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2.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3.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이행전략3.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업무 및 지원 관련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관계자4. 그 밖에 구청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인구정책 사업)
제9조(인구정책 사업)① 구청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2.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3.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사업4.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5.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 사업6. 인구구조·사회경제적 변화 분석 등 인구 관련 조사·연구 사업7.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8.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개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