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 의거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군수(이하군수 라 한다)가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별표】와 같다.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계인 날인은 타법령 및 관련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에만 날인한다.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 및 읍면전용 군수공인은 군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목적)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목적)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빈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및【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정보통신과장의 합의후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군은 군수, 읍면은 읍면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 9. 18)(개정 2007. 3. 2)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이유2. 관계법령(명칭 또는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 견본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자로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 부정등을 방지케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과장 및 읍면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08.12.30., 2023. 6. 30., 2024. 7. 1.)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문서의 직인날인은【별지제3호 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