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0-10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남, 여
주 소
□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인적사항
성 명성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학생과의 관 계학생과의 관 계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은 금 액지원받은 금 액원원원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또는 읍․면장 귀하「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또는 읍․면장 귀하「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또는 읍․면장 귀하「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또는 읍․면장 귀하「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또는 읍․면장 귀하「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또는 읍․면장 귀하「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또는 읍․면장 귀하「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또는 읍․면장 귀하「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또는 읍․면장 귀하「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또는 읍․면장 귀하「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또는 읍․면장 귀하「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또는 읍․면장 귀하「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또는 읍․면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연번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지원 적합 여부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비고
연번학년반성 명생년월일주 소지원 적합 여부일부 지원수혜 없음비고
적 합 부적합금액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
 (○○ 중․고등학교 또는 ○○ 읍․면)

 작성자 : ○○ 중·고등학교 또는 ○○ 읍․면 ○○○ (인) 
 확인자 : ○○ 중·고등학교장 또는 ○○ 읍․면장 ○○○ (인) 
달성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4. “신청인”이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학생의 부모 또는 주민 등록 상 같은 세대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에서 이미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공제하거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이하 “관할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② 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서를 작성하고, 해당 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10.10.)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0.10.)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7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