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득점
창의성 (25)․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5201470
창의성 (25)․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획기적인 창안다소 독창적보통일부 모방전부 모방
효율성 및 효과성 (20)․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대비 행정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20151050
효율성 및 효과성 (20)․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대비 행정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 이다약간 있다없다
계속성 (15)․제안실시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가?1512963
계속성 (15)․제안실시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가?5년 이상3년 이상2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
적용범위 (15)․모든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횟수나 빈도 및 수혜 대상자가 많은가?1512963
적용범위 (15)․모든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횟수나 빈도 및 수혜 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 적용다수 행정기관 적용일부 행정기관 적용소속 행정기관 적용소속 부서 적용
실시가능성 (25)․제안의 실현가능 정도는 어떠한가?25201470
실시가능성 (25)․제안의 실현가능 정도는 어떠한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 이다약간 있다없다
총 계
경제성 (특별가점)․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10%8%6%4%2%
경제성 (특별가점)․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억 이상1억 이상5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제6조제1항 관련)

 ※ 심사항목 중 경제성에 대한 배점은 예산절감 및 구 수입 증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총득점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특별가점을 부여한다.

[별표 2] 우수제안 등급 및 부상의 지급기준표

심 사 점 수창 안 등 급부상금의 지급기준
95점 이상금 상80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
90점이상 95점미만은 상50만원 이상 ~ 80만원 이하
80점이상 90점미만동 상3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70점이상 80점미만장 려 상10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우수제안 등급 및 부상의 지급기준표
(제6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1회 이상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과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소식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민이 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접수 등)

제3조(제안의 접수 등)① 구청장은 제안서가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되었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심사실무위윈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회의 소집 시 구성하되, 그 회의가 폐회함으로써 해촉된다.② 위원장은 제안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공무원으로 하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조례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1.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2. 채택제안의 위원회 상정 여부3. 불채택제안에 대한 재심4.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재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부서의 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은 심사에 참여한 위원회의 위원들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ㆍ평균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등급 및 부상을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등급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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