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2020.12.30.>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장사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증명서 발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등재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2023.5.22., 2024.7.10.>1. 공설묘지에 분묘 설치 : 공설묘지 사용 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5.22.>2. 봉안 및 화장 : 화장(봉안)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다만, 화장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4.10.>3. 자연장지 사용: 자연장지 사용증명서(별지 제16호서식)
제3조(사용료 등)
제3조(사용료 등)① 조례 제5조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4.10., 2020.12.30., 2023.5.22., 2024.7.10.>1. 공설묘지: 사용기간 30년, 1회 연장사용기간 15년, 최장 45년 사용가능2. 공설봉안당: 사용기간 10년, 연장사용기간 10년, 최장 30년 사용가능3. 공설자연장지: 사용기간 30년, 연장사용불가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0.>, <개정 2023.5.22.>[제목개정 2017.4.10.]
제3조의2(사용료 등의 감면)
제3조의2(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0.12.30.]
제3조의3(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등)
제3조의3(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등)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외 타 지역 화장시설 사용료(이하 “화장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 받으려는 지원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망자를 화장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3항의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다만, 조례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 사망진단서 사본3.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사망일 이후 발급)4.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원본6. 신청인의 통장 사본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는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조례 제9조에 따라 화장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화장시설 수탁자”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화장시설 수탁자는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기 1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장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화장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원 내용을 통보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⑥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장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2.10.]
제4조(사용권자 기재사항 변경)
제4조(사용권자 기재사항 변경)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받으려는 자는 장사시설 사용권자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제5조(위탁비용 신청)
제5조(위탁비용 신청) 장사시설 수탁자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위탁비용을 매년도 7월말까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제6조(공설묘지 관리범위)
제6조(공설묘지 관리범위)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의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30., 2024.7.10.>1. 묘적부작성·관리 등 행정적인 사항2. 대구광역시공원묘지는 진입로·축대 관리 및 벌초3. 대구광역시동명가족묘지, 대구광역시동명공동묘지 및 대구광역시성서공동묘지는 진입로·축대 관리
제6조의2(공설묘지 연장사용 신청)
제6조의2(공설묘지 연장사용 신청) 조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를 연장사용 하고자 하는 사용권자는 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4.7.10.>]
제7조(사실조사)
제7조(사실조사) 조례 제4조의2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는 사실조사요청이 있을 경우에 거주지 읍·면·동장이 3근무시간내에 사실조사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24.7.10.>
제8조(분묘의 설치기간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8조(분묘의 설치기간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설관리자는 조례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2020.12.30., 2023.5.22.>
제9조(봉안당 사용기간의 연장)
제9조(봉안당 사용기간의 연장)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당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봉안당 연장 사용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2024.7.10.>② 시설관리자는 사용권자가 조례 제5조 별표 2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봉안당 연장 사용증명서(별지 제6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2024.7.10.>[제목개정 2017.4.10.]
제10조(개장)
제10조(개장)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거나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할 때에는 개장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②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신고서 수리 후 개장신고필증(별지 제7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분묘 등의 구조 및 규격)
제11조(분묘 등의 구조 및 규격) 조례 제2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공원묘지의 분묘는 사각형 평분(봉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으로 하며, 묘비의 설치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4.10., 2020.12.30., 2023.5.22., 2024.7.10.>② 삭제 <2024.7.10.>[제목개정 2017.4.10.]
제12조(봉안당의 시설물기준)
제12조(봉안당의 시설물기준)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봉안당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며, 그 용적은 가로·세로 및 높이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7.4.10., 2023.5.22.>②유골함과 유골 안치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7.4.10.]
제13조(시보존묘지 지정서)
제13조(시보존묘지 지정서)① 조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보존묘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0.12.30., 2023.5.22., 2024.7.1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보존묘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보존묘지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2024.7.10.>
제14조(공설자연장지 사용)
제14조(공설자연장지 사용)① 공설자연장지 1구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각각 30센티미터(0.09제곱미터) 이내로 한다.② 공설자연장지에 골분을 안치하는 경우 위쪽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좌에서 우로 순차적으로 안치한다.③ 자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골분과 흙을 섞어 묻으며 이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된다.④ 잔디장에 부부장을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0.]
제15조(공설자연장지 내 표지 설치)
제15조(공설자연장지 내 표지 설치)① 조례 제26조의4에 따라 공설자연장지에는 성명 등을 기록할 수 있는 공동표지를 구역별로 크기에 맞게 설치한다. 이 경우 공동표지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잔디 등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② 공동표지에 부착하는 개별표지의 크기는 별표 2와 같으며, 규격 외 개별표지는 부착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