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지원 대상 및 내용
결혼 지원 사업○ 신혼부부 숙박권 지원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현재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 하는 가정 -(지원내용) 호텔아젤리아 숙박권 및 식음료 이용권 지급 ○ 예비부부 결혼식 비용 지원 -(지원대상) 본인 또는 혼주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비부부 -(지원내용) 호텔아젤리아 대관료 및 본식 스냅 촬영 비용 ○ 혼인신고 축하 지원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현재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 하는 가정 -(지원내용)혼인신고 타임캡슐 우편서비스, 축하용품지원
출산 지원 사업○ 출생축하액자 지급 -(지원대상) 출생신고일 현재 신생아의 주소를 달성군으로 주민등록 하는 출생아 가정 -(지원내용) 출생축하 메시지와 아기 사진을 넣은 액자지급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다둥이 가족 캠핑카 대여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달성군에 주소를 둔 고등학생 이하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내용) 연 1회 캠핑카 대여비의 90% 이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1.12.30.)
인구정책 사업 지원 대상 및 내용(제6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2.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시행계획)

제5조(인구정책 시행계획)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3. 인구교육ㆍ홍보 등 군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인구정책 사업)

제6조(인구정책 사업)① 군수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인구정책사업 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12.30.)1. 결혼 지원 사업2. 임신·출산·양육·주거 지원 사업3.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4.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및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사업5. 노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여가·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6.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공모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수행 사무를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0.)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1.12.30.)

제7조(인구정책 지원)

제7조(인구정책 지원)① 군수는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인구교육 및 홍보)

제8조(인구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성인지 교육 등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 수행 사무를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및 연구 등)

제9조(조사 및 연구 등)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군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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