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03 시행 2026-03-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고충 상담3.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교육 등 교육사업4.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5.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개최6.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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