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구 분 행위별 부과기준1차2차3차
상품진열, 판매행위, 물건적치행위50,000100,0001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개정 2015.10.30.>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단위:원)
(적치면적 6㎡미만) 

※ 비 고
 1. 적치면적에 따른 가산기준
 ∙6㎡이상 ~ 10㎡미만 : 행위별 부과기준의 30%
 ∙10㎡이상 : 행위별 부과기준의 50%
 2.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하는 자가 점용허가보다 초과사용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위의 기준 적용
 3.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별지 제4호서식] 도로법위반사실확인서

위 반 자주 소
위 반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점 용 의 구 분점 용 의 구 분일시점용, 계속점용일시점용, 계속점용일시점용, 계속점용일시점용, 계속점용일시점용, 계속점용일시점용, 계속점용
점 용 목 적점 용 목 적
위 반 장 소위 반 장 소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선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선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선면적(㎡)면적(㎡)
위 반 기 간위 반 기 간. . . ~ . . . ( 년 월간). . . ~ . . . ( 년 월간). . . ~ . . . ( 년 월간). . . ~ . . . ( 년 월간). . . ~ . . . ( 년 월간). . . ~ . . . ( 년 월간)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위 반 법 규위 반 법 규
적 발 일 시적 발 일 시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상기 위반사항은 도로법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부당이득금, 변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를 사실 확인한 결과를 보고(복명)합니다. 년 월 일 적 발 자 직 급 : 성 명 : (인) 직 급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 위반사항은 도로법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부당이득금, 변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를 사실 확인한 결과를 보고(복명)합니다. 년 월 일 적 발 자 직 급 : 성 명 : (인) 직 급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 위반사항은 도로법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부당이득금, 변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를 사실 확인한 결과를 보고(복명)합니다. 년 월 일 적 발 자 직 급 : 성 명 : (인) 직 급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 위반사항은 도로법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부당이득금, 변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를 사실 확인한 결과를 보고(복명)합니다. 년 월 일 적 발 자 직 급 : 성 명 : (인) 직 급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 위반사항은 도로법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부당이득금, 변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를 사실 확인한 결과를 보고(복명)합니다. 년 월 일 적 발 자 직 급 : 성 명 : (인) 직 급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 위반사항은 도로법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부당이득금, 변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를 사실 확인한 결과를 보고(복명)합니다. 년 월 일 적 발 자 직 급 : 성 명 : (인) 직 급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 위반사항은 도로법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부당이득금, 변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를 사실 확인한 결과를 보고(복명)합니다. 년 월 일 적 발 자 직 급 : 성 명 : (인) 직 급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 위반사항은 도로법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부당이득금, 변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를 사실 확인한 결과를 보고(복명)합니다. 년 월 일 적 발 자 직 급 : 성 명 : (인) 직 급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근거자료 첨부사항근거자료 첨부사항근거자료 첨부사항1. 사진, 2. 자인서(확인서) 3. 관련서류등1. 사진, 2. 자인서(확인서) 3. 관련서류등1. 사진, 2. 자인서(확인서) 3. 관련서류등1. 사진, 2. 자인서(확인서) 3. 관련서류등1. 사진, 2. 자인서(확인서) 3. 관련서류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30.>
도로법위반 사실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년년년회계
세 입 과 목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
납 부 기 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납입장소납입장소시내 각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산은제외)시내 각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산은제외)시내 각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산은제외)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원원원
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인)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인)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인)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인)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인)
제 호년년년회계
세 입 과 목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
납 부 기 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납입장소납입장소시내 각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산은제외)시내 각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산은제외)시내 각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산은제외)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원원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인)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인)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인)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인)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인) 수납기관 :
수입일자인수입일자인수입일자인
제 호년년년회계
세 입 과 목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
납 부 기 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납입장소납입장소시내 각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산은제외)시내 각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산은제외)시내 각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산은제외)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원원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인)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인)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인)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인)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인) 수납기관 :
수입일자인수입일자인수입일자인
제 호년년년회계
세 입 과 목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
납 부 기 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납입장소납입장소시내 각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산은제외)시내 각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산은제외)시내 각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단협 포함),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산은제외)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원원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인)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인)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인)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인)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인) 수납기관 :
수입일자인수입일자인수입일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납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납부통지용) (수납은행 보관용) (구청 보관용) (개인 보관용)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납 부 의무자①성 명②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③주 소
④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④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⑤위 반 사 항⑤위 반 사 항
⑥과 태 료 금 액⑥과 태 료 금 액⑦당초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2.30.>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 독촉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과태료 고지서에 기재하여 독촉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고 지 금 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2.30.>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제 호
받 음 :
제 목 :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1. 도로법 의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 :
 라.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내역

 라.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수납부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 액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 초독 촉금 액성 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일법원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 명 (한자)( )( )(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납부통지서번호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고지받은 일자고지받은 일자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태료처분사유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3.2.1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도로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과태료처분 이의제기통보

과태료에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과태료에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 (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과태료에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과태료에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고 지 일 자고 지 일 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부 과 기 관부 과 기 관이의제기일자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태료처분사유과태료처분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12.30.>
제 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받음 : 대구지방법원장 귀하보냄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제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도로법 제86조의2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표 처분 및 이의 제기 내역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도로점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6.30., 2025.10.30.>

제2조(점용료의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의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 등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 등의 신청)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 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30.>1. 일반평면도 1부(1/1200구적도, 안내도 포함)2. 설계서 1부(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 또는 확인 등을 필요로 할 때는 그 인가나 허가서 또는 확인서 등의 사본 1부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점용허가(기간경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① 동일한 장소에 2인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점용목적이 다를 때에는 공익성에 따라 결정한다.2. 점용목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가. 제1순위 : 당해 장소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최근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나. 제2순위 : 당해 장소에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경작물, 기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다. 제3순위 : 허가신청서 접수 순위가 빠른 자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5.10.30.>

제6조

제6조 삭제 <2015.10.30.>

제7조(점용표지의 게시)

제7조(점용표지의 게시)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 라 한다)는 점용기간 중 점용구역 기타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1. 점용목적2. 점용기간3. 점용장소4. 점용면적5. 허가연월일 및 번호6. 점용자의 성명, 주소

제8조(2001.03.20)

제8조 <삭제> (2001.03.20)

제9조(2001.03.20)

제9조 <삭제> (2001.03.20)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점용료 상당의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1.3.20)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①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0.30.>②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법위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하는 날로부터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④ 납부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7일 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⑤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관리)

제12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청문)

제13조(청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6.30.)

제16조(대집행)

제16조(대집행) 구청장은 이 규칙 또는 허가 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2020.6.30.)

제17조(점용료의 감면)

제17조(점용료의 감면)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의한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0.30.>1. 천재지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점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2. 난민정착지역 또는 무허가건물집단 이주지역의 부지로 구청장이 이주·결정한 자로서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3. 기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18조(점용료의 분납)

제18조(점용료의 분납)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분납 횟수는 동일 회계연도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6.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