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장사시설사용신청서

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처리기간
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즉 시
사 망 자성 명성 명성별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
사 용 권 자성 명성 명성별생 년 월 일
사 용 권 자주 소주 소
사 용 권 자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공설묘지(공원묘지, 가족묘지, 공동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화장시설 □ 공설자연장지 □ 영안정□ 공설묘지(공원묘지, 가족묘지, 공동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화장시설 □ 공설자연장지 □ 영안정□ 공설묘지(공원묘지, 가족묘지, 공동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화장시설 □ 공설자연장지 □ 영안정□ 공설묘지(공원묘지, 가족묘지, 공동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화장시설 □ 공설자연장지 □ 영안정□ 공설묘지(공원묘지, 가족묘지, 공동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화장시설 □ 공설자연장지 □ 영안정□ 공설묘지(공원묘지, 가족묘지, 공동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화장시설 □ 공설자연장지 □ 영안정
시설별 사용일시, 사용기간시설별 사용일시, 사용기간시설별 사용일시,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시설별 사용일시, 사용기간시설별 사용일시, 사용기간시설별 사용일시, 사용기간화장시설 또는 영안정 사용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시설별 사용내역 (사용료산출자료)시설별 사용내역 (사용료산출자료)시설별 사용내역 (사용료산출자료)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매장 시: 매(화)장신고필증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개장신고필증(이장 시) 2. 봉안 또는 자연장: 화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개장유골 시 제외) 또는 개장신고필증(개장납골 시) 3. 화장 시: 고인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4. 산골 시: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개장유골의 경우)1. 매장 시: 매(화)장신고필증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개장신고필증(이장 시) 2. 봉안 또는 자연장: 화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개장유골 시 제외) 또는 개장신고필증(개장납골 시) 3. 화장 시: 고인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4. 산골 시: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개장유골의 경우)1. 매장 시: 매(화)장신고필증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개장신고필증(이장 시) 2. 봉안 또는 자연장: 화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개장유골 시 제외) 또는 개장신고필증(개장납골 시) 3. 화장 시: 고인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4. 산골 시: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개장유골의 경우)1. 매장 시: 매(화)장신고필증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개장신고필증(이장 시) 2. 봉안 또는 자연장: 화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개장유골 시 제외) 또는 개장신고필증(개장납골 시) 3. 화장 시: 고인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4. 산골 시: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개장유골의 경우)1. 매장 시: 매(화)장신고필증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개장신고필증(이장 시) 2. 봉안 또는 자연장: 화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개장유골 시 제외) 또는 개장신고필증(개장납골 시) 3. 화장 시: 고인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4. 산골 시: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개장유골의 경우)1. 매장 시: 매(화)장신고필증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개장신고필증(이장 시) 2. 봉안 또는 자연장: 화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개장유골 시 제외) 또는 개장신고필증(개장납골 시) 3. 화장 시: 고인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4. 산골 시: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개장유골의 경우)1. 매장 시: 매(화)장신고필증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개장신고필증(이장 시) 2. 봉안 또는 자연장: 화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개장유골 시 제외) 또는 개장신고필증(개장납골 시) 3. 화장 시: 고인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4. 산골 시: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개장유골의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7.10.>

별지 제2호서식_공설묘지사용증명서

공설묘지명칭관리번호분묘설치일분묘설치일
소재지(지번)설치면적시설물 설치내역시설물 설치내역
사 용 기 간( 년간)( 년간)( 년간)( 년간)분묘형태분묘형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 망 일 시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
사용권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용권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용권자사망자와의관계성 별성 별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 참고사항 1. 분묘설치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후 4개월 이내에 연장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2. 사용권자가 승계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1. 분묘설치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후 4개월 이내에 연장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2. 사용권자가 승계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1. 분묘설치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후 4개월 이내에 연장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2. 사용권자가 승계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1. 분묘설치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후 4개월 이내에 연장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2. 사용권자가 승계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1. 분묘설치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후 4개월 이내에 연장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2. 사용권자가 승계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1. 분묘설치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후 4개월 이내에 연장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2. 사용권자가 승계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1. 분묘설치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후 4개월 이내에 연장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2. 사용권자가 승계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1. 분묘설치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후 4개월 이내에 연장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2. 사용권자가 승계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7.10.>

별지 제3호서식_화장(봉안)증명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일시사망장소사 인
사 망 자시설소재지시설전화
사 망 자화장/봉안일봉안함위치(관리번호)
사 태사 산 일시설 소재지
사 태화장/봉안일봉안함위치(관리번호)
개 장 유 골성 명개 장 사 유
개 장 유 골시설소재지시설 전화번호
개 장 유 골화장/봉안일봉안함위치(관리번호)
사 용 권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 용 권 자주 소전 화 번 호
사 용 권 자사망자와관계특 기 사 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장, 봉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장, 봉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장, 봉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장, 봉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장, 봉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장, 봉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장, 봉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1.11., 2017.4.10.>

별지 제4호서식_장사시설사용권자기재사항변경신청서

사용장사시설시설명칭관리번호관리번호
변 경 전 사용권자성 명생 년 월 일 (성 별)생 년 월 일 (성 별)
변 경 전 사용권자주 소
변 경 전 사용권자전 화 번 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변 경 후 사용권자성 명생 년 월 일 (성 별)생 년 월 일 (성 별)
변 경 후 사용권자주 소
변 경 후 사용권자전 화 번 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변경사유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권자 기재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주 소 성 명「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권자 기재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주 소 성 명「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권자 기재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주 소 성 명「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권자 기재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주 소 성 명「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권자 기재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주 소 성 명「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권자 기재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주 소 성 명
구비서류<사용권 승계 시> 1. 호적(제적)등본 1부 2. 공설묘지 사용 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 <사용권자 주소변경 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공설묘지 사용 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사용권 승계 시> 1. 호적(제적)등본 1부 2. 공설묘지 사용 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 <사용권자 주소변경 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공설묘지 사용 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사용권 승계 시> 1. 호적(제적)등본 1부 2. 공설묘지 사용 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 <사용권자 주소변경 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공설묘지 사용 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사용권 승계 시> 1. 호적(제적)등본 1부 2. 공설묘지 사용 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 <사용권자 주소변경 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공설묘지 사용 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사용권 승계 시> 1. 호적(제적)등본 1부 2. 공설묘지 사용 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 <사용권자 주소변경 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공설묘지 사용 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사용권 승계 시> 1. 호적(제적)등본 1부 2. 공설묘지 사용 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 <사용권자 주소변경 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공설묘지 사용 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없 음없 음
구비서류<사용권 승계 시> 1. 호적(제적)등본 1부 2. 공설묘지 사용 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 <사용권자 주소변경 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공설묘지 사용 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사용권 승계 시> 1. 호적(제적)등본 1부 2. 공설묘지 사용 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 <사용권자 주소변경 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공설묘지 사용 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사용권 승계 시> 1. 호적(제적)등본 1부 2. 공설묘지 사용 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 <사용권자 주소변경 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공설묘지 사용 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7.10.>

별지 제5호서식_사실조사서

조사대상성 명성 명세 대 주세 대 주세 대 주전입신고일전입신고일전입신고일
조사대상전 입 지전 입 지
조사내용거주사실여부거주사실여부거주실태거주실태거주실태거주실태
조사내용직 업직 업(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세대주와 관 계사망일시사망일시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장소전입일전입일
조 사 자직직성 명성 명성 명
조 사 자조사의견조사의견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제1호가목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제1호가목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제1호가목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제1호가목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제1호가목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제1호가목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제1호가목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제1호가목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제1호가목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제1호가목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제1호가목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제1호가목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제1호가목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제1호가목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제1호가목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제1호가목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7.10.>

별지 제6호서식_봉안당연장사용신청서

봉안당 연장 사용신청서봉안당 연장 사용신청서봉안당 연장 사용신청서봉안당 연장 사용신청서봉안당 연장 사용신청서봉안당 연장 사용신청서봉안당 연장 사용신청서봉안당 연장 사용신청서처리기간
봉안당 연장 사용신청서봉안당 연장 사용신청서봉안당 연장 사용신청서봉안당 연장 사용신청서봉안당 연장 사용신청서봉안당 연장 사용신청서봉안당 연장 사용신청서봉안당 연장 사용신청서즉 시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 연월일
사망자봉안당명칭 및 관리번호최초납골 연월일
사용권자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권자주 소전화번호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구비서류: 봉안증명서사본구비서류: 봉안증명서사본구비서류: 봉안증명서사본구비서류: 봉안증명서사본구비서류: 봉안증명서사본구비서류: 봉안증명서사본구비서류: 봉안증명서사본구비서류: 봉안증명서사본구비서류: 봉안증명서사본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 연월일
사 망 자봉안당명칭 및 관리번호최초봉안연월일
사용권자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권자주 소전화번호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7.10.>

별지 제7호서식_개장신고서

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즉 시즉 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 연월일
사 망 자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사 망 자개 장 장 소개장방법(화장 또는 개장여부)
사 망 자개장의 사유매장(봉안)기간
사용권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권자주 소전화번호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사용권자)
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수수료
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없 음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 연월일
사 망 자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사 망 자개 장 장 소개장방법(화장 또는 개장여부)
사용권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권자주 소전화번호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1.11., 2017.4.10., 20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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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_대구광역시보존묘지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7.10.>

※아트지210×297㎜

별지 제9호서식_보존묘지관리대장

위 치 (소재지 지번)지형지물지형지물지형지물지형지물로부터 방향 m로부터 방향 m로부터 방향 m로부터 방향 m로부터 방향 m로부터 방향 m로부터 방향 m경사도경사도경사도경사도
분묘설치일보존묘지지정일보존묘지지정일보존묘지지정일묘비내역묘비내역묘비내역
면 적㎡㎡㎡시설물 설치내역시설물 설치내역시설물 설치내역
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
사망자성 명본 적본 적성별성별
주요공적
관리자 (유 족)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관리자 (유 족)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
원경(10m이상)원경(10m이상)원경(10m이상)원경(10m이상)원경(10m이상)원경(10m이상)원경(10m이상)원경(10m이상)원경(10m이상)원경(10m이상)근경(5m이내)근경(5m이내)근경(5m이내)근경(5m이내)근경(5m이내)근경(5m이내)근경(5m이내)근경(5m이내)근경(5m이내)근경(5m이내)근경(5m이내)
(칼라사진)(칼라사진)(칼라사진)(칼라사진)(칼라사진)(칼라사진)(칼라사진)(칼라사진)(칼라사진)(칼라사진)(칼라사진)(칼라사진)(칼라사진)(칼라사진)(칼라사진)(칼라사진)(칼라사진)(칼라사진)(칼라사진)(칼라사진)(칼라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전 면>

※ 위치도는 후면에 기재
<후 면>

별지 제10호서식_(화장,봉안,공설묘지사용)증명서발급대장

발급 번호시설사용신청일사망자 인적사항사망자 인적사항사망자 인적사항사용권자 인적사항사용권자 인적사항사용권자 인적사항사용권자 인적사항관리 번호비고
발급 번호시설사용신청일성 명주민등록 번호주 소성 명생년월일 (성별)주 소전화관리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7.10.> 
(묘지, 봉안, 화장, 자연장지 사용) 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제11호서식_공설묘지연장사용신청서

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즉 시즉 시
당초사용권자성 명성별생년월일
당초사용권자주 소관리번호
당초사용권자사용묘지□ 시립공원묘지 □ 동명공동묘지□ 시립공원묘지 □ 동명공동묘지□ 시립공원묘지 □ 동명공동묘지□ 시립공원묘지 □ 동명공동묘지□ 시립공원묘지 □ 동명공동묘지□ 시립공원묘지 □ 동명공동묘지
당초사용권자사용허가면적㎡㎡㎡사용허가일
연장신청 자성 명성별생년월일
연장신청 자주 소
연장신청 자전화번호당초사용권자와의 관계
연장신청 자연장기간 (2년이내)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구비서류: 묘지사용허가증, 당초 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구비서류: 묘지사용허가증, 당초 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구비서류: 묘지사용허가증, 당초 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구비서류: 묘지사용허가증, 당초 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구비서류: 묘지사용허가증, 당초 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구비서류: 묘지사용허가증, 당초 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구비서류: 묘지사용허가증, 당초 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수수료
구비서류: 묘지사용허가증, 당초 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구비서류: 묘지사용허가증, 당초 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구비서류: 묘지사용허가증, 당초 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구비서류: 묘지사용허가증, 당초 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구비서류: 묘지사용허가증, 당초 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구비서류: 묘지사용허가증, 당초 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구비서류: 묘지사용허가증, 당초 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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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_장사시설사용료반환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_화장시설예약완료확인서

사 망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 망 자성 명성 별( 남, 여 )( 남, 여 )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일시사망장소사망시간
사 망 자화장일시화장장소화장시간
사 망 자화장후 처리(봉안당, 자연장, 기타)(봉안당, 자연장, 기타)처리 시설명
확인신청자성 명생 년 월 일
확인신청자성 명성 별( 남, 여 )( 남, 여 )
확인신청자주 소전 화 번 호
확인신청자사망자와의관계특 기 사 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년 월 일 대구광역시 공설화장장 화장예약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시설 수탁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년 월 일 대구광역시 공설화장장 화장예약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시설 수탁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년 월 일 대구광역시 공설화장장 화장예약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시설 수탁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년 월 일 대구광역시 공설화장장 화장예약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시설 수탁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년 월 일 대구광역시 공설화장장 화장예약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시설 수탁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년 월 일 대구광역시 공설화장장 화장예약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시설 수탁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년 월 일 대구광역시 공설화장장 화장예약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시설 수탁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2.2.10.>

별지 제14호서식_화장지원금지원신청서

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처리기간
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30 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
신 청 인성 명성 별성 별( 남, 여 )사망자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신 청 인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신 청 인지급은행계 좌 번 호
사망자성 명생 년 월 일
사망자성 명성 별( 남, 여 )( 남, 여 )( 남, 여 )
사망자주 소사 망 일
사망자화장 장소화장일화장장 사용료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화장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화장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화장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화장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화장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화장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화장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화장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화장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 1부(원본) 2. 사망진단서 사본 1부 3.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사망일 이후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화장증명서 1부 6.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 (원본) 7. 신청인 통장사본 1부 8. 사망자가 차상위계층인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제출) ※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서류는 제출 서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1.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 1부(원본) 2. 사망진단서 사본 1부 3.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사망일 이후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화장증명서 1부 6.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 (원본) 7. 신청인 통장사본 1부 8. 사망자가 차상위계층인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제출) ※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서류는 제출 서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1.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 1부(원본) 2. 사망진단서 사본 1부 3.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사망일 이후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화장증명서 1부 6.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 (원본) 7. 신청인 통장사본 1부 8. 사망자가 차상위계층인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제출) ※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서류는 제출 서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1.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 1부(원본) 2. 사망진단서 사본 1부 3.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사망일 이후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화장증명서 1부 6.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 (원본) 7. 신청인 통장사본 1부 8. 사망자가 차상위계층인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제출) ※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서류는 제출 서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1.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 1부(원본) 2. 사망진단서 사본 1부 3.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사망일 이후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화장증명서 1부 6.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 (원본) 7. 신청인 통장사본 1부 8. 사망자가 차상위계층인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제출) ※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서류는 제출 서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1.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 1부(원본) 2. 사망진단서 사본 1부 3.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사망일 이후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화장증명서 1부 6.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 (원본) 7. 신청인 통장사본 1부 8. 사망자가 차상위계층인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제출) ※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서류는 제출 서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1.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 1부(원본) 2. 사망진단서 사본 1부 3.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사망일 이후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화장증명서 1부 6.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 (원본) 7. 신청인 통장사본 1부 8. 사망자가 차상위계층인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제출) ※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서류는 제출 서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신청인 제출서류 중 3번, 4번에 대한 사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3. 사망일 현재 1개월 이전부터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 등재 여부1. 신청인 제출서류 중 3번, 4번에 대한 사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3. 사망일 현재 1개월 이전부터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 등재 여부1. 신청인 제출서류 중 3번, 4번에 대한 사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3. 사망일 현재 1개월 이전부터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 등재 여부1. 신청인 제출서류 중 3번, 4번에 대한 사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3. 사망일 현재 1개월 이전부터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 등재 여부1. 신청인 제출서류 중 3번, 4번에 대한 사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3. 사망일 현재 1개월 이전부터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 등재 여부1. 신청인 제출서류 중 3번, 4번에 대한 사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3. 사망일 현재 1개월 이전부터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 등재 여부1. 신청인 제출서류 중 3번, 4번에 대한 사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3. 사망일 현재 1개월 이전부터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 등재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2.2.10.>, <개정 2023.5.22.>

별지 제15호서식_화장지원금지급대장

일련 번호지급일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
일련 번호지급일자주소성명생년월일 (남,여)주소생년월일 (남,여)성명사망자와의 관계금융 기관명계좌번호지급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22.2.10.>
화장 지원금 지급대장

별지 제16호서식_자연장지 사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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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제3조의2 관련)

법 률 명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0.12.30.>, <개정 2023.5.22.>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제3조의2 관련)

[별표 2] 대구광역시공원묘지묘비의규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7.10.>
대구광역시공원묘지 묘비의 규격
<입면도>
<측면도>
10㎝
10㎝
매립부분
10㎝
20㎝
40㎝
10㎝
홍길동의묘
매립부분
20㎝
6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2020.12.30.>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장사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증명서 발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등재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2023.5.22., 2024.7.10.>1. 공설묘지에 분묘 설치 : 공설묘지 사용 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5.22.>2. 봉안 및 화장 : 화장(봉안)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다만, 화장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4.10.>3. 자연장지 사용: 자연장지 사용증명서(별지 제16호서식)

제3조(사용료 등)

제3조(사용료 등)① 조례 제5조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4.10., 2020.12.30., 2023.5.22., 2024.7.10.>1. 공설묘지: 사용기간 30년, 1회 연장사용기간 15년, 최장 45년 사용가능2. 공설봉안당: 사용기간 10년, 연장사용기간 10년, 최장 30년 사용가능3. 공설자연장지: 사용기간 30년, 연장사용불가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0.>, <개정 2023.5.22.>[제목개정 2017.4.10.]

제3조의2(사용료 등의 감면)

제3조의2(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0.12.30.]

제3조의3(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등)

제3조의3(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등)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외 타 지역 화장시설 사용료(이하 “화장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 받으려는 지원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망자를 화장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3항의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다만, 조례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 사망진단서 사본3.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사망일 이후 발급)4.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원본6. 신청인의 통장 사본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는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조례 제9조에 따라 화장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화장시설 수탁자”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화장시설 수탁자는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기 1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장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화장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원 내용을 통보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⑥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장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2.10.]

제4조(사용권자 기재사항 변경)

제4조(사용권자 기재사항 변경)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받으려는 자는 장사시설 사용권자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제5조(위탁비용 신청)

제5조(위탁비용 신청) 장사시설 수탁자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위탁비용을 매년도 7월말까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제6조(공설묘지 관리범위)

제6조(공설묘지 관리범위)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의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30., 2024.7.10.>1. 묘적부작성·관리 등 행정적인 사항2. 대구광역시공원묘지는 진입로·축대 관리 및 벌초3. 대구광역시동명가족묘지, 대구광역시동명공동묘지 및 대구광역시성서공동묘지는 진입로·축대 관리

제6조의2(공설묘지 연장사용 신청)

제6조의2(공설묘지 연장사용 신청) 조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를 연장사용 하고자 하는 사용권자는 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4.7.10.>]

제7조(사실조사)

제7조(사실조사) 조례 제4조의2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는 사실조사요청이 있을 경우에 거주지 읍·면·동장이 3근무시간내에 사실조사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24.7.10.>

제8조(분묘의 설치기간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8조(분묘의 설치기간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설관리자는 조례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2020.12.30., 2023.5.22.>

제9조(봉안당 사용기간의 연장)

제9조(봉안당 사용기간의 연장)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당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봉안당 연장 사용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2024.7.10.>② 시설관리자는 사용권자가 조례 제5조 별표 2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봉안당 연장 사용증명서(별지 제6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2024.7.10.>[제목개정 2017.4.10.]

제10조(개장)

제10조(개장)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거나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할 때에는 개장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②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신고서 수리 후 개장신고필증(별지 제7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분묘 등의 구조 및 규격)

제11조(분묘 등의 구조 및 규격) 조례 제2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공원묘지의 분묘는 사각형 평분(봉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으로 하며, 묘비의 설치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4.10., 2020.12.30., 2023.5.22., 2024.7.10.>② 삭제 <2024.7.10.>[제목개정 2017.4.10.]

제12조(봉안당의 시설물기준)

제12조(봉안당의 시설물기준)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봉안당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며, 그 용적은 가로·세로 및 높이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7.4.10., 2023.5.22.>②유골함과 유골 안치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7.4.10.]

제13조(시보존묘지 지정서)

제13조(시보존묘지 지정서)① 조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보존묘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0.12.30., 2023.5.22., 2024.7.1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보존묘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보존묘지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2024.7.10.>

제14조(공설자연장지 사용)

제14조(공설자연장지 사용)① 공설자연장지 1구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각각 30센티미터(0.09제곱미터) 이내로 한다.② 공설자연장지에 골분을 안치하는 경우 위쪽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좌에서 우로 순차적으로 안치한다.③ 자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골분과 흙을 섞어 묻으며 이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된다.④ 잔디장에 부부장을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0.]

제15조(공설자연장지 내 표지 설치)

제15조(공설자연장지 내 표지 설치)① 조례 제26조의4에 따라 공설자연장지에는 성명 등을 기록할 수 있는 공동표지를 구역별로 크기에 맞게 설치한다. 이 경우 공동표지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잔디 등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② 공동표지에 부착하는 개별표지의 크기는 별표 2와 같으며, 규격 외 개별표지는 부착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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