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본청,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 5. 1 조례 제2217호)(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개정 2014.5.20>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각 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1988.5.1., 2003.12.20>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격지 또는 공유재산관리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행정기관에 시장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2와 같이 당해기관의 전용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4.6., 2003.12.20.>③ 삭제 <1988.5.1.>④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3과 같이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2016.7.11.>⑤ 시장은 상장, 표창장, 감사패 및 공무원임용장등 의전업무에 사용할 시장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신설 1999.4. 16.>⑥ 전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⑦ 의결기관·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신설 2003.12.20.>⑧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03.12.20.>⑨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2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988.5.1, 2026.5.11.>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대구광역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 및 인영의 내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공인의 규격과 인영의 내용은 별표4와 같이 한다. <개정 2014.5.20, 2020.10.30., 2024.5.17.>②시장공인을 공과금고지나 필요문서 유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로·세로 각 1.5센티미터로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보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0>③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4.5.20>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1993. 3. 10 조례 제2824호)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①공인의 신조 개각은 행정국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개정 1982. 1. 25 조례 제1504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개정 2014.9.5, 2022.7.22.>②기관의 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개정 2014.9.5, 2022.7.22.>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①행정국장은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개정 2014.9.5, 2022.7.22.>②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개정 2014.9.5, 2022.7.22.>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관리<개정 1999. 4. 16 조례 제3326호>)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관리<개정 1999. 4. 16 조례 제3326호>)①삭제(1999. 4. 16 조례 제3326호)②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72. 5. 20 조례 제732호)
제11조(재등록 및 폐기)
제11조(재등록 및 폐기)①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대구광역시 기록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등)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보고서를 행정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개정 2014.5.20><개정 2014.9.5, 2022.7.22., 2022.10.11.>
제13조(공인보관자)
제13조(공인보관자) <개정 2014.5.20>①공인의 보관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무에 임명된 자가 된다. <개정 2014.5.20>②공인보관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5.20>③공인보관자가 유고시에는 공인보관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20>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 <개정 2014.5.20>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②공인날인의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1988. 12. 30 조례 제2308호)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