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받은 대불금,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와 관련된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8.12.1.>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11., 2008.12.1., 2011.4.8., 2013.12.30., 2020.6.1., 2022.5.2.>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것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것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1.>
제6조(수입)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