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_1_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접수번호결 재결 재
접수번호결 재결 재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
신 청 인주 소관계관계관계관계
신 청 인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
이 용 대상자주 소
이 용 대상자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유형교통약자 유형□ 장애( 장애 )□ 장애( 장애 )□ 장애( 장애 )□ 장애( 장애 )□ 장애( 장애 )□ 장애( 장애 )□ 장애( 장애 )□ 장애( 장애 )□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유형교통약자 유형□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유형일상생활 상태독립부분도움부분도움부분도움완전도움완전도움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가능가능가능가능불가능불가능불가능불가능
유형휠체어전동수동수동수동없음없음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본인본인보호자보호자보호자보호자보호자없음
생활형태거주형태단독주택연립연립연립아파트아파트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급여종류 ( )급여종류 ( )급여종류 ( )급여종류 ( )급여종류 (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생활형태가족 (동거인)수명명명명명명보 조 인보 조 인보 조 인있음있음있음있음있음없음없음없음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호서식)(앞면)<개정 2020.7.10.>

(뒷면)

별지_2_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

접수 번호 ①접수 일자 ②접 수 상담원신청인신청인이용자 및 신청현황이용자 및 신청현황이용자 및 신청현황이용자 및 신청현황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승인번호 ⑧
접수 번호 ①접수 일자 ②접 수 상담원성명관계 ③성명생년월일주 소④장애등급 ⑤승인여부⑥사유 ⑦통보일승인번호 ⑧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

※작성요령
①연번으로 기재, ②실제접수일 기재, ③이용자와의 관계(본인,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법정대리인, 00시설의 장), ④주민등록 주소지, ⑤장애유형과 등급기재
⑥승인여부 : 승인/불승인으로 기재, ⑦ 사유 : 불승인 결정을 한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⑧승인번호 : 연도-승인일련번호순으로 기재

별지_4_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재)심사 결과 통보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이용대상자와의 관 계
이 용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이 용 대 상 자주 소
장 애 유 형
결 정 사 유
년 월 일 이동지원센터의 장 (인)년 월 일 이동지원센터의 장 (인)년 월 일 이동지원센터의 장 (인)년 월 일 이동지원센터의 장 (인)년 월 일 이동지원센터의 장 (인)년 월 일 이동지원센터의 장 (인)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앞면]

 
[뒷면]

별지_5_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이 용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이 용 자주 소장애유형
신청내용이용목적□ 병원(재활)치료□ 직업훈련□ 직업훈련□ 직장․업무□ 직장․업무□ 직장․업무□ 초중고․교육
신청내용이용목적□ 대학교□ 복지관․경로당□ 복지관․경로당□ 종교활동□ 종교활동□ 종교활동□ 취미․오락
신청내용이용목적□ 쇼 핑□ 기 타□ 기 타
신청내용이용시간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신청내용출 발 지 (승차위치)
신청내용목 적 지
신청내용요청사항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별지_6_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

접수 일자접수 상담원이용 형태신청인신청인이용자이용자이용자이용자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비고
접수 일자접수 상담원이용 형태성명관계성명생년월일장애 유형연락처이용목적이용시간출발지목적지요청 사항운전원차량 번호배차 시각비고
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

별지_3_접수증

① 신청서제출자
② 이용대상자
③ 처리예정기한
⑤ 안내사항
접수자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이동지원센터의 장접수자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이동지원센터의 장
148㎜×210㎜148㎜×210㎜148㎜×210㎜148㎜×2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0.>

제2조(이동지원센터 직원 자격기준)

제2조(이동지원센터 직원 자격기준)①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 상담원, 운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2025.11.20.>1. 센터의 장가.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자나.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 이동지원센터에서 상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신설 2011.10.10 규칙 제2666호]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ㆍ단체ㆍ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또는 교통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20.7.10.>2. 상담원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나. 공공기관·비영리 민간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교통약자 관련업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 또는 콜센터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신설 2011.10.10 규칙 제2666호]3. 운전원가.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면허를 가지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개정 2011.10.10 규칙 제2666호)나.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장이 정한 경력을 갖춘 자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지원센터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

제3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①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③ 심사신청은 이용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이용대상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할 수 있다.④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서를 받은 후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장애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7.10.> <개정 2020.7.10., 2025.11.20.>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개정 2020.7.10.>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신설 2020.7.10.>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① 센터의 장은 시장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이동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10.10 규칙 제2666호)③ 이용대상자가 일시적인 이동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이용대상자가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또는 이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의 심사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0.7.10., 2023.12.11., 2025.11.20.>⑤ 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승인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⑥ 센터의 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자가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제5조(운전원 등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제5조(운전원 등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개정 2011.10.10 규칙 제2666호)①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상담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0.10 규칙 제2666호)<개정 2014.12.1>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이동지원센터 위탁기간)

제6조(이동지원센터 위탁기간)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2.1.>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 2023.12.11., 2025.11.20.>1. 즉시이용: 이용일 당일2. 예약이용: 이용일 7일전부터 1일전까지3. 정기이용: 이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 1일부터 10일까지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자가 할 수 있다.③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④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30분 이내에 다시 출발지로 가는 경우에는 차량을 재이용 할 수 있다.(개정 2011.10.10 규칙 제2666호)⑥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①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자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한 때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한다.② 예약이용·정기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을 공보 및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운행)

제9조(특별교통수단 운행)① 조례 제14조제8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히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예약이용·정기이용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3.12.11.>② 운행지역은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 경상북도 전역 및 경상남도 창녕군으로 한다. 다만, 출발지가 대구광역시가 아닌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2.11.>③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제10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① 조례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2023.12.11., 2025.11.20.>1. 조례 제14조제3항제3호 및 이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개정 2020.7.10., 2023.12.1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개정 2020.7.10.>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11.20.>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또는 제29조의3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사람② 조례 제14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14.12.1., 2023.12.11.>

제11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제11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승차할 때에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다.2. 차량이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시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한다.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원에게 납부한다.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에즉시 통보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제12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수를 기준으로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② 요금의 산정은 승차 후 출발한 시점에서 목적지에 정차한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③ 이용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1.10.10. 규칙 제2666호>

제14조(이동지원센터 업무지침)

제14조(이동지원센터 업무지침)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이동지원센터에 비치 한다.② 센터의 장은 업무지침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실태조사)

제15조(실태조사) 조례 제2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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