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기관별,종류별 공인 보관자

기 관 별공 인 종 류 별보 관 자
본 청․구청장 직인․기록물통계담당 6급
본 청․민원실 전용 구청장 직인․민원행정담당 6급
본 청․기타 공인․주무담당 6급(부서별)
보 건 소․보건소장 직인․주무담당 6급(보건소)
동․민원실 전용 구청장 직인․공인담당자로 지정된 자
동․동장 직인․공인담당자로 지정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관별, 종류별 공인 보관자(제2조관련)

제1호서식(공인사전날인 사용신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 )
제 목 공인사전날인 사용신청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인명 :
2. 사용목적 :
3. 관계법령 : 
4. 사전날인수량 : 
5. 사용예정기간 : 
 
붙 임 : 견본 1부.
 발신명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제2호서식(공인 인쇄 사용신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 )
제 목 공인 인쇄 사용신청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1. 공인명 :
2. 사용목적 :
3. 관계법령 : 
4. 인쇄수량 : 
5. 인쇄업소 및 대표명 : 
6. 제판규격 : 원형, 축소( ) : 
7. 사용기간 : 
8. 반납일시 : 
9. 입회자 직, 성명 : 
 발신명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제3호서식)(삭제)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4.11.10)

제4호서식(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일 자인 쇄 량 (매)사 용 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확 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04.11.10)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210㎜×297㎜
(보존용지(2종)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동구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비치하고있는 공인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공인 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 보관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삭제 2007.01.10)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보건소, 동 전용 구청장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11.10, 2007.01.10, 2018.12.31.)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본청은 구청장, 보건소는 보건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받아야 한다. (개정 1998.09.21, 2004.11.10, 2007.01.10, 2018.12.31.)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 주관부서, 보건소ㆍ동장이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04.11.10, 2007.01.10, 2018.12.31.)

제5조(삭제 2004.11.30)

제5조(삭제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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