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21 시행 2025-07-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
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대책본부 업무 총괄><대책본부 업무 총괄><대책본부 업무 총괄><대책본부 업무 총괄><대책본부 업무 총괄><대책본부 업무 총괄><대책본부 업무 총괄><대책본부 업무 총괄><대책본부 업무 총괄><대책본부 업무 총괄><대책본부 업무 총괄><대책본부 업무 총괄><대책본부 업무 총괄><대책본부 업무 총괄><대책본부 업무 총괄><대책본부 업무 총괄><대책본부 업무 총괄><대책본부 업무 총괄><대책본부 업무 총괄><대책본부 업무 총괄><대책본부 업무 총괄><대책본부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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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실장재난안전실장재난안전실장재난안전실장재난안전실장재난안전실장재난안전실장재난안전실장재난안전실장재난안전실장재난안전실장재난안전실장재난안전실장재난안전실장재난안전실장재난안전실장재난안전실장재난안전실장재난안전실장재난안전실장<대책본부의 행정지원><대책본부의 행정지원><대책본부의 행정지원><대책본부의 행정지원><대책본부의 행정지원><대책본부의 행정지원><대책본부의 행정지원><대책본부의 행정지원><대책본부의 행정지원><대책본부의 행정지원><대책본부의 행정지원><대책본부의 행정지원><대책본부의 행정지원><대책본부의 행정지원><대책본부의 행정지원><대책본부의 행정지원><대책본부의 행정지원><대책본부의 행정지원><대책본부의 행정지원><대책본부의 행정지원><대책본부의 행정지원><대책본부의 행정지원>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
해당재난 주관 실·국·본부장해당재난 주관 실·국·본부장해당재난 주관 실·국·본부장해당재난 주관 실·국·본부장해당재난 주관 실·국·본부장해당재난 주관 실·국·본부장해당재난 주관 실·국·본부장해당재난 주관 실·국·본부장해당재난 주관 실·국·본부장해당재난 주관 실·국·본부장해당재난 주관 실·국·본부장해당재난 주관 실·국·본부장해당재난 주관 실·국·본부장해당재난 주관 실·국·본부장해당재난 주관 실·국·본부장해당재난 주관 실·국·본부장해당재난 주관 실·국·본부장해당재난 주관 실·국·본부장해당재난 주관 실·국·본부장해당재난 주관 실·국·본부장<본부장 보좌, 재난수습업무 전반 통제><본부장 보좌, 재난수습업무 전반 통제><본부장 보좌, 재난수습업무 전반 통제><본부장 보좌, 재난수습업무 전반 통제><본부장 보좌, 재난수습업무 전반 통제><본부장 보좌, 재난수습업무 전반 통제><본부장 보좌, 재난수습업무 전반 통제><본부장 보좌, 재난수습업무 전반 통제><본부장 보좌, 재난수습업무 전반 통제><본부장 보좌, 재난수습업무 전반 통제><본부장 보좌, 재난수습업무 전반 통제><본부장 보좌, 재난수습업무 전반 통제><본부장 보좌, 재난수습업무 전반 통제><본부장 보좌, 재난수습업무 전반 통제><본부장 보좌, 재난수습업무 전반 통제><본부장 보좌, 재난수습업무 전반 통제><본부장 보좌, 재난수습업무 전반 통제><본부장 보좌, 재난수습업무 전반 통제><본부장 보좌, 재난수습업무 전반 통제><본부장 보좌, 재난수습업무 전반 통제><본부장 보좌, 재난수습업무 전반 통제><본부장 보좌, 재난수습업무 전반 통제>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
해당재난 주관 부서의 장해당재난 주관 부서의 장해당재난 주관 부서의 장해당재난 주관 부서의 장해당재난 주관 부서의 장해당재난 주관 부서의 장해당재난 주관 부서의 장해당재난 주관 부서의 장해당재난 주관 부서의 장해당재난 주관 부서의 장해당재난 주관 부서의 장해당재난 주관 부서의 장해당재난 주관 부서의 장해당재난 주관 부서의 장해당재난 주관 부서의 장해당재난 주관 부서의 장해당재난 주관 부서의 장해당재난 주관 부서의 장해당재난 주관 부서의 장해당재난 주관 부서의 장<통제관 보좌, 재난상황총괄반장><통제관 보좌, 재난상황총괄반장><통제관 보좌, 재난상황총괄반장><통제관 보좌, 재난상황총괄반장><통제관 보좌, 재난상황총괄반장><통제관 보좌, 재난상황총괄반장><통제관 보좌, 재난상황총괄반장><통제관 보좌, 재난상황총괄반장><통제관 보좌, 재난상황총괄반장><통제관 보좌, 재난상황총괄반장><통제관 보좌, 재난상황총괄반장><통제관 보좌, 재난상황총괄반장><통제관 보좌, 재난상황총괄반장><통제관 보좌, 재난상황총괄반장><통제관 보좌, 재난상황총괄반장><통제관 보좌, 재난상황총괄반장><통제관 보좌, 재난상황총괄반장><통제관 보좌, 재난상황총괄반장><통제관 보좌, 재난상황총괄반장><통제관 보좌, 재난상황총괄반장><통제관 보좌, 재난상황총괄반장><통제관 보좌, 재난상황총괄반장>
①①②②②②③③③③④④④④④⑤⑤⑤⑤⑥⑥⑥⑥⑦⑦⑦⑦⑧⑧⑧⑧⑨⑨⑨⑨⑩⑩⑩⑩⑪⑪⑪⑪⑫⑫⑫⑬⑬⑬⑬
상 황 관 리 총 괄상 황 관 리 총 괄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ㆍ 방 역의 료 ㆍ 방 역의 료 ㆍ 방 역의 료 ㆍ 방 역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ㆍ 구 급수 색 구 조 ㆍ 구 급수 색 구 조 ㆍ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재난구분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수습 주관부서수습 주관부서
재난구분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실ㆍ국ㆍ본부과ㆍ담당관
자연재난풍수해재난안전실자연재난과
자연재난지 진재난안전실자연재난과
자연재난폭 염재난안전실자연재난과
자연재난가 뭄재난안전실자연재난과
자연재난한 파재난안전실자연재난과
자연재난낙 뢰재난안전실자연재난과
자연재난급경사지재난안전실자연재난과
자연재난화산재난안전실자연재난과
자연재난황 사환경수자원국기후환경정책과
자연재난산사태 재난환경수자원국산림녹지과
자연재난조류 대발생(녹조)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안동댐상수원개발과
자연재난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재난안전실자연재난과
자연재난기타 자연재난 피해당해재난 수습주무국당해재난 수습주무과
사회재난화학사고 재난환경수자원국수질개선과
사회재난환경오염 재난(대규모 수질오염)환경수자원국수질개선과
사회재난산불 재난환경수자원국산림녹지과
사회재난미세먼지 재난환경수자원국기후환경정책과
사회재난항공기 재난신공항건설단공항정책관
사회재난도로 재난교통국도로과
사회재난소방대상물 화재 재난소방안전본부현장대응과
사회재난사이버 사고기획조정실지능정보화담당관
사회재난유도선 재난재난안전실도시안전과
사회재난수상 사고재난안전실도시안전과
사회재난여름철 물놀이 사고재난안전실도시안전과
사회재난어린이 놀이시설 사고재난안전실안전정책과
사회재난댐 재난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금호강개발과
사회재난저수지 재난경제국농산유통과
사회재난건축물 붕괴 재난도시주택국건축과
사회재난승강기 사고재난안전실도시안전과
사회재난공연장 재난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정책과
사회재난관광유원시설 사고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
재난구분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수습 주관부서수습 주관부서
재난구분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실ㆍ국ㆍ본부과ㆍ담당관
사회재난국가유산 재난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
사회재난사회복지시설 사고보건복지국복지정책과(총괄)
사회재난등산 사고환경수자원국산림녹지과
사회재난보행자 사고교통국교통정책과
사회재난삭도·궤도 사고교통국택시물류과
사회재난자전거이용 사고교통국교통정책과
사회재난지하도 상가 사고도시주택국건설산업과
사회재난도시철도 공사장 사고대구교통공사건설관리팀
사회재난전기 재난미래혁신성장실에너지산업과
사회재난원유수급 사고미래혁신성장실에너지산업과
사회재난가스 재난미래혁신성장실에너지산업과
사회재난방송통신 재난행정국총무과
사회재난금융전산 및 시설사고경제국경제정책관
사회재난대중운송 마비교통국버스운영과
사회재난육상화물운송 재난교통국택시물류과
사회재난항공운송 마비신공항건설단공항정책관
사회재난항행안전시설 장애신공항건설단공항정책관
사회재난철도 재난교통국철도시설과
사회재난농·수산물 수급 마비경제국농산유통과
사회재난보건의료 재난보건복지국보건의료정책과
사회재난화장장 기능 마비보건복지국어르신복지과
사회재난폐기물 수거·소각·매립 처리기능 마비환경수자원국자원순환과
사회재난하수·폐수·분뇨 처리기능 마비환경수자원국수질개선과
사회재난수도·먹는물 재난상수도사업본부안전과
사회재난감염병 재난보건복지국보건의료정책과
사회재난가축전염병 재난경제국농산유통과
사회재난사업장 재난경제국산단진흥과
사회재난위험물 재난소방안전본부예방안전과
사회재난기타 사회재난 피해당해재난 수습주무국당해재난 수습주무과
비 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한다.비 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한다.비 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한다.비 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7.21.>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상수도 전용댐* :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과〕 * 가창·공산댐

[별표 2]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실 무 반근무인원 : 2명 + α
비 고 : 1) 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재난안전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 고 : 1) 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재난안전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실 무 반실 무 반근무인원(명)
상황관리총괄반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과(1∼6+α), 총무과(α), 사회재난과(α), 재난 수습 주관부서(α)
협업기능반 (α)긴급생활안정지원반- 안전정책과,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협업기능반 (α)재난현장환경정비반- 자원순환과, 기후환경정책과
협업기능반 (α)긴급통신지원반- 총무과, 지능정보화담당관
협업기능반 (α)시설응급복구반- 재난 수습 주관부서
협업기능반 (α)에너지기능복구반- 에너지산업과
협업기능반 (α)재난수습홍보반- 공보담당관, 보도담당관
협업기능반 (α)물자관리‧자원지원반- 사회재난과, 건설산업과
협업기능반 (α)교통대책반-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철도시설과
협업기능반 (α)의료‧방역반-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위생정책과
협업기능반 (α)자원봉사관리반- 행정과
협업기능반 (α)사회질서유지반- 대구광역시경찰청
협업기능반 (α)수색, 구조‧구급반-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협업기능반 (α)관련부서, 유관기관- 본부, 공단 등
비 고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비 고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비 고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0.2.20., 2024.4.1.>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상시 대비단계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 2명 + α 

 
 
□ 사전 대비단계
 1. 자연재난 유형별 가동기준(기상청 발표 기상특보 기준)
 가. [강풍·호우‧태풍‧대설] 강풍·호우·태풍·대설 예비특보, (대설) 적설량 5cm 미만 예보시
 나. [한파] 한파주의보
 다. [폭염]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 예상
 라. [기타] 재난유형별 단계의 재난상황(상황판단회의로 결정)
 2. 실무반 편성 : 1∼6명 + α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실 무 반실 무 반근무인원(명)
상황관리총괄반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과(2∼7+α), 총무과(α), 사회재난과(α), 재난 수습 주관부서(α)
협업기능반 (α)긴급생활안정지원반- 안전정책과,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협업기능반 (α)재난현장환경정비반- 자원순환과, 기후환경정책과
협업기능반 (α)긴급통신지원반- 총무과, 지능정보화담당관
협업기능반 (α)시설응급복구반- 재난 수습 주관부서
협업기능반 (α)에너지기능복구반- 에너지산업과
협업기능반 (α)재난수습홍보반- 공보담당관, 보도담당관
협업기능반 (α)물자관리‧자원지원반- 사회재난과, 건설산업과
협업기능반 (α)교통대책반-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철도시설과
협업기능반 (α)의료‧방역반-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위생정책과
협업기능반 (α)자원봉사관리반- 행정과
협업기능반 (α)사회질서유지반- 대구광역시경찰청
협업기능반 (α)수색, 구조‧구급반-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협업기능반 (α)관련부서, 유관기관- 본부, 공단 등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 고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4. 각 부서에서는 필요 시 자체 근무명령에 따라 1/4 비상근무(현장 지원 등) 실시비 고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4. 각 부서에서는 필요 시 자체 근무명령에 따라 1/4 비상근무(현장 지원 등) 실시비 고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4. 각 부서에서는 필요 시 자체 근무명령에 따라 1/4 비상근무(현장 지원 등) 실시
실 무 반실 무 반근무인원(명)
상황관리총괄반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과(2∼7+α), 총무과(α), 사회재난과(α), 재난 수습 주관부서(α)
협업기능반 (α)긴급생활안정지원반- 안전정책과,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협업기능반 (α)재난현장환경정비반- 자원순환과, 기후환경정책과
협업기능반 (α)긴급통신지원반- 총무과, 지능정보화담당관
협업기능반 (α)시설응급복구반- 재난 수습 주관부서
협업기능반 (α)에너지기능복구반- 에너지산업과
협업기능반 (α)재난수습홍보반- 공보담당관, 보도담당관
협업기능반 (α)물자관리‧자원지원반- 사회재난과, 건설산업과
협업기능반 (α)교통대책반-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철도시설과
협업기능반 (α)의료‧방역반-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위생정책과
협업기능반 (α)자원봉사관리반- 행정과
협업기능반 (α)사회질서유지반- 대구광역시경찰청
협업기능반 (α)수색, 구조‧구급반-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협업기능반 (α)관련부서, 유관기관- 본부, 공단 등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 고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4. 각 부서에서는 필요 시 자체 근무명령에 따라 1/3 비상근무(현장 지원 등) 실시비 고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4. 각 부서에서는 필요 시 자체 근무명령에 따라 1/3 비상근무(현장 지원 등) 실시비 고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4. 각 부서에서는 필요 시 자체 근무명령에 따라 1/3 비상근무(현장 지원 등) 실시
실 무 반실 무 반근무인원(명)
상황관리총괄반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과(4∼7+α), 총무과(α), 사회재난과(α), 재난 수습 주관부서(α)
협업기능반 (α)긴급생활안정지원반- 안전정책과,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협업기능반 (α)재난현장환경정비반- 자원순환과, 기후환경정책과
협업기능반 (α)긴급통신지원반- 총무과, 지능정보화담당관
협업기능반 (α)시설응급복구반- 재난 수습 주관부서
협업기능반 (α)에너지기능복구반- 에너지산업과
협업기능반 (α)재난수습홍보반- 공보담당관, 보도담당관
협업기능반 (α)물자관리‧자원지원반- 사회재난과, 건설산업과
협업기능반 (α)교통대책반-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철도시설과
협업기능반 (α)의료‧방역반-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위생정책과
협업기능반 (α)자원봉사관리반- 행정과
협업기능반 (α)사회질서유지반- 대구광역시경찰청
협업기능반 (α)수색, 구조‧구급반-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협업기능반 (α)관련부서, 유관기관- 본부, 공단 등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 고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4. 각 부서에서는 필요 시 자체 근무명령에 따라 1/2 비상근무(현장 지원 등) 실시비 고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4. 각 부서에서는 필요 시 자체 근무명령에 따라 1/2 비상근무(현장 지원 등) 실시비 고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4. 각 부서에서는 필요 시 자체 근무명령에 따라 1/2 비상근무(현장 지원 등) 실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0.2.20., 2024.4.1.>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3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 비상 1단계
 1. 자연재난 유형별 가동기준(기상청 발표 기상특보 기준)
 가. [강풍·호우‧태풍‧대설] 강풍·호우·태풍·대설주의보
 나. [한파] 한파경보
 다. [폭염]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 예상
 라. [기타] 재난유형별 심각‧대응단계의 재난상황(상황판단회의로 결정)
 2. 실무반 편성 : 2∼7명 + α + 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선정)

□ 비상 2단계
 1. 자연재난 유형별 가동기준(기상청 발표 기상특보 기준)
 가. [강풍·호우‧태풍‧대설] 강풍·호우·태풍·대설경보
 나. [한파] 일부 지역 피해 발생시
 다. [폭염]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 예상
 라. [기타] 재난유형별 심각‧대응단계의 재난상황(상황판단회의로 결정)
 2. 실무반 편성 : 2∼7명 + α + 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선정) 

□ 비상 3단계
 1. 자연재난 유형별 가동기준(기상청 발표 기상특보 기준)
 가. [강풍·호우‧태풍‧대설] 대규모 지역 피해 발생시
 나. [한파] 대규모 지역 피해 발생시
 다. [폭염] 일 최고기온 40℃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 예상, 대규모 지역 피해 발생시
 라. [기타] 재난유형별 심각‧대응단계의 재난상황(상황판단회의로 결정)
 2. 실무반 편성 : 4∼7명 + α + 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선정)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통 제 관 (해당재난 주관 실・국・본부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해당재난 주관 부서의 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실 무 반근무인원(명)관련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 사회재난과(2+α) - 재난수습 주관부서(반장포함 2+α), 총무과(1+α)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안전정책과(1+α)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위생정책과, 세정담당관
재난현장환경정비반- 자원순환과(1+α)기후환경정책과, 산림녹지과
긴 급 통 신 지 원 반- 총무과(1+α)지능정보화담당관
시 설 응 급 복 구 반- 재난수습 주관부서(1+α)
에너지기능복구반- 에너지산업과(1+α)
재 난 수 습 홍 보 반- 공보관(1+α)
물자관리‧자원지원반- 사회재난과(1+α)건설산업과
교 통 대 책 반- 교통정책과(1+α)버스운영과, 택시물류과
의 료 ‧ 방 역 반- 보건의료정책과(1+α)농산유통과, 위생정책과
자 원 봉 사 관 리 반- 행정과(1+α)
사 회 질 서 유 지 반- 대구경찰청(α)교통정책과
수색, 구조‧구급반-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1+α)
유 관 기 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비 고 : 1.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유형별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외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재난의 수습・복구 단계에서 실무반(α+β포함)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비 고 : 1.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유형별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외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재난의 수습・복구 단계에서 실무반(α+β포함)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비 고 : 1.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유형별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외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재난의 수습・복구 단계에서 실무반(α+β포함)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7.21.>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3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상 위험수준이 심각대응 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16명 + α + 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선정)

[별표 5] 자연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구 분주 요 업 무비 고
총괄조정관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대외협력관재난수습단계에서 예산 및 법률 등 대외협력업무담당
통 제 관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상황관리총괄반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상황관리 ◦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 시장·부시장 등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 수립 및 자료 작성 ◦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 영상회의 준비·운영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상황보고서 작성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 인명피해 상황관리 ◦ 재산피해 상황관리 ◦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 TV 방송 모니터링 ◦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 개최 ◦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 본부장, 차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 비상근무 단계 결정 ◦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 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행정지원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구 분주 요 업 무비 고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재난지원금,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 재난지원금,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 재난구호 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재난현장환경정비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 각 부서, 구·군 복구현황 파악
긴급통신지원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 각 부서, 구·군 복구현황 파악
시설응급복구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각 부서, 구·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
에너지기능복구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시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 시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각 부서, 구·군 복구현황 파악
재난수습홍보반◦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 중앙 및 자치단체 공보담당관 관리 ◦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물자관리‧자원지원반◦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 자치단체, 유관기관,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 활동 전개 ◦ 국가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구 분주 요 업 무비 고
교 통 대 책 반◦ 재난발생지역 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 재난발생지역 철도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 대체 수송대책 강구 및 임시노선 운영 ◦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의료‧방역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자원봉사관리반◦ 자원봉사 현장상황실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자원봉사자 지원 등 대책 수립
사회질서유지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수색, 구조‧구급반◦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 재난지역 구급 지원 ◦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 피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유관기관기관별 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0.2.20.> 
자연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3조제1항제2호다목 관련)

[별표 6]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구 분주 요 업 무비 고
총괄조정관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대외협력관재난수습단계에서 예산 및 법률 등 대외협력업무담당
통 제 관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상황관리총괄반- 상황보고서 작성팀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상황관리팀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행정지원팀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긴급생활안정지원반◦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반◦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긴급통신지원반◦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시설응급복구반◦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에너지기능복구반◦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재난수습홍보반◦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구 분주 요 업 무비 고
물자관리‧자원지원반◦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교 통 대 책 반◦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의료‧방역반◦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제독 및 기동방역‧제독반 편성‧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자원봉사관리반◦ 자원봉사 현장상황실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자원봉사자 지원 등 대책 수립
사회질서유지반◦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수색, 구조‧구급반◦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유관기관기관별 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20.2.20.>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3조제1항제2호다목 관련)

[별표 7] 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총괄 조정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현장관리관 파견○
1복무관리지역사고수습지원 파견○
1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대본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제16조 관련)

※ 위 사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사무전결 규칙」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제2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①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이하&#985170;조례”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②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3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재난안전상황실장은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안전상황실은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가. 상시 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발생 징후는 없으나 재난발생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나. 사전 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호우‧대설 주의보 및 태풍정보 등)의 발령으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나. 사회재난 : 통제관은 해당 재난을 주관하는 부서의 실·국·본부장이 되고 담당관은 해당 재난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2.20.>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②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여부 판단은 제4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안전관리계획 또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상황판단회의)

제4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20.>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1. 재난안전상황실장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 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개정 2020.2.20.>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5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3조의 실무반을 편성하는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파견인력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인력의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대기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6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5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7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제7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8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구‧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본부장에게 현장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3. 지역주민 대피 및 구‧군 대책본부의 수습상황4. 시(市)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구‧군 대책본부의 지휘 등)

제9조(구‧군 대책본부의 지휘 등)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구‧군 본부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② 구‧군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구‧군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제10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하거나 구‧군 본부장에게 예보‧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라 예보‧경보를 발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12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기관‧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13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구‧군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다.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4조(대책본부 상황실 근무)

제14조(대책본부 상황실 근무)① 대책본부 실무반은 24시간 상황관리가 가능하도록 반별로 2개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하여야 한다.② 근무조의 근무인원수는 제3조에 따라 편성하되, 피해상황 및 피 해 수습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대책본부 문서관리)

제15조(대책본부 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2.20.>

제16조(사무의 위임전결사항)

제16조(사무의 위임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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