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급액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남녀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그 밖의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2008.12.1, 2016.2.29 개정)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제1호서식(유해환경 신고접수 처리대장)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아동청소년 팀 장아동청소년 팀 장아동청소년 과 장아동청소년 과 장결 재
결 재
접 수 사 항접 수 사 항접 수 사 항접 수 사 항접 수 사 항접 수 사 항접 수 사 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
접수일시접수자성명접수자성명접수자성명접수방법접수방법접수방법성명성명성별성별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
업 소 명
소재지(위치)
대 표 자
위반사항
통보일시통보일시통보일시통보사항 접수자통보사항 접수자통보사항 접수자통보사항 접수자통보사항 접수자통보사항 접수자통보사항 접수자통보사항 접수자통보사항 접수자통보사항 접수자신고내용 사실여부신고내용 사실여부신고내용 사실여부신고내용 사실여부
소 속소 속직위(급)직위(급)직위(급)직위(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신고내용 사실여부신고내용 사실여부신고내용 사실여부신고내용 사실여부
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포 상 금 액포 상 금 액포 상 금 액포상금지급일포상금지급일포상금지급일포상금지급일포상금지급일포상금지급일포상금지급일지 급 방 법지 급 방 법지 급 방 법지 급 방 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022.12.30. 개정>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접수 처리대장

제2호서식(신고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 )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 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위반자)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위반자)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위반자)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위반자)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위반자)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12.1., 2015.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 2016.2.29., 2024.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9., 2024.7.1.>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가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6.2.29)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제3조의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2.29)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5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5조(신고접수 및 처리)① 주간(근무시간내)의 신고사항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신고접수처리대장에 접수(이하“접수”라 한다)하고, 신고내용 사실확인 및 위반행위를 적발한다. <개정 2011.3.21, 2013.12.30, 2020.6.30, 2022.12.30.>②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하고, 접수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반업소(자)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내용 사실확인 및 위반행위를 적발토록 구두 통보한다.③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시기를 명시한다.④ 제1항의 신고접수처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2.29)

제6조(보안)

제6조(보안) 신고접수자 및 처리자는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관한 각종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2.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 상담단체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하는 경우3. 공적성격을 띠고 청소년보호 업무를 수행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제8조(포상금 지급기준)

제8조(포상금 지급기준)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능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포상금 지급방법)

제9조(포상금 지급방법) 포상금은 신고자의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에 의거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며, 계좌입금 불가 시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6.2.29, 2020.6.3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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