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구기 조례

조례 공포 2020-11-23 시행 2020-1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기

․크 기 : 210×140㎝ ․바탕색 : 연한 연두색 ․글씨색 : 고딕체(검은색) 밝은 청색 진한 녹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 기

도안해설
1. 타원은 미래로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달서구의 영원한 발전을 의미하며, 또한 달서의 이미지인 달(月)을 형상화하였다.
2. 두개의 삼각형은 달서구의 2대 생활권(성서‧월배권)을 상징함과 아울러 달서의 “서”자를 형상화하여 첨단도시의 이미지를 담았다.
3. 색상은 녹색과 청색으로써 달서구가 푸른 대지와 맑고 깨끗한 공간을 가꾸어가는 환경도시임을 뜻한다.

[별표 2] 문장 철인

〔별표 2〕문 장 철 인
장미장색 크기 : 45㎜

[별표 3] 휘장

〔별표 3〕휘 장
밝은청색 진한녹색 빨강색 노랑색 은색 진한녹색 노랑색(장미장식)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

번호수여일자국 적주 소성 명생년월일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31.)
휘 장 수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기)

제2조(구기)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규격은 국기규격(호수)과 동일하게 변경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위촉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받는 자의 사기를 드높이고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수여한다. (개정 2020. 11. 23.)③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구청장은 휘장을 수여한 자를 경축적인 구민 행사 등에 초청하며 귀빈으로서 예우한다.⑤ 구청장은 동일인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휘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⑥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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