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동구와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連署)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30, 2013.10.30, 2021.12.29.>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連署)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1.10, 2008.5.30, 2013.10.30, 2021.12.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