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21 시행 2022-03-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 평가기관 (4점) - 국내 평가기관 (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6점) - 자기자본이익율 (5점) - 대손충당금적립율 (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8 18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1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마.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7 6 4 2 2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23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무인점포 수·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라.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7 5 6 5
4.금고업무 관리능력23
4.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1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1. 9. 7, 2013. 7. 22, 2014. 8. 1, 2017. 8. 21, 2021. 8. 11.)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1. 9. 7, 개정 2013. 7. 22, 2014. 8. 1, 2015. 4. 21, 2017. 8. 21, 2021. 8. 11.)

Ι.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항목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의 경우 평가등급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적정수준 이하라고 평가할 경우 구 금고 예금의 안정성을 위하여 0점 처리한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등급 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ㆍ국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하여 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 자본비율(안정성)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율(안전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 공공계좌에 대한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 구청장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마.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무인점포 수· ATM기 설치 대수
 ○ 구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수· 무인점포 수·ATM기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 대구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ㆍ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활동 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 협력사업 계획
 ○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협력사업 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7, 2017. 8. 21, 2021. 8. 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7, 2014. 8. 1, 2017. 8. 21, 2021. 8. 11.)1. “금고”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8. 21)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신설 2017. 8. 21]3. “특별회계”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신설 2017. 8. 21]4. “기금”이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17. 8. 21]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7. 8. 21)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신설 2017. 8. 2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7. 8. 21]

제4조(금고의 지정)

제4조(금고의 지정)①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8. 1, 2017. 8. 21, 2021. 8. 11.)②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이 새로이 설치되거나 금고약정의 해지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4. 21, 2017. 8. 21)③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9. 7, 2013. 7. 22, 2017. 8. 21)1. 삭제(2013. 7. 22)2. 삭제(2013. 7. 22)3. 삭제(2013. 7. 22)4. 삭제(2011. 9. 7)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9. 7, 2013. 7. 22, 2017. 8. 21, 2021. 8. 11.)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1)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구의 금고지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개정 2011. 9. 7)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9. 7)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1. 9. 7, 2017. 8. 21)1. 구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③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21. 8. 11.)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9. 7, 2013. 3. 4)

제8조(금고지정 절차)

제8조(금고지정 절차)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8. 11.)② 구청장은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평가·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금고지정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하고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의 약정)

제9조(금고의 약정)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포함)를 구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1.)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관련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8. 11.)

제10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0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 8. 11.)

제11조(금고운용보고)

제11조(금고운용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금고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1)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8. 1)

제12조(구와 금고간 협력사업비)

제12조(구와 금고간 협력사업비)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개방법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전문개정 2014. 8. 1, 2015. 4. 21]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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