기좌변기좌변기좌변기5,000
19변기소변기소변기소변기소변기소변기소변기3,000
19변기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2,000
20복사기높이1m이상높이1m이상높이1m이상높이1m이상높이1m이상높이1m이상7,000
21병풍 (보통제사6폭)1폭당1폭당1폭당1폭당1폭당1폭당1,000
22블라인드창문형창문형창문형창문형창문형창문형3,000
22블라인드베란다형베란다형베란다형베란다형베란다형베란다형4,000
23상(판)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24서랍장6단 이상6단 이상6단 이상6단 이상6단 이상6단 이상8,000
24서랍장5단5단5단5단5단5단7,000
24서랍장4단4단4단4단4단4단5,000
24서랍장3단 이하3단 이하3단 이하3단 이하3단 이하3단 이하3,000
25선풍기업소용업소용업소용업소용업소용업소용2,000
25선풍기가정용가정용가정용가정용가정용가정용1,000
26세면대개당개당개당개당개당개당5,000
27세탁기8kg이상8kg이상8kg이상8kg이상8kg이상8kg이상6,000
27세탁기8kg미만8kg미만8kg미만8kg미만8kg미만8kg미만5,000
28소화기6.5kg 초과6.5kg 초과6.5kg 초과6.5kg 초과6.5kg 초과6.5kg 초과18,000
28소화기6.5kg 이하6.5kg 이하6.5kg 이하6.5kg 이하6.5kg 이하6.5kg 이하5,000
28소화기3.3kg 이하3.3kg 이하3.3kg 이하3.3kg 이하3.3kg 이하3.3kg 이하3,000
29쇼파일반 (카우치)일반 (카우치)일반 (카우치)일반 (카우치)일반 (카우치)4인용이상14,000
29쇼파일반 (카우치)일반 (카우치)일반 (카우치)일반 (카우치)일반 (카우치)3인용9,000
29쇼파일반 (카우치)일반 (카우치)일반 (카우치)일반 (카우치)일반 (카우치)2인용7,000
29쇼파일반 (카우치)일반 (카우치)일반 (카우치)일반 (카우치)일반 (카우치)1인용(스툴별도)5,000
29쇼파리클 라이너리클 라이너리클 라이너리클 라이너리클 라이너4인용이상20,000
29쇼파리클 라이너리클 라이너리클 라이너리클 라이너리클 라이너3인용15,000
29쇼파리클 라이너리클 라이너리클 라이너리클 라이너리클 라이너2인용12,000
29쇼파리클 라이너리클 라이너리클 라이너리클 라이너리클 라이너1인용10,000
30수족관1㎡이상 1㎡당1㎡이상 1㎡당1㎡이상 1㎡당1㎡이상 1㎡당1㎡이상 1㎡당1㎡이상 1㎡당9,000
30수족관0.5㎡이상 1㎡미만0.5㎡이상 1㎡미만0.5㎡이상 1㎡미만0.5㎡이상 1㎡미만0.5㎡이상 1㎡미만0.5㎡이상 1㎡미만6,000
30수족관0.5㎡미만0.5㎡미만0.5㎡미만0.5㎡미만0.5㎡미만0.5㎡미만5,000
31스피커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32식기건조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33식탁(탁자) 유리별도목재목재목재목재6인용6인용7,000
33식탁(탁자) 유리별도목재목재목재목재4인용4인용5,000
33식탁(탁자) 유리별도목재목재목재목재4인용미만4인용미만3,000
33식탁(탁자) 유리별도대리석대리석대리석대리석6인용6인용20,000
33식탁(탁자) 유리별도대리석대리석대리석대리석4인용4인용15,000
34신발장90㎝×150㎝이상90㎝×150㎝이상90㎝×150㎝이상90㎝×150㎝이상90㎝×150㎝이상90㎝×150㎝이상6,000
34신발장90㎝×150㎝미만90㎝×150㎝미만90㎝×150㎝미만90㎝×150㎝미만90㎝×150㎝미만90㎝×150㎝미만3,000
35싱크대120㎝×50㎝이상 1쪽120㎝×50㎝이상 1쪽120㎝×50㎝이상 1쪽120㎝×50㎝이상 1쪽120㎝×50㎝이상 1쪽120㎝×50㎝이상 1쪽7,000
35싱크대120㎝×50㎝미만 1쪽120㎝×50㎝미만 1쪽120㎝×50㎝미만 1쪽120㎝×50㎝미만 1쪽120㎝×50㎝미만 1쪽120㎝×50㎝미만 1쪽5,000
36쌀통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37쓰레기통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2,000
38아이스박스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39애완동물집,캣타워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4,000
40에어컨디셔너264㎡형(80평)이상264㎡형(80평)이상264㎡형(80평)이상264㎡형(80평)이상264㎡형(80평)이상264㎡형(80평)이상8,000
40에어컨디셔너66㎡형(30평)이상66㎡형(30평)이상66㎡형(30평)이상66㎡형(30평)이상66㎡형(30평)이상66㎡형(30평)이상6,000
40에어컨디셔너66㎡형(30평)미만66㎡형(30평)미만66㎡형(30평)미만66㎡형(30평)미만66㎡형(30평)미만66㎡형(30평)미만3,000
41오락기업소용(높이 100㎝미만)업소용(높이 100㎝미만)업소용(높이 100㎝미만)업소용(높이 100㎝미만)업소용(높이 100㎝미만)업소용(높이 100㎝미만)3,000
42욕실수납장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3,000
43옷걸이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44유리1㎡당1㎡당1㎡당1㎡당1㎡당1㎡당2,000
45유모차1인용1인용1인용1인용1인용1인용3,000
45유모차2인용이상2인용이상2인용이상2인용이상2인용이상2인용이상5,000
46음식물수거통120리터이상120리터이상120리터이상120리터이상120리터이상120리터이상5,000
46음식물수거통120리터미만120리터미만120리터미만120리터미만120리터미만120리터미만3,000
47의자대형(팔걸이 의자)대형(팔걸이 의자)대형(팔걸이 의자)대형(팔걸이 의자)대형(팔걸이 의자)대형(팔걸이 의자)2,000
47의자소형(팔걸이 없는 의자)소형(팔걸이 없는 의자)소형(팔걸이 없는 의자)소형(팔걸이 없는 의자)소형(팔걸이 없는 의자)소형(팔걸이 없는 의자)2,000
47의자PC방의자류,흔들의자PC방의자류,흔들의자PC방의자류,흔들의자PC방의자류,흔들의자PC방의자류,흔들의자PC방의자류,흔들의자5,000
47의자안마의자안마의자안마의자안마의자안마의자안마의자7,000
47의자바디프랜드류 안마의자바디프랜드류 안마의자바디프랜드류 안마의자바디프랜드류 안마의자바디프랜드류 안마의자바디프랜드류 안마의자30,000
48이불 등솜이불(장당)솜이불(장당)솜이불(장당)솜이불(장당)솜이불(장당)솜이불(장당)2,000
48이불 등일반이불(장당)일반이불(장당)일반이불(장당)일반이불(장당)일반이불(장당)일반이불(장당)1,000
48이불 등발매트발매트발매트발매트발매트발매트1,000
49자전거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5,000
49자전거어린이용어린이용어린이용어린이용어린이용어린이용3,000
50장난감(인형 등)10㎏10㎏10㎏10㎏10㎏10㎏3,000
50장난감(인형 등)5㎏5㎏5㎏5㎏5㎏5㎏2,000
50장난감(인형 등)미끄럼틀·트램펄린미끄럼틀·트램펄린미끄럼틀·트램펄린미끄럼틀·트램펄린미끄럼틀·트램펄린미끄럼틀·트램펄린5,000
50장난감(인형 등)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수동3,000
50장난감(인형 등)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전동5,000
51장롱양문형,단문형양문형,단문형양문형,단문형양문형,단문형양문형,단문형양문형,단문형10,000
52장식장(유리포함) 유리달린 그릇장120㎝×180㎝이상120㎝×180㎝이상120㎝×180㎝이상120㎝×180㎝이상120㎝×180㎝이상120㎝×180㎝이상13,000
52장식장(유리포함) 유리달린 그릇장120㎝×180㎝미만 90㎝×100㎝이상120㎝×180㎝미만 90㎝×100㎝이상120㎝×180㎝미만 90㎝×100㎝이상120㎝×180㎝미만 90㎝×100㎝이상120㎝×180㎝미만 90㎝×100㎝이상120㎝×180㎝미만 90㎝×100㎝이상9,000
52장식장(유리포함) 유리달린 그릇장90㎝x100㎝ 미만90㎝x100㎝ 미만90㎝x100㎝ 미만90㎝x100㎝ 미만90㎝x100㎝ 미만90㎝x100㎝ 미만5,000
53전기담요옥매트(2인용)옥매트(2인용)옥매트(2인용)옥매트(2인용)옥매트(2인용)옥매트(2인용)10,000
53전기담요옥매트(1인용)옥매트(1인용)옥매트(1인용)옥매트(1인용)옥매트(1인용)옥매트(1인용)7,000
53전기담요전기장판·온수매트(2인용)전기장판·온수매트(2인용)전기장판·온수매트(2인용)전기장판·온수매트(2인용)전기장판·온수매트(2인용)전기장판·온수매트(2인용)5,000
53전기담요전기장판·온수매트(1인용)전기장판·온수매트(1인용)전기장판·온수매트(1인용)전기장판·온수매트(1인용)전기장판·온수매트(1인용)전기장판·온수매트(1인용)3,000
54장판지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5,000
55킥보드일반일반일반일반일반일반3,000
55킥보드전동(배터리제거)전동(배터리제거)전동(배터리제거)전동(배터리제거)전동(배터리제거)전동(배터리제거)7,000
56좌식상 제사상밥상(작은거)밥상(작은거)밥상(작은거)밥상(작은거)밥상(작은거)밥상(작은거)3,000
56좌식상 제사상그 외그 외그 외그 외그 외그 외5,000
57전축대형70㎝×65㎝이상, 케이스포함대형70㎝×65㎝이상, 케이스포함대형70㎝×65㎝이상, 케이스포함대형70㎝×65㎝이상, 케이스포함대형70㎝×65㎝이상, 케이스포함대형70㎝×65㎝이상, 케이스포함10,000
57전축대형70㎝×65㎝미만, 케이스포함대형70㎝×65㎝미만, 케이스포함대형70㎝×65㎝미만, 케이스포함대형70㎝×65㎝미만, 케이스포함대형70㎝×65㎝미만, 케이스포함대형70㎝×65㎝미만, 케이스포함7,000
58책상 (유리별도)양수, 대형양수, 대형양수, 대형양수, 대형양수, 대형양수, 대형7,000
58책상 (유리별도)편수, 소형편수, 소형편수, 소형편수, 소형편수, 소형편수, 소형5,000
58책상 (유리별도)책상세트(h형책상-서랍,상판, 책장)책상세트(h형책상-서랍,상판, 책장)책상세트(h형책상-서랍,상판, 책장)책상세트(h형책상-서랍,상판, 책장)책상세트(h형책상-서랍,상판, 책장)책상세트(h형책상-서랍,상판, 책장)11,000
59책장(책꽂이)120㎝×180㎝이상120㎝×180㎝이상120㎝×180㎝이상120㎝×180㎝이상120㎝×180㎝이상120㎝×180㎝이상10,000
59책장(책꽂이)50㎝×90㎝이상 120㎝×180㎝미만50㎝×90㎝이상 120㎝×180㎝미만50㎝×90㎝이상 120㎝×180㎝미만50㎝×90㎝이상 120㎝×180㎝미만50㎝×90㎝이상 120㎝×180㎝미만50㎝×90㎝이상 120㎝×180㎝미만6,000
59책장(책꽂이)50㎝×90㎝미만50㎝×90㎝미만50㎝×90㎝미만50㎝×90㎝미만50㎝×90㎝미만50㎝×90㎝미만4,000
60청소기업소용업소용업소용업소용업소용업소용2,000
60청소기가정용가정용가정용가정용가정용가정용1,000
61카시트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5,000
62카펫트,토퍼,대자리3.3㎡당3.3㎡당3.3㎡당3.3㎡당3.3㎡당3.3㎡당3,000
63캐비닛90㎝×150㎝이상90㎝×150㎝이상90㎝×150㎝이상90㎝×150㎝이상90㎝×150㎝이상90㎝×150㎝이상5,000
63캐비닛90㎝×150㎝미만90㎝×150㎝미만90㎝×150㎝미만90㎝×150㎝미만90㎝×150㎝미만90㎝×150㎝미만3,000
64파렛트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4,000
65침대2인용(더블)구조물2인용(더블)구조물2인용(더블)구조물2인용(더블)구조물2인용(더블)구조물2인용(더블)구조물10,000
65침대1인용(싱글)구조물1인용(싱글)구조물1인용(싱글)구조물1인용(싱글)구조물1인용(싱글)구조물1인용(싱글)구조물7,000
65침대2인용(더블)매트리스2인용(더블)매트리스2인용(더블)매트리스2인용(더블)매트리스2인용(더블)매트리스2인용(더블)매트리스10,000
65침대1인용(싱글)매트리스1인용(싱글)매트리스1인용(싱글)매트리스1인용(싱글)매트리스1인용(싱글)매트리스1인용(싱글)매트리스7.000
65침대1인용(라꾸라꾸)1인용(라꾸라꾸)1인용(라꾸라꾸)1인용(라꾸라꾸)1인용(라꾸라꾸)1인용(라꾸라꾸)7,000
65침대2인용(라꾸라꾸)2인용(라꾸라꾸)2인용(라꾸라꾸)2인용(라꾸라꾸)2인용(라꾸라꾸)2인용(라꾸라꾸)10,000
65침대2층침대(사다리포함)2층침대(사다리포함)2층침대(사다리포함)2층침대(사다리포함)2층침대(사다리포함)2층침대(사다리포함)25,000
66돌(흙)침대2인용(더블)2인용(더블)2인용(더블)2인용(더블)2인용(더블)2인용(더블)30,000
66돌(흙)침대1인용(싱글)1인용(싱글)1인용(싱글)1인용(싱글)1인용(싱글)1인용(싱글)20,000
67컴퓨터모니터, 본체, 노트북모니터, 본체, 노트북모니터, 본체, 노트북모니터, 본체, 노트북모니터, 본체, 노트북모니터, 본체, 노트북2,000
68탈수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69텔레비전42인치이상42인치이상42인치이상42인치이상42인치이상42인치이상6,000
69텔레비전42인치미만42인치미만42인치미만42인치미만42인치미만42인치미만3,000
70팩스기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71파렛트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4,000
72파티션(칸막이)1m이상1m이상1m이상1m이상1m이상1m이상5,000
72파티션(칸막이)1m이하1m이하1m이하1m이하1m이하1m이하4,000
73피아노그랜드그랜드그랜드그랜드그랜드그랜드40,000
73피아노업라이트업라이트업라이트업라이트업라이트업라이트30,000
73피아노디지털다리 부착다리 부착다리 부착다리 부착다리 부착10,000
73피아노디지털다리 없음다리 없음다리 없음다리 없음다리 없음5,000
74항아리대형 1개당 1㎡이상대형 1개당 1㎡이상대형 1개당 1㎡이상대형 1개당 1㎡이상대형 1개당 1㎡이상대형 1개당 1㎡이상5,000
74항아리중형 1개당 0.5㎡이상 1㎡미만중형 1개당 0.5㎡이상 1㎡미만중형 1개당 0.5㎡이상 1㎡미만중형 1개당 0.5㎡이상 1㎡미만중형 1개당 0.5㎡이상 1㎡미만중형 1개당 0.5㎡이상 1㎡미만2,000
74항아리소형 1개당 0.5㎡미만소형 1개당 0.5㎡미만소형 1개당 0.5㎡미만소형 1개당 0.5㎡미만소형 1개당 0.5㎡미만소형 1개당 0.5㎡미만1,000
75화장대거울 부착거울 부착거울 부착거울 부착거울 부착거울 부착7,000
75화장대거울 미부착거울 미부착거울 미부착거울 미부착거울 미부착거울 미부착4,000
76우산일반일반일반일반일반일반2,000
76우산골프용골프용골프용골프용골프용골프용3,000
77운동기구가정용 철봉가정용 철봉가정용 철봉가정용 철봉가정용 철봉가정용 철봉3,000
77운동기구스쿼트 운동기구스쿼트 운동기구스쿼트 운동기구스쿼트 운동기구스쿼트 운동기구스쿼트 운동기구5,000
77운동기구전신 스트레칭 운동기구전신 스트레칭 운동기구전신 스트레칭 운동기구전신 스트레칭 운동기구전신 스트레칭 운동기구전신 스트레칭 운동기구5,000
77운동기구헬스자전거헬스자전거헬스자전거헬스자전거헬스자전거헬스자전거7,000
78행거 빨래건조대3단 시스템3단 시스템3단 시스템3단 시스템3단 시스템3단 시스템10,000
78행거 빨래건조대가로1.5m이상가로1.5m이상가로1.5m이상가로1.5m이상가로1.5m이상가로1.5m이상5,000
78행거 빨래건조대가로1.5m미만가로1.5m미만가로1.5m미만가로1.5m미만가로1.5m미만가로1.5m미만3,000
78행거 빨래건조대봉 1개당봉 1개당봉 1개당봉 1개당봉 1개당봉 1개당1,000
78행거 빨래건조대스탠드 옷걸이스탠드 옷걸이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3,000
78행거 빨래건조대스탠드 옷걸이스탠드 옷걸이하부서랍 포함하부서랍 포함하부서랍 포함하부서랍 포함4,000
79화분 (내용물제거)대형(높이0.5m이상)대형(높이0.5m이상)대형(높이0.5m이상)대형(높이0.5m이상)대형(높이0.5m이상)대형(높이0.5m이상)2,000
79화분 (내용물제거)소형(높이0.5m미만)소형(높이0.5m미만)소형(높이0.5m미만)소형(높이0.5m미만)소형(높이0.5m미만)소형(높이0.5m미만)1,000
80화환지지대개당개당개당개당개당개당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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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5.12.30., 2019.12.10., 2024.05.20.>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 및 제18조 관련) 

 ※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은 중량 및 크기를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 폐가전의 경우 폐가전 무상수거 1599-0903에서 수거함.

[별표 2]삭제.hwp

[별표 2] 삭제<2000.9.25>

[별표 3] 쓰레기봉투판매소표지판.hwp

※ 도안내용 ○ 환경마크 ○ 원내에 나무, 새 ○ 산모양
주)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고,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글씨는 야광표시 조치)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고,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글씨는 야광표시 조치)
3. 바탕은 흰색, 환경마크, 테두리, 글씨는 녹색으로 한다.3. 바탕은 흰색, 환경마크, 테두리, 글씨는 녹색으로 한다.
4. 규격은 가로 27cm, 세로 25cm로 한다4. 규격은 가로 27cm, 세로 25cm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05.20.>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제10조 관련)

[별표 4]쓰레기봉투가격의산정방법.hw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02.12.10. 2015.12.30.>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제18조 관련)

(주) 1.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는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은 주민부담률을 현실화함을 목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
 2. 쓰레기봉투 최종판매가격은 (리터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리터) + 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목표치) + 판매수수료로 산정하되 10원단위로 절상조정
 3. 리터당 처리비용 = 총처리비용÷ 연간 사용된 봉투 총용량(판매된 봉투, 무상지급 봉투, 공공용 봉투)
 4.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가로청소, 재활용품선별 후 발생쓰레기 등)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합산
 - 처리비용 중 수거원가는 노무비, 경비, 적환장관리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고, 처리원가는 수송비, 반입료, 위탁처리비 등을 포함
 - 처리비용항목에서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은 제외
 5. 주민부담률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매립․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판매 가격 산정 시에는 목표치 적용
 - 주민부담률은 총 봉투판매금액과 무상지급 및 공공용 봉투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을 합산하여 상기 처리비용으로 나누어 산정
 ․ (총 봉투판매금액+무상지급 봉투, 공공용 봉투 사용량을 판매금액 으로 환산한 금액)÷ (주민이 배출한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재활용품 분리 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6. 봉투제작비는 쓰레기 봉투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7.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퍼센트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 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 판매수수료:{(리터당 처리비용×봉투용량(리터) + 봉투제작비) × 주민부담률 × 판매수수료 요율 ÷ (1 - 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

[별표 5] 쓰레기봉투 가격 등

연번용량 (ℓ)구청에서 판매가격판 매 소 판매이윤판매소에서 판매가격
1310911120
2516416180
31030931340
42061060670
530983971,080
6501,5111491,660
7752,2482222,47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6.09.20. 2021.4.30. 2021.10.29., 2024.05.20.>
쓰레기봉투 가격 등(제18조 관련)
 (단위:원)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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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시처리시설 반입지정(통보)서

처리시설 (매립장,소각장) 사용료 납부자성 명 (업 체 명)성 명 (업 체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처리시설 (매립장,소각장) 사용료 납부자업 체 소 재 지업 체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무실사무실
처리시설 (매립장,소각장) 사용료 납부자업 체 소 재 지업 체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처리시설 (매립장,소각장) 사용료 납부자주민등록 주 소주민등록 주 소폐기물의 종류 및 수 량폐기물의 종류 및 수 량폐기물의 종류 및 수 량
처리시설 (매립장,소각장) 사용료 납부자운반차량 번 호운반차량 번 호폐기물의 종류 및 수 량폐기물의 종류 및 수 량폐기물의 종류 및 수 량
처리시설 (매립장,소각장) 사용료 납부자처리장소처리장소□위생매립장 □소 각 장□위생매립장 □소 각 장폐기물의 종류 및 수 량폐기물의 종류 및 수 량폐기물의 종류 및 수 량
배 출 자성 명 (업 체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배 출 자주민등록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자 택자 택
배 출 자주민등록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폐 기 물 배 출 장 소
매립장, 소각장 폐기물처리량 및 사용료 ※ 매립장, 소각장 에서 기재총량(㎏)총량(㎏)총량(㎏)공차중량(㎏)공차중량(㎏)처리량(㎏)처리량(㎏)처리량(㎏)사용료 납부금액(원)사용료 납부금액(원)
매립장, 소각장 폐기물처리량 및 사용료 ※ 매립장, 소각장 에서 기재
준 수 사 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인)「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인)「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인)「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인)「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인)「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인)「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인)「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인)「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인)「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인)「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0.>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통보)서
남구 제 호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4.7.30>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본문20060630).hwp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1994.12.31 조례 제306호]
개정 1996. 4.10 조례 제347호
전문개정 1997.10.20 조례 제393호
개정 1998. 6.30 조례 제424호
개정 1998. 8.31 조례 제426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개정 1999. 7.31 조례 제468호
개정 1999.11.20 조례 제480호
개정 2000. 1.10 조례 제491호
개정 2000. 9.25 조례 제514호
개정 2000.11.20 조례 제520호
개정 2001. 6.11 조례 제540호
개정 2001.11.20 조례 제551호
개정 2002.12.10 조례 제586호
개정 2004. 7.10 조례 제631호
개정 2006. 6.30 조례 제68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 "가정생활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화폐기물중에서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 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집수리), 정원손질, 이사, 작업 등으로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1.6.1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2장 폐기물수집․운반․처리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등) ①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년 폐기물감량, 재활용품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삭제<2004.07.10>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배출 및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개정 2004.7.10>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및 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20]
제6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1.11.20]
제6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과태료 처분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6.6.30>
[본조신설 2001.11.20]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및 반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기타 규격, 색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개정 2000.9.25>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구마크, 구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③구청장은 필요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①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다만, 봉투의 재질 등이 특이하여 명시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0.9.25>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용량별로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은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00.1.10>
 ④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청소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청소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상의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개정 2006.6.30>
 2. 공원(「도시공원법」 및 「자연공원법」상의 공원)<개정 2006.6.30>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제12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2. 수집, 운반, 처리방법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당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개정 2001.6.11>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대구광역시 매립․소각장(이하 "시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6.11>
 ③구청장은 반입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신청서를 교부하고 처리시설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7.31>
제14조 삭제<1998.6.30>
제3장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5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생활폐기물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집, 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저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1.10>
 ②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재활용품 보관시설(용기)은 공동주택의 경우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 및 기타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하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③삭제<2000.1.10>
 ④공원, 유원지 및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재활용품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설치관리규정을 준용 폐기물관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7조(생활폐기물 적환장)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편의도, 쓰레기발생량,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적환장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매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10>
 ②구청장은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된 적환장을 철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
 ③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콘테이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광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적환장 작업시에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적환장은 작업시간을 정하여 작업시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적환장의 청소도구는 일정장소에 지정․보관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폐기물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삭제<1999.7.31>
 3.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3호 이외의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개정 2002.12.10>
 ②제1항제4호의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방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위생처리시설 및 위생장비에 의해 수집․운반․처리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0>
 ③쓰레기봉투 가격 및 판매소 판매이윤은 별표 5와 같다.
제19조(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절차) ①구청장은 지정판매소로부터 전화 및 서면으로 봉투신청을 받으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익일 봉투를 판매소에 배달한다.(단,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개정 2000.9.25>
 ②구청장은 봉투판매인이 입금한 판매대금을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서로 구 세입금수납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징수결정한 후 징수부에 등재한다.<개정 2000.9.25>
제20조(수수료의 귀속등) 수수료는 구수입으로 하되,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시 매립장 및 소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중 처리비는 시 매립장 등의 사용료로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2006.6.30>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6.6.30>
 2. 통․반장 및 그 가족<개정 2002.12.10>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쓰레기봉투의 매수) 구청장 및 지정판매자는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 삭제<2000.9.25>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칙<1998.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청소과”를 “환경청소과”로 한다.
⑪ 내지 ⑭ (생략)
 부칙<1999.7.31>
이 조례는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1.20>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20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30, 2014.7.30. 2019.12.1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7.30. 2019.12.10.>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4.7.30, 2016.9.20>2. "음식물류폐기물"이란「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4.7.30, 2016.9.20>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4.7.30, 2016.9.20. 2019.12.10.>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4.7.30, 2016.9.20>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4.7.30>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집수리), 정원손질, 이사, 작업 등으로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1.6.11><개정 2014.7.30>7.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신설 2017.12.13.>8.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신설 2017.12.13.>9.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7.12.13.>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개정 2014.7.30>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등)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등)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5와 같다.<개정 2014.7.30, 2017.12.13. 2019.12.10.>②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폐기물감량, 재활용품 및 폐의약품 분리수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2024.05.20.>③삭제<2004.07.10>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①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14.7.30, 2016.9.20>1. 법 제2조제3호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신설 2016.9.20>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신설 2016.9.20>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신설 2016.9.20>4. 영 제2조제8호 또는 영 제2조제9호의 사업장 <신설 2016.9.20>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배출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배출 및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개정 2004.7.10, 2014.7.30, 2017.12.13.>⑤ 배출자는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75ℓ는 19kg 이하, 50ℓ는 13kg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10.30.><개정 2021.4.30. 2021.10.29.>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②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2017.12.13. 2019.12.10.>

제6조의2(청결유지 책무)

제6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1.20]

제6조의3(청결유지 조치)

제6조의3(청결유지 조치)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7.30>②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7.30>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9.12.10.>[본조신설 2001.11.20]

제6조의4(청결유지 이행)

제6조의4(청결유지 이행)①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안으로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②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안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③제2항의 과태료 처분은 법 제68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6.6.30, 2014.7.30. 2019.12.10.>[본조신설 2001.11.20]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2014.7.30>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및 반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기타 규격, 색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개정 2000.9.25, 2014.7.30>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①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전면에 구마크, 구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개정 2014.7.30>③구청장은 필요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①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다만, 봉투의 재질 등이 특이하여 명시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0.9.25, 2014.7.30. 2019.12.10.>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일반용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용량별로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은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③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00.1.10>④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청소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청소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봉투 구입)

제10조의2(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봉투 구입)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구입 할 수 있다.1.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급2.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대한 지급3. 재활용교환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환 지급4. 그 밖에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신설 2022.3.30.]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2019.12.10.>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개정 2006.6.30. 2020.10.30.>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상의 공원) <개정 2006.6.30. 2020.10.30.>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개정 2019.12.10.>

제12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제12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①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법 제25조제5항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12.10, 2014.7.30, 2017.12.13.>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계약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평가결과 부진 또는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대행계약 해지의 사유로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시급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2017.12.13>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2. 수집, 운반, 처리방법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6.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급여통장 사본 등 각종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 등 <신설 2015.12.30.>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 처리에소요되는 실비를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2017.12.13>④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 증감 및 그 밖의 처리에 관한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4.7.30.,2015.12.30, 2016.9.20, 2017.12.13.>⑤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0>⑥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6.9.20>]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대해서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3.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진 흡입 차량, 집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4.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0.10.30.]

제1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1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거나,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이하 “도급자”라 한다) 및 폐기물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다만, 타인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운반 장소까지 적정운반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처리 될 경우 행위자 처벌외 배출자에게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다.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 관련 법규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폐기물을 감량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④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와 도급자가 해당 폐기물을 대구광역시 매립·소각장(이하“시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반입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반입신청서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주택,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보기에 적법한 지를 현장방문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판단하여 반입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거나, 서면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처리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반입지정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9.12.10.]

제14조

제14조 삭제<1998.6.30>

제15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15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0.1.10, 2014.7.30><본항 개정 2020.10.30.>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경우가. 보관시설 등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나. 보관시설 등은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다. 보관시설 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라.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2.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며 필요시 보관시설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20.10.30.]③삭제<2000.1.10>④공원, 유원지 및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재활용품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설치관리규정을 준용 폐기물관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0.>

제16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제16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30>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제17조(생활폐기물 적환장)

제17조(생활폐기물 적환장)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편의도, 쓰레기발생량,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1.10, 2014.7.30., 2024.05.20.>②구청장은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된 적환장을 철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③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콘테이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광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적환장 작업시에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적환장은 작업시간을 정하여 작업시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적환장의 청소도구는 일정장소에 지정·보관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8조(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4.7.30, 2017.12.13. 2019.12.10.>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삭제<1999.7.31>3.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4. 제1호 및 제3호 이외의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개정 2002.12.10>②제1항제4호의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방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은 위생처리시설 및 위생장비에 의해 처리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0, 2014.7.30, 2017.12.13.>③쓰레기봉투 가격 및 판매소 판매이윤은 별표 5와 같다.

제19조(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절차)

제19조(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절차)①구청장은 지정판매소로부터 전화 및 서면으로 쓰레기봉투 신청을 받으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익일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 배달한다.(단,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개정 2000.9 .25., 2024.05.20.>②구청장은 봉투판매인이 입금한 판매대금을 구 세입금수납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징수결정한 후 징수부에 등재한다.<개정 2000.9.25, 2014.7.30>③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은행계좌이체나 전자지불제도 등으로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제12조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한 경우 수수료 징수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10.29.]

제20조(수수료의 귀속등)

제20조(수수료의 귀속등) 수수료는 구수입으로 하되,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시 매립장 및 소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수수료중 처리비는 시 매립장 등의 사용료로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2006.6.30, 2014.7.30., 2024.05.20.>

제21조(수수료의 감면)

제21조(수수료의 감면)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12.10., 2006.6.30, 2014.7.30. 2019.12.10., 2021.10.29., 2024.05.2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통·반장 및 그 가족으로 봉투지급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쓰레기봉투의 매수)

제22조(쓰레기봉투의 매수) 구청장 및 지정판매자는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가 제작상 결함이 아닌 이유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제23조

제23조 삭제<2000.9.25>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2.10.>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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