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 직 명본 청시 의 회제1관서기타관서・임시관서
회계책임관■ 행정국장---
징수관■ 기획조정실장 ■ 소방안전본부장(소방안전본부)■ 사무처장■ 관서의 장 ■ 부 직제가 있는 관서는 회계업무 담당부(국)장■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세정담당관 ■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부서의 장-■ 세입업무 담당부서장-
재무관■ 행정국장 ■ 소방안전본부장(소방안전본부)■ 사무처장■ 관서의 장 ■ 부 직제가 있는 관서는 회계업무 담당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 회계장비과장(소방안전본부) ■ 각 부서의 장(일상경비등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의정정책관■ 회계업무 담당부서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각 부서장(제1관서 일상경비 등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기획조정실장---
채권관리관■ 소관 부서장 ■ 소방안전본부장(소방안전본부)■ 사무처장■ 관서의 장 ■ 부 직제가 있는 관서는 회계업무 담당부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기획조정실장---
부채관리관■ 소관 부서장 ■ 소방안전본부장(소방안전본부)■ 의정정책관■ 관서의 장 ■ 부 직제가 있는 관서는 회계업무 담당부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조정실장---
통합지출관■ 회계과장---
지출원■ 회계과 지출업무 담당사무관 ■ 회계장비과 지출업무 담당 소방령(소방안전본부)■ 재무업무 담당사무관■ 재무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주사-
수입금출납원■ 세입관리업무 담당사무관(세정담당관) ■ 각 부서 세외수입업무 담당사무관 ■ 소방안전본부는 소방경 또는 소방위■ 세외수입업무 담당사무관■ 세외수입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주사 ■ 소방 직속기관은 소방위 또는 소방장■ 세입업무 담당부서장 ■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 담당주사
일상경비출납원■ 각 부서 서무업무 담당 사무관-■ 각 부서 서무업무 담당주사■ 서무업무 담당부서장 ■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 담당주사 또는 주사보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회계과 출납업무 담당주사 ■ 각 부서 세입세출외현금 업무 담당사무관 ■ 소방안전본부는 본부장이 지정한 자■ 재무업무 담당주사■ 재무업무 담당주사 또는 주사보 ■ 각 부서 세입세출외현금 업무 담당주사 또는 주사보 ■ 소방 직속기관은 기관장이 지정한 자■ 서무업무 담당주사보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0.30.>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 서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119특수대응단 시민안전테마파크 중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북부소방서 수성소방서 달서소방서 달성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상수도사업본부 도시건설본부 도시관리본부 서울본부 차량등록사업소 대구도서관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2.30.>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

품의내용품의내용품의내용금액결재(전결)권자
가.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가.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가.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50억원 초과시 장
가.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가.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가.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50억원 이하부시장
가.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가.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가.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30억원 이하실·국·본부장
가.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가.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가.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2억원 이하담당관·과·단장
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20억원 초과시 장
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20억원 이하부시장
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10억원 이하실·국·본부장
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2억원 이하담당관·과·단장
다. 그 밖의 집행에 관한 사항 (보조금을 제외한 위탁금, 위탁사업비, 전출금, 출연금, 보상금, 포상금, 반환금 등) ※ 매 집행금액 기준 적용다. 그 밖의 집행에 관한 사항 (보조금을 제외한 위탁금, 위탁사업비, 전출금, 출연금, 보상금, 포상금, 반환금 등) ※ 매 집행금액 기준 적용다. 그 밖의 집행에 관한 사항 (보조금을 제외한 위탁금, 위탁사업비, 전출금, 출연금, 보상금, 포상금, 반환금 등) ※ 매 집행금액 기준 적용10억원 초과시 장
다. 그 밖의 집행에 관한 사항 (보조금을 제외한 위탁금, 위탁사업비, 전출금, 출연금, 보상금, 포상금, 반환금 등) ※ 매 집행금액 기준 적용다. 그 밖의 집행에 관한 사항 (보조금을 제외한 위탁금, 위탁사업비, 전출금, 출연금, 보상금, 포상금, 반환금 등) ※ 매 집행금액 기준 적용다. 그 밖의 집행에 관한 사항 (보조금을 제외한 위탁금, 위탁사업비, 전출금, 출연금, 보상금, 포상금, 반환금 등) ※ 매 집행금액 기준 적용10억원 이하부시장
다. 그 밖의 집행에 관한 사항 (보조금을 제외한 위탁금, 위탁사업비, 전출금, 출연금, 보상금, 포상금, 반환금 등) ※ 매 집행금액 기준 적용다. 그 밖의 집행에 관한 사항 (보조금을 제외한 위탁금, 위탁사업비, 전출금, 출연금, 보상금, 포상금, 반환금 등) ※ 매 집행금액 기준 적용다. 그 밖의 집행에 관한 사항 (보조금을 제외한 위탁금, 위탁사업비, 전출금, 출연금, 보상금, 포상금, 반환금 등) ※ 매 집행금액 기준 적용5억원 이하실·국·본부장
다. 그 밖의 집행에 관한 사항 (보조금을 제외한 위탁금, 위탁사업비, 전출금, 출연금, 보상금, 포상금, 반환금 등) ※ 매 집행금액 기준 적용다. 그 밖의 집행에 관한 사항 (보조금을 제외한 위탁금, 위탁사업비, 전출금, 출연금, 보상금, 포상금, 반환금 등) ※ 매 집행금액 기준 적용다. 그 밖의 집행에 관한 사항 (보조금을 제외한 위탁금, 위탁사업비, 전출금, 출연금, 보상금, 포상금, 반환금 등) ※ 매 집행금액 기준 적용2억원 이하담당관·과·단장
라. 보조금공공/민간 보조금교부결정시 (최초 예산집행 품의 시)10억원 초과시 장
라. 보조금공공/민간 보조금교부결정시 (최초 예산집행 품의 시)10억원 이하부시장
라. 보조금공공/민간 보조금교부결정시 (최초 예산집행 품의 시)5억원 이하실·국·본부장
라. 보조금공공/민간 보조금교부결정시 (최초 예산집행 품의 시)2억원 이하담당관·과·단장
라. 보조금공공/민간 보조금변경교부 및 2회 이상 지출할 때 부터5억원 초과실·국·본부장
라. 보조금공공/민간 보조금변경교부 및 2회 이상 지출할 때 부터5억원 이하담당관·과·단장
라. 보조금자치단체 보조금교부결정시 (최초 예산집행 품의 시)2억원 초과실·국·본부장
라. 보조금자치단체 보조금교부결정시 (최초 예산집행 품의 시)2억원 이하담당관·과·단장
라. 보조금자치단체 보조금변경교부 및 2회 이상 지출할 때 부터-담당관·과·단장
마.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조정교부금 교부, 지방채원리금마.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조정교부금 교부, 지방채원리금마.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조정교부금 교부, 지방채원리금-실·국·본부장
바.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바.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바.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담당관·과·단장
품의내용금액결재(전결)권자
가.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5천만원 초과관서의 장
가.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5천만원 이하부·국장
가.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5백만원 이하과장
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및 그 밖의 집행에 관한 사항1천만원 초과관서의 장
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및 그 밖의 집행에 관한 사항1천만원 이하부·국장
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및 그 밖의 집행에 관한 사항5백만원 이하과장
다. 임시일상경비에 관한 사항-부장 이상
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4.10.30.>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제5조 관련)
1. 본청(추정금액 기준)

※ 실·국·본부장 전결사항에 대해 국 단위가 없는 직속부서는 부서장 전결로 처리함
2. 제1관서(추정금액 기준)

※ 부장의 직제가 없는 경우에는 부장의 전결사항을 관서의 장으로 정함
3. 기타관서
 -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함

[별표 4]1.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및 2.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결재권자
가.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1천만원 이상회계과장 (다만, 소방안전본부는 회계장비과장)
나. 물품 제조․구매1천만원 이상회계과장 (다만, 소방안전본부는 회계장비과장)
다.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회계과장 (다만, 소방안전본부는 회계장비과장)
라. 민간위탁경비1천만원 이상회계과장 (다만, 소방안전본부는 회계장비과장)
마.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1천만원 이상회계과장 (다만, 소방안전본부는 회계장비과장)
바.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1천만원 이상회계과장 (다만, 소방안전본부는 회계장비과장)
사.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회계과장 (다만, 소방안전본부는 회계장비과장)
아. 기타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회계과장 (다만, 소방안전본부는 회계장비과장)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 고
대상경비기획조정실장예산담당관비 고
가.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30억원초과30억원이하
나.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30억원초과30억원이하
다.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30억원초과30억원이하
라.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30억원초과30억원이하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30억원초과30억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2.28.>
1.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2. 예산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8.30.>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개정 2021.8.30.>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2.28.>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교육원 및 사업소(4급 이하 소장)의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소속기관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은 소속기관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1.8.30., 2022.7.22., 2023.2.28.>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양여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② 삭제<2021.8.30.>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② 삭제<2021.8.30.>③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④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개정 2021.8.30.>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8.30., 2023.2.28., 2024.10.30.>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1.8.30., 2023.2.28., 2024.10.30.>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8.30., 2023.2.28.>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2021.8.30., 2023.2.28.>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3.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전문개정 2021.8.30.]

제10조(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면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개정 2021.8.30.>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하며, 이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2021.8.30.>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21.8.30.>

제11조(재정보증금액)

제11조(재정보증금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30., 2024.10.30.>1. 재무관(본청 회계과 분임재무관 포함), 지출원은 1억원 이상 <개정 2021.8.30.>2. 그 밖의 회계관계공무원은 1천만원 이상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9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1조의 재정보증금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8.30.>

제13조(보험료 지출)

제13조(보험료 지출)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하여 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지출한다.[전문개정 2021.8.30.]

제14조(보증보험증권의 보관ㆍ관리)

제14조(보증보험증권의 보관ㆍ관리) 시장 및 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8.30.]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1.8.30.>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2.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3. 그 밖에 그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해야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변상에 따른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1.8.30.>[제목개정 2021.8.30.]

제16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제16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정부회계규정의 적용)

제17조(정부회계규정의 적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그 밖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제목개정 2021.8.30]

제18조(공기업회계규정)

제18조(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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