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9.10.12)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소관부서:보건위생과]
[제정 2000. 11. 30 조례 제3446호]
[전부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식품위생법」(이하ꡒ법ꡓ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종 중 대구광역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이 정하는 융자 사업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ꡓ라 한다) 기금담당국장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으로, 시 기금담당과장을 분임기금수입징수관․분임재무관으로, 시 기금담당사무관을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시 기금담당과장, 2명 이내의 구․군의 담당국장(보건소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금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업무 위탁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집행)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사업은 관련 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 및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의안(2009.10.12)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2009. 8.
의안 번호제 출 자 :대구광역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조성 재원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기금조성 재원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기금운용관 대신에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분임기금수입징수관, 분임기금재무관을 임명함(안 제4조제2항).
 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9. 7. 30 ~ 8. 19)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식품위생법」(이하ꡒ법ꡓ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종 중 대구광역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이 정하는 융자 사업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ꡓ라 한다) 기금담당국장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으로, 시 기금담당과장을 분임기금수입징수관․분임재무관으로, 시 기금담당사무관을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시 기금담당과장, 2명 이내의 구․군의 담당국장(보건소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금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업무 위탁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집행)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사업은 관련 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 및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 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 업무정지,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이를 징수한다.
 1.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이 지 났거나 제27조에 따른 지정취소 등으로 식품위생검사업무 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5조제1항 또는 제76 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 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 수한 과징금은 시·도와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91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 다.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 제4조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 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2.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 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결정하여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등 에 대하여는 제82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 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2.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 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식품위생과식품산업진흥을위한 전산화 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시ㆍ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11.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지정·운영
 16.「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 에 대한 융자사업
 17.「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용 보조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과징금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에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생략)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공포문(2009.10.12)

대구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조성 재원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기금조성 재원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추가함(제2조제2호).
 나.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기금운용관 대신에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분임기금수입징수관, 분임기금재무관을 임명함(제4조제2항).
 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6조제3항).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10월 12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083호
대구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식품위생법」(이하ꡒ법ꡓ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종 중 대구광역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이 정하는 융자 사업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ꡓ라 한다) 기금담당국장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으로, 시 기금담당과장을 분임기금수입징수관․분임재무관으로, 시 기금담당사무관을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시 기금담당과장, 2명 이내의 구․군의 담당국장(보건소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금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업무 위탁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집행)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사업은 관련 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 및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2.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종 중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융자 사업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시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기금담당국장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으로, 시 기금담당과장을 분임기금수입징수관·분임재무관으로, 시 기금담당사무관을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한다.③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1. 시 기금담당과장, 2명 이내의 구·군의 담당국장(보건소장)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1.>1. 기금운용계획2. 기금결산보고서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기금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융자업무 위탁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집행)

제12조(사업의 집행)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사업은 관련 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 및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2.10.11.>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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