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
대구광역시장성 명전화번호 (휴대폰)
대구광역시장주 소
대구광역시장주민번호□□□□□□-□⌧⌧⌧⌧⌧⌧□□□□□□-□⌧⌧⌧⌧⌧⌧□□□□□□-□⌧⌧⌧⌧⌧⌧□□□□□□-□⌧⌧⌧⌧⌧⌧
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수 량대
부속작업기수 량대
부속작업기수 량대
임대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농기계관리번호농기계관리번호
작업종류
작업장소구 동 번지(속칭 )구 동 번지(속칭 )구 동 번지(속칭 )구 동 번지(속칭 )구 동 번지(속칭 )
작업면적㎡ (일 ha)㎡ (일 ha)㎡ (일 ha)㎡ (일 ha)㎡ (일 ha)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5.11., 2026.6.25.>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 조건 -
1. 임차자는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3.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자가 민사상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해당 농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4. 임대기간 중 농기계가 파손되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임차자가 배상한다.
5.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관리요원에게 반드시 이상유무 확인을 받고 반납한다.
6.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자가 부담한다.
7.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대 자 : 대구광역시장 (인)
 임 차 자 : (인)

별지 제2호서식_임대료 감면신청서

기 종 명형 식사용기간임대료(원)작업내용감면금액(원)감면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6.6.25.>
임대료 감면신청서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대구광역시장 귀하
 ※ 첨부 : 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감면자료 1부

별지 제3호서식_농기계 임대료 반환 청구서

기 종 명형 식사용기간기납부액(원)반환청구액(원)반환청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6.6.25.>
농기계 임대료 반환 청구서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대구광역시장 귀하
 ※ 첨부 : 신분증 사본 1부

별지 제4호서식_농기계 관리대장

일련 번호기종명제조회사기대번호형 식 (규격)수량구입가격구입일자내구연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_대여 농기계 사용 신청대장

일련 번호허 가 년월일사 용 자사 용 자대여 농기계대여 농기계대여 농기계대여 농기계사용 기간사용료 (원)비 고반납 확인
일련 번호허 가 년월일주 소성 명기계명대수부 속 작업기대수사용 기간사용료 (원)비 고반납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대여 농기계 사용 신청대장

별지 제6호서식_임대료 수납대장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임대 농가임대 농가임대기종(대)임대기종(대)임 대 기 간 (일)임작업 면 적 (㎡)감면액 (원)임대료 (원)수 납 확인자비고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성 명주 소기종명수량임 대 기 간 (일)임작업 면 적 (㎡)감면액 (원)임대료 (원)수 납 확인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임대료 수납대장

 
※ 임대차인은 임대료 수납 확인필증을 수납일로부터 5년간 각각 보관한다

별지 제7호서식_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처 분 년월일처분 대상자처분 대상자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처분내용사용제한 기간결 재결 재결 재비고
일련 번호처 분 년월일처분 대상자처분 대상자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처분내용사용제한 기간비고
일련 번호처 분 년월일성 명주 소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처분내용사용제한 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_고지서

[별지 제8호서식〕
고 지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통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 및 농업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5.>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3.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6.25.>

제3조의2(적용범의)

제3조의2(적용범의) 이 조례는 달성군 및 군위군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6.6.25.]

제4조(임대사업의 범위)

제4조(임대사업의 범위) 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③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임대절차)

제6조(임대절차)①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인터넷, 스마트폰앱, 전화, 방문 등으로 사전 예약을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후 임대하여야 한다.1. 농기계 취급 및 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2.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전문개정 2020.5.11.]

제7조(임대기준)

제7조(임대기준)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한 사용자에게 임대한다. 다만, 2명 이상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26.6.25.>가. 삭제<2026.6.25.>나. 삭제<2026.6.25.>다. 삭제<2026.6.25.>라. 삭제<2026.6.25.>2. 1농가 1대를 기준으로 한다.3. 임대기간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2일 이내로 하고, 신청 대기자가 없는 경우 기간을 3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6.25.>4. 입고 및 출고 시간은 정규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농번기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5.11.]

제8조(임대료)

제8조(임대료)①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6.6.25.>② 농기계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③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비용 및 그 밖의 임대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④ 사용자가 임대기간 내에 입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징수한다.⑤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의 출고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고지서와 함께 대구광역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장에서 농기계를 출고할 때 해당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6.6.25.>

제9조(임대료의 감면 등)

제9조(임대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료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반액감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본인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9.10.30., 2026.6.25.>2. 전액면제 : 재해ㆍ재난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임대료를 감면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감면받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료의 반환)

제10조(임대료의 반환)① 시장은 사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료 반환신청을 할 경우 납부된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6.6.25.>②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고일 전 취소한 경우 : 임대료 전액2. 임대기간 중 사용자가 농기계를 반환한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임대료3.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임대료4.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임대료

제11조(임대계약의 취소)

제11조(임대계약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1. 사용자가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개정 2026.6.25.>2. 농기계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한 경우 <개정 2019.10.30.>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5. 시장이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② 삭제 <2019.10.30.>

제12조(농기계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제12조(농기계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도난당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9.10.30.>

제13조(농기계의 반환)

제13조(농기계의 반환)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4조(임대계약의 제한)

제14조(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1. 농기계를 3회 이상 지체하여 반납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6.6.25.>3. 제12조 및 제13조에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한다.1. 임대사업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 ㆍ 징수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임대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농업인단체 임원2.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3. 농기계 및 농업분야에 관련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농기계 업무 담당 부서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30.>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9조(위원장 직무)

제19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전년도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결과 보고와 해당 연도 사업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비치대장)

제21조(비치대장)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ㆍ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1.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대여 농기계 사용 신청대장(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6.6.25.>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4.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22조

제22조 삭제<2026.6.25.>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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