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 및 제18조 관련)

연번품목규격수수료(원)
1*T.V42인치이상6,000
1*T.V42인치미만3,000
2*가스오븐렌지높이 1m이상5,000
2*가스오븐렌지높이 1m미만3,000
3가습기모든 규격1,000
4*공기청정기높이1m 이상3,000
4*공기청정기높이1m 미만2,000
5난로석유난로3,000
6*냉장고업소용20,000
6*냉장고700ℓ이상15,000
6*냉장고500ℓ이상 700ℓ미만9,000
6*냉장고300ℓ이상 500ℓ미만7,000
6*냉장고300ℓ미만5,000
7노래방기기모든 규격4,000
8다리미모든 규격1,000
9드라이기모든 규격1,000
10*러닝머신모든 규격10,000
11믹서, 원액기모든 규격2,000
12*복사기가정용 외10,000
12*복사기가정용3,000
13비데모든 규격1,000
14빔프로젝트모든 규격2,000
15선풍기업소용2,000
15선풍기가정용1,000
16세단기모든 규격5,000
17*세탁기8kg이상6,000
17*세탁기8kg미만5,000
18스피커모든 규격2,000
19*식기건조기모든 규격3,000
20*식기세척기높이1m 이상4,000
20*식기세척기높이1m 미만3,000
21안마의자모든 규격15,000
22앰프모든 규격2,000
23*에어컨264㎡(80평)이상8,000
23*에어컨66㎡(20평)이상 264㎡(80평)미만6,000
23*에어컨66㎡(20평)미만3,000
23*에어컨실외기(모든 규격)3,000
24연수기모든 규격3,000
25오락기업소용(높이 1m미만)3,000
26음료수냉장고1,000ℓ이하만 수거10,000
27음식물처리기모든 규격2,000
28의류관리기(스타일러)모든 규격6,000
29*자동판매기높이1m이상12,000
29*자동판매기높이1m미만4,000
30전기그릴모든 규격2,000
31전기밥솥모든 규격2,000
32전기포트, 감자튀김모든 규격1,000
33전기히터모든 규격2,000
34*전자(가스)렌지모든 규격2,000
35*전축대형70cm×65cm이상, (케이스 포함)10,000
35*전축소형70cm×65cm미만, (케이스 포함)7,000
36*정수기스탠드형4,000
36*정수기탁상형3,000
37청소기업소용2,000
37청소기가정용1,000
38커피머신모든 규격3,000
39컴퓨터모니터, 본체, 노트북 각각2,000
40*탈수기모든 규격2,000
41팩스기기모든 규격2,000
42홈시어터모든 규격2,000
43기타소형가전모든 제품1,000
연번품목규격규격규격수수료(원)
1문갑원목원목폭 120cm이상3,000
1문갑원목원목폭 120cm미만2,000
1문갑대리석대리석폭 120cm이상8,000
1문갑대리석대리석폭 120cm미만6,000
2비키니장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3상(판)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4서랍장6단 이상6단 이상6단 이상8,000
4서랍장5단5단5단7,000
4서랍장4단4단4단5,000
4서랍장3단 이하3단 이하3단 이하3,000
5소파1인용1인용1인용3,000
5소파1인 추가시1인 추가시1인 추가시1,000
5소파카우치카우치카우치6,000
5소파스툴스툴스툴3,000
5소파돌쇼파돌쇼파돌쇼파20,000
6식탁(의자별도)6인용 이상6인용 이상6인용 이상5,000
6식탁(의자별도)6인용 미만6인용 미만6인용 미만3,000
6식탁(의자별도)대리석 6인용 이상(받침포함)대리석 6인용 이상(받침포함)대리석 6인용 이상(받침포함)15,000
6식탁(의자별도)대리석 6인용 미만(받침포함)대리석 6인용 미만(받침포함)대리석 6인용 미만(받침포함)10,000
7신발장90cm×150cm이상90cm×150cm이상90cm×150cm이상6,000
7신발장90cm×150cm미만90cm×150cm미만90cm×150cm미만3,000
8싱크대120cm×50cm이상 1쪽120cm×50cm이상 1쪽120cm×50cm이상 1쪽7,000
8싱크대120cm×50cm미만 1쪽120cm×50cm미만 1쪽120cm×50cm미만 1쪽5,000
9싱크대(대리석상판만)길이 1.2m 이상 1쪽길이 1.2m 이상 1쪽길이 1.2m 이상 1쪽12,000
9싱크대(대리석상판만)길이 1.2m 미만 1쪽길이 1.2m 미만 1쪽길이 1.2m 미만 1쪽10,000
10아일랜드식탁(의자별도)높이 또는 폭 2미터 이상높이 또는 폭 2미터 이상높이 또는 폭 2미터 이상8,000
10아일랜드식탁(의자별도)높이 또는 폭 2미터 미만높이 또는 폭 2미터 미만높이 또는 폭 2미터 미만6,000
11욕실장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12의자교회/로비교회/로비5인용 이상10,000
12의자일반의자일반의자모든 규격2,000
12의자좌식의자좌식의자모든 규격1,000
13장롱폭 120cm 이상 1쪽폭 120cm 이상 1쪽폭 120cm 이상 1쪽15,000
13장롱폭 90cm 이상 120cm 미만 1쪽폭 90cm 이상 120cm 미만 1쪽폭 90cm 이상 120cm 미만 1쪽12,000
13장롱폭 90cm 미만 1쪽폭 90cm 미만 1쪽폭 90cm 미만 1쪽10,000
14장식장폭 120cm 이상폭 120cm 이상폭 120cm 이상13,000
14장식장폭 90cm ~ 120cm 미만폭 90cm ~ 120cm 미만폭 90cm ~ 120cm 미만9,000
14장식장폭 90cm 미만폭 90cm 미만폭 90cm 미만3,000
15차탁자(티테이블)원목원목원목3,000
15차탁자(티테이블)대리석대리석대리석6,000
16책상(유리별도)양쪽 서랍양쪽 서랍양쪽 서랍6,000
16책상(유리별도)한쪽 서랍한쪽 서랍한쪽 서랍5,000
16책상(유리별도)컴퓨터용(서랍없음)컴퓨터용(서랍없음)컴퓨터용(서랍없음)4,000
16책상(유리별도)책상세트(h형책상-서랍,상판,책장)책상세트(h형책상-서랍,상판,책장)책상세트(h형책상-서랍,상판,책장)10,000
17책장(책꽂이)120cm×180cm이상120cm×180cm이상120cm×180cm이상10,000
17책장(책꽂이)50cm×90cm초과 120cm×180cm미만50cm×90cm초과 120cm×180cm미만50cm×90cm초과 120cm×180cm미만6,000
17책장(책꽂이)50cm×90cm이하50cm×90cm이하50cm×90cm이하3,000
18침대구조물2인용(더블) 이상 구조물2인용(더블) 이상 구조물6,000
18침대구조물1인용(싱글)구조물1인용(싱글)구조물5,000
18침대구조물유아용유아용3,000
18침대구조물어린이 2층어린이 2층19,000
18침대구조물접이식접이식5,000
18침대매트리스2인용(더블) 이상 매트리스2인용(더블) 이상 매트리스7,000
18침대매트리스1인용(싱글)매트리스1인용(싱글)매트리스5,000
18침대매트리스라텍스 매트리스라텍스 매트리스6,000
18침대돌침대2인용(더블) 이상2인용(더블) 이상20,000
18침대돌침대1인용1인용15,000
19협탁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20화장대거울 부착거울 부착거울 부착6,000
20화장대거울 미부착거울 미부착거울 미부착3,000
연번품목규격수수료(원)
1가방류책가방, 핸드백1,000
1가방류기내용(20인치이하)2,000
1가방류화물용(20인치초과)3,000
1가방류골프가방4,000
2간판40cm×90cm이상7,000
2간판40cm×90cm미만4,000
2간판입간판3,000
3거울·액자70cm×100cm이상3,000
3거울·액자40cm×80cm이상 70cm×100cm미만2,000
3거울·액자40cm×80cm미만1,000
4고무대야지름100cm이상5,000
4고무대야지름50cm이상 지름100cm미만3,000
4고무대야지름30cm미만2,000
5골프채모든 규격 (3개 1묶음)1,000
6금고대형(70cm × 100cm 이상)15,000
6금고중형(50cm× 60cm 이상 70cm×100cm 미만)12,000
6금고소형(50cm×60cm 미만)10,000
7대자리3.3㎡당2,000
8마대20kg 당3,000
9목발모든 규격2,000
10목재kg당1,000
11문짝, 창문1㎡당2,000
12물탱크(F.R.P)1㎥이상10,000
12물탱크(F.R.P)1㎥미만5,000
13벽시계대형(높이1.5m이상)3,000
13벽시계중형(높이0.5m이상 높이1.5m미만)2,000
13벽시계소형(높이0.5m미만)1,000
14변기좌변기5,000
14변기소변기3,000
14변기유아용2,000
15병풍모든 규격2,000
16보일러높이 100cm 이상5,000
16보일러높이 100cm 미만3,000
17보행기모든 규격2,000
18볼링공모든 규격2,000
19블라인드1㎡당1,000
20빨래건조대모든 규격2,000
21샌드위치판넬2㎡당4,000
22세면대개당3,000
23소화기6.5kg 초과18,000
23소화기6.5kg 이하5,000
23소화기3.3kg 이하3,000
24수족관1㎥이상 1㎥당9,000
24수족관0.5㎥이상 1㎥미만6,000
24수족관0.5㎥미만5,000
25스키, 보드, 부츠모든 규격3,000
26스텝퍼모든 규격4,000
27쌀통모든 규격2,000
28쓰레기통가정용1,000
28쓰레기통사무실, 옥외용2,000
29아이스박스모든 규격2,000
30애완동물집모든 규격3,000
31옷걸이(행거)모든 규격2,000
32욕조성인용5,000
32욕조유아용4,000
32욕조반신욕기4,000
32욕조족욕기3,000
33유리1㎡ 당2,000
34유모차2인용3,000
34유모차1인용2,000
35유아용 놀이매트3.3㎡당2,000
36유아용 미끄럼틀, 그네가장 긴 면 1.5m 이상3,000
36유아용 미끄럼틀, 그네가장 긴 면 1.5m 미만2,000
37유아용 자동차, 목마가장 긴 면 1m 이상3,000
37유아용 자동차, 목마가장 긴 면 1m 미만2,000
38음식물쓰레기통120ℓ 이상3,000
38음식물쓰레기통120ℓ 미만1,000
39이동식화장실모든 규격30,000
40이불솜이불(장당)2,000
40이불일반이불(장당)1,000
40이불발매트1,000
41자전거성인용3,000
41자전거어린이용2,000
42장난감(인형등)5kg 당1,000
43장판, 비닐, 천막3.3㎡당2,000
44재봉틀모든 규격3,000
45전기담요전기장판2,000
45전기담요옥,온수매트(2인용 이상)6,000
45전기담요옥,온수매트(1인용)3,000
46조명기구모든 규격2,000
47칠판(게시판)1m 이상3,000
47칠판(게시판)1m 미만2,000
48카시트모든 규격3,000
49카펫3.3㎡ 당5,000
50캐비닛90cm×150cm 이상5,000
50캐비닛90cm×150cm 미만3,000
51킥보드성인용2,000
51킥보드어린이용1,000
51킥보드전동식5,000
52타이어지름110cm이상12,000
52타이어지름60cm이상 ~ 지름110cm미만5,000
52타이어지름60cm미만3,000
53탁구대, 당구대모든 규격15,000
54*태양광 폐패널20kg 기준7,000
55텐트4인용 이상4,000
55텐트4인용 미만3,000
56트램펄린개당5,000
57트리높이 100cm 이상5,000
57트리높이 100cm 미만3,000
58파렛트모든 규격4,000
59파티션폭 100cm이상4,000
59파티션폭 100cm미만3,000
60피아노그랜드18,000
60피아노업라이트13,000
60피아노디지털5,000
61항아리대형 1개당 1㎥이상5,000
61항아리중형1개당 0.5㎥이상 1㎥미만2,000
61항아리소형1개당 0.5㎥미만1,000
62헬스자전거모든 규격7,000
63화분대형(높이0.5m이상)2,000
63화분소형(높이0.5m미만)1,000
64화환모든 규격3,000
65휠체어모든 규격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5. 30.)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제2조 및 제18조 관련)
1. 가전제품(*폐가전 무상수거 가능제품 ☎1599-0903)

2. 가구류

3. 그 밖의 생활용품(*폐가전 무상수거 가능제품 ☎1599-0903)

□ 상기외의 대형폐기물은 중량, 재질 및 크기를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별표 2]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제5조 관련)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종이류◦신문지 ◦책자, 노트, 달력, 종이백, 포장지 ◦종이컵, 종이백 ◦상자류(골판지상자, 과자, 포장상자 등)―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 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을 제 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판 등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철캔, 알루미늄캔 (음, 식용류)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등)― 내용물을비우고물로한번헹군후압착 ―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3. 병 류◦음료수병, 기타병 ◦농약병― 병 뚜껑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맥주, 소주병, 콜라병 등은 슈퍼판매 가능 ― 물로 헹군후 음료수병과 분리하여 배출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4. 고철류◦고철(공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 ◦비철금속(스텐류, 양은, 전선, 알미늄, 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후 포대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5. 플 라 스틱류◦PET병, 합성수지류 가정 생활용품류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뚜껑을 제거한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6. 스치로 폴 류◦페스치로폴―이물질 및 부착상표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 생선상자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감량화지침』(환경부고시 제95­90호 ’95. 8. 5)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 직접배출 ※1회용품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타재질(PE, PP)로 코팅된 페스치로폴은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 제5조 관련)

[별표 3]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제10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10조 관련)

주):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뛰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고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글씨는 야광표시 조치)
 3. 바탕은 희색, 환경마크, 테두리 ,글씨는 녹색으로 한다.
 4. 규격은 담배 표시판 규격과 같이 한다.

[별표 4]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14조의2 관련) 삭제(2006. 10. 4.)

행 위과 태 료포 상 금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휴지 등)버리는 행위3과태료의 10% (1인 월50건 이내 지급)
∙비닐봉지․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5과태료의 10% (1인 월50건 이내 지급)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5과태료의 10% (1인 월50건 이내 지급)
∙휴식․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2010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5025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신설 2000. 1. 11)(개정 2005. 12. 30, 2006. 10. 4)(삭제)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14조의2 관련)
 (단위:만원)

[별표 5]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제18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제18조 관련)

주) 1.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한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하여 산정.
 2. 주민부담율은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비율
 3. 봉투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4.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적용

[별표 6] 쓰레기봉투가격(제18조 관련)

용량별(ℓ)공급가격판매이윤판매가격
516416180
1030931340
2061060670
30983971,080
501,5111491,660
752,2482222,47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15.12.30., 2024. 5. 20.)
쓰레기봉투가격(제18조 관련)
(단위: 원)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서

이 별표는 형식 때문에 자동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의무자업 체 명 ( 상 호 )성 명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의무자업 체 명 ( 상 호 )생년월일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의무자소 재 지전화번호사무실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의무자주 소전화번호휴대폰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의무자운반차량 번호폐기물의종류 및수량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의무자처리장소□ 위생매립장 □ 성서소각장폐기물의종류 및수량
배출자 (공사의전부를 도급받은자 포함)업 체 명성 명
배출자 (공사의전부를 도급받은자 포함)소 재 지생년월일
배출자 (공사의전부를 도급받은자 포함)주 소전화번호사무실
배출자 (공사의전부를 도급받은자 포함)주 소전화번호휴대폰
매립․소각장 폐기물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에서 기재)총량(kg)공차중량(kg)처리량(kg)사용료납부 금액(원)사용료납부 금액(원)
매립․소각장 폐기물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에서 기재)
준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7.10, 개정 2015.12.30)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
제 호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 통보서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의무자업 체 명 ( 상 호 )성 명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의무자업 체 명 ( 상 호 )생년월일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의무자소 재 지전화번호사무실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의무자주 소전화번호휴대폰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의무자운반차량 번 호폐기물의종류 및 수량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의무자처리장소□ 위생매립장 □ 성서소각장폐기물의종류 및 수량
배출자 (공사의전부를 도급받은자 포함)업 체 명성 명
배출자 (공사의전부를 도급받은자 포함)소 재 지생년월일
배출자 (공사의전부를 도급받은자 포함)주 소전화번호사무실사무실
배출자 (공사의전부를 도급받은자 포함)주 소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매립․소각장 폐기물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에서 기재)총 량(kg)공차중량(kg)처리량(kg)사용료납부 금액(원)사용료납부 금액(원)사용료납부 금액(원)
매립․소각장 폐기물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에서 기재)
준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대상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대상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대상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대상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대상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대상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대상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01.7.28, 개정 2014.7.10, 개정 2015.12.30)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 통보서
제 호

[별지 제7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자 대행지정 통보

대 행 지 정 자대 행 지 정 업 체업 체 명업 종 명
대 행 지 정 자대 행 지 정 업 체대표자성명전화번호­
대 행 지 정 자대 행 지 정 업 체사업장주소
대 행 지 정 자대행처리대상대행처리대상( )아파트 ( )상가밀집지역 ( )연립주택 ( )기타지역( )아파트 ( )상가밀집지역 ( )연립주택 ( )기타지역( )아파트 ( )상가밀집지역 ( )연립주택 ( )기타지역
대 행 지정기관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
대 행 지정기관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수「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수「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수「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수「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수「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삭제 2000. 1. 11.)

[별지 제8호서식](삭제 2000. 1. 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5.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2. 가정생활쓰레기 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생활쓰레기 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4.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5.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생활폐기물로서 군수가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6.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7.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1. 7. 2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개정 2008. 9. 22)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①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별표 5】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2)②군수는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③군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상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1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별표 2】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④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품목,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봉투의 무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10.30.)1. 100ℓ: 25㎏ 이하2. 75ℓ: 19㎏ 이하3. 50ℓ: 13㎏ 이하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개정 2008.9.22, 개정 2015.12.30)

제6조의2(청결유지 책무)

제6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3(청결유지조치)

제6조의3(청결유지조치)①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의4(청결유지이행)

제6조의4(청결유지이행)①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②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과태료 처분은 법 제68조에 따른다. (개정 2008.9.22, 개정 2015.12.30)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①쓰레기봉투는 일반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가로변 또는 골목길 쓰레기 및 공공행사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각각 담을 수 있으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개정 2015.12.30)③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군마크, 군명칭 및 연락처,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쓰레기 처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의 전면 또는 뒷면에 상업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④쓰레기봉투에 사용지역을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지역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①군수는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았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한후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2)③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용량별로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별표 3】과 같은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③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④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청소자원봉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고 청소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⑤제1항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유원지(도시계획상의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2. 공원(도시공원법 및 자연공원법상의 공원)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① 군수는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행자에게는【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1.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2. 긴급하게 대행자를 두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00. 1. 11)(개정 2008. 9. 22)(개정 2017.2.28.)②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3년 이내의 대행계약에 의한다(개정 2017.2.28.)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2. 수집·운반·처리 방법3. 수집·운반 및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6.대행수수료 정산 및 환수방법<신설 2017.2.28.>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이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당해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 명시된 날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2항의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자로부터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업무대행에 소요된 각종 비용 지출 서류를 분기별로 제출 받아 기 지급한 대행수수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 운반·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 산할 수 있다.(개정 2017.2.28.)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제2항의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자가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급여를 청구하는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계약의 존속 중에는 이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대행수수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17.2.28.>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신설 2020.10.30.)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3.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4.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5.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①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개정 2001. 7. 28)②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또는 소각장(이하 시 처리시설 이라 한다)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반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고 시 처리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반입지정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민간처리시설에 반입·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7.28, 2014.7.10)

제14조

제14조 <삭제 1999. 1. 7>

제14조의2

제14조의2< 삭제 2008. 9. 22>

제14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4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군수는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 등을 신고한 주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2.28.>

제15조(2000. 1. 11)

제15조 삭 제 (2000. 1. 11)

제15조의2(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15조의2(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신설 2008. 9. 22)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1.「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가. 보관시설 등은 수집ㆍ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나. 보관시설 등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다.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폐형광등 및 그 밖의 것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라. 그 밖에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경계에서 외벽 사이의 거리가 60㎝미만의 주택은 제외한다.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세로 400㎜×높이 900㎜ 이상으로 1대 이상 설치나.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세로 400㎜×높이 900㎜ 이상으로 3대 이상 설치③ 삭제 (2020.10.30.)④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등이 설치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⑤공원, 유원지 및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제15조의3(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8. 9. 22)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은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은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 등을 철저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6조(2000. 1. 11)

제16조 삭 제 (2000. 1. 11)

제17조(2000. 1. 11)

제17조 삭 제 (2000. 1. 11)

제1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삭 제 (1999. 1. 7)2. 삭 제 (1999. 1. 7)3. 가정생활쓰레기 중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9. 22)4.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가정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쓰레기는 [별표6]의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8. 9. 22)②제1항제4호의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 방법은【별표 5】의 기준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위생처리시설 및 위생장비에 의해 수집·운반·처리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③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은【별표 6】과 같다.

제19조(수수료의 징수방법)

제19조(수수료의 징수방법)①군수는 지정판매소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②군수는 대형폐기물 수거시 처리수수료를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 9. 22)③대형폐기물 수거를 대행할 경우 처리수수료를 대행업체에서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8. 9. 22)

제20조(수수료의 귀속 등)

제20조(수수료의 귀속 등) 수수료는 군 수입으로 하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시 매립장 및 소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중 처리비는 시매립장 등의 사용료로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2005.12.30)

제21조(수수료의 감면)

제21조(수수료의 감면)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개정 2000.12.30,2005.12.30)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신설 2019.11.11.)3. 저소득 주민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개정 2019.11.11.)4. 제1호 및 제2호이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개정 2019.11.11.)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에는 1가구당 매월 80ℓ를 한도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한도에 대하여 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7.2.28.)

제22조(환불규정)

제22조(환불규정) (개정 2008. 9. 22)①군수 및 지정판매자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②군수 또는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신설 2008. 9. 22)

제23조(업무의 위임)

제23조(업무의 위임)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4조 내지 제6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사항2. 제10조 내지 제11조 규정에 관한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소 지정에 관한 사항3.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3 규정에 관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08. 9. 22)4. 제18조 내지 제22조 규정에 관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사항5. 제13조 규정에 의한 집수리 폐기물 및 일시적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별표 4】 삭제하고 【별표 5】,【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1999. 1. 7)(개정 2008. 9. 22)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