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품목및수수료기준

품 명규 격수수료(원)
장롱120cm장 1쪽15,000
장롱90cm장 1쪽10,000
쇼파1인 추가시1,000
쇼파1인용3,000
식탁(탁자)6인용5,000
식탁(탁자)4인용 이하3,000
상(판)모든 규격2,000
싱크대120cm×50cm이상 1쪽7,000
싱크대120cm×50cm미만 1쪽5,000
책상양수, 대형6,000
책상편수, 소형5,000
책장(책꽂이)120cm×180cm 이상10,000
책장(책꽂이)50cm×90cm 초과6,000
책장(책꽂이)50cm×90cm 이하3,000
침대2인용(더블) 구조물6,000
침대1인용(싱글) 구조물5,000
침대2인용(더블) 매트리스7,000
침대1인용(싱글) 매트리스5,000
돌침대1인용15,000
돌침대2인용20,000
의자대형(팔걸이 의자)2,000
의자소형(팔걸이 없는 의자)1,000
장식장120cm×180cm 이상13,000
장식장90cm×180cm 이상9,000
장식장90cm×180cm 미만3,000
화장대거울 부착6,000
화장대거울 미부착3,000
문갑120cm이상3,000
문갑120cm미만2,000
서랍장6단8,000
서랍장5단7,000
서랍장4단5,000
서랍장3단 이하3,000
신발장90cm×150cm이상6,000
신발장90cm×150cm미만3,000
쌀통모든 규격2,000
품 명규 격수수료(원)
벽시계대형(높이 1.5m이상)3,000
벽시계중형(높이 0.5m이상)2,000
벽시계소형(높이 0.5m미만)1,000
장난감 (인형등)10kg2,000
장난감 (인형등)5kg1,000
장난감 (인형등)모든 규격2,000
가방류모든 규격2,000
거울·액자70cm×100cm이상3,000
거울·액자40cm×80cm이상2,000
거울·액자40cm×80cm미만1,000
캐비닛90cm×150cm이상5,000
캐비닛90cm×150cm미만3,000
피아노그랜드18,000
피아노업라이트13,000
피아노디지털5,000
문짝, 창문1㎡ 당2,000
수족관1㎥이상 1㎥당6,000
수족관0.5㎥이상 1㎥미만9,000
수족관0.5㎥미만5,000
자전거성인용3,000
자전거어린이용2,000
유모차모든 규격2,000
유리1㎡ 당2,000
항아리 (1개당)대형 (1㎥ 이상)5,000
항아리 (1개당)중형 (0.5㎥ 이상)2,000
항아리 (1개당)소형 (0.5㎥ 미만)1,000
세면대개당3,000
변기좌변기5,000
변기소변기3,000
변기유아용2,000
전기담요 등전기장판2,000
전기담요 등옥매트(2인용)6,000
전기담요 등옥매트(1인용)3,000
이불 등솜이불(장당)2,000
이불 등일반이불(장당)1,000
이불 등발매트1,000
카펫3.3㎥당5,000
물탱크(F.R.P)1㎥이상10,000
물탱크(F.R.P)1㎥미만5,000
파렛트모든규격3,000
품 명규 격수수료(원)
애완동물집모든종류3,000
아이스박스모든종류2,000
옷걸이모든종류2,000
목재kg당1,000
마대20kg당3,000
냉장고500ℓ 이상9,000
냉장고300ℓ 이상7,000
냉장고300ℓ 미만5,000
세탁기8kg 이상6,000
세탁기8kg 미만5,000
소화기20kg 이상18,000
소화기6.5kg 이하5,000
소화기3.3kg 이하3,000
탈수기모든 규격2,000
청소기업소용2,000
청소기가정용1,000
가습기모든 규격1,000
다리미모든 규격1,000
팩스기기모든 규격2,000
에어컨디셔너264㎡형(80평)이상8,000
에어컨디셔너66㎡형(30평)이상6,000
에어컨디셔너66㎡형(30평)미만3,000
T.V42인치 이상6,000
T.V42인치 미만3,000
전축 (케이스포함)70cm×65cm이상10,000
전축 (케이스포함)70cm×65cm미만7,000
컴퓨터모니터, 본체, 노트북2,000
스피커모든 규격2,000
가스오븐렌지높이 1m 이상5,000
전자(가스) 렌지모든 규격2,000
선풍기업소용2,000
선풍기가정용1,000
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3,000
복사기높이 1m 이상7,000
식기세척기모든 규격3,000
오락기업소용(높이100cm미만)3,000
난로석유난로3,000
난로전기난로2,000
기타 소형가전모든 제품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2.10.30., 2002.12.30., 2015.11.20., 2019.7.10.)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
(제2조 및 제18조 관련)

 ※ 상기 품목의 유사한 품목은 규정된 물품가격을 적용한다.

[별표 2] 종량제봉투 제작사양

Bag for Garbage Separation 【WARNING】 Household Garbage should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near the main entrance of house between 8 P.M. and 2 A.M. Dong District, Daegu Metropolitan City4~14cm4~14cm4~14cm
12~ 25.7cm 묶는 부분9- 21cm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26.4~ 73.8cm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일반용 3ℓ,5ℓ,10ℓ~75ℓ)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1.1~1.5cm접합부분
22~65 cm
22~65 cm
Bag for Garbage Separation 【WARNING】 Household Garbage should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near the main entrance of house between 8 P.M. and 2 A.M. Dong District, Daegu Metropolitan Cityd=4~6 cmc=6~8cmc=6~8cmd=4~6 cmd=4~6 cmd=4~6 cm
c=6~8cmc=6~8cmd=4~6 cmd=4~6 cmd=4~6 cm
11.~ 19.3cm 묶는부분
11.~ 19.3cm 묶는부분
11.~ 19.3cm 묶는부분
11.~ 19.3cm 묶는부분f=9-15cm
11.~ 19.3cm 묶는부분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19~ 44.5 cmb2 (접힌부분)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b2 (접힌부분)b2 (접힌부분)b2 (접힌부분)
19~ 44.5 cmb2 (접힌부분)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b2 (접힌부분)b2 (접힌부분)b2 (접힌부분)
19~ 44.5 cmb2 (접힌부분)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b2 (접힌부분)b2 (접힌부분)b2 (접힌부분)
19~ 44.5 cmb2 (접힌부분)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b2 (접힌부분)b2 (접힌부분)b2 (접힌부분)
19~ 44.5 cmb2 (접힌부분)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b2 (접힌부분)b2 (접힌부분)b2 (접힌부분)
19~ 44.5 cmb2 (접힌부분)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b2 (접힌부분)b2 (접힌부분)b2 (접힌부분)
19~ 44.5 cmb2 (접힌부분)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b2 (접힌부분)b2 (접힌부분)b2 (접힌부분)
19~ 44.5 cmb2 (접힌부분)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청정동구 종량제봉투 (재사용 3ℓ,5ℓ,10ℓ,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1.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8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자기집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제외)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가능합니다.(군위군 제외)b2 (접힌부분)b2 (접힌부분)b2 (접힌부분)
19~ 44.5 cm인증표시 품질보증표기 제작업체 제작일시인증표시 품질보증표기 제작업체 제작일시인증표시 품질보증표기 제작업체 제작일시인증표시 품질보증표기 제작업체 제작일시인증표시 품질보증표기 제작업체 제작일시인증표시 품질보증표기 제작업체 제작일시인증표시 품질보증표기 제작업체 제작일시인증표시 품질보증표기 제작업체 제작일시인증표시 품질보증표기 제작업체 제작일시
1~1.5cm 접합부분
b1=22~45cmb1=22~45cmb1=22~45cmb1=22~45cmb1=22~45cmb1=22~45cmb1=22~45cmb1=22~45cmb1=22~45cm
b1=22~45cmb1=22~45cmb1=22~45cmb1=22~45cmb1=22~45cmb1=22~45cmb1=22~45cmb1=22~45cmb1=22~45cm
8~14cm8~14cm8~14cm
18.4~ 25.7cm 묶는부분15- 21 cm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
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
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
49.6~ 73.8cm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
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
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
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
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청정동구 종량제봉투 ( 공공용 20ℓ,50ℓ,75ℓ)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
1.5cm 접합부분
42~65 cm
42~65 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종량제봉투 제작사양 <개정 2024.5.30.>

 
 신고.문의 : 동구청 청소자원과 ☎662-2736
 생활쓰레기 ☎662-2713, 재활용쓰레기☎662-2724
 인증표시 품질보증표시
 제작업체
 제작일자

※ 글씨 색상 : 검정색. 단,「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는 굵은 글씨

○ ℓ은 봉투의 높이, 봉투의 나비는 접힌부분을 펼친 b1+2b2로 하고, b1은 봉투의 마무리나비, b2는 접힌 부분의 접혀 들어간 나비, c는 묶는선 폭, d는 손잡이 끈 폭, f는 묶는선 길이임.
○ 그림중의 사선부분 및 검게 칠해진 부분은 열접합 부분을 나타내고 사선부분은 평접합 부분을, 검게 칠한 부분은 거싯접합 부분을 나타냄.
 ※ 글씨색상 : 검정색. 단,「100만원이하의 과태료」는 굵은 글씨 

 
※ 바탕 색상 : 엷은청색, 글씨 색상 : 검정색

[별표 3] 판매소 표지판

【별표 3】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 표지판(제10조 관련)

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고 글시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글씨는 야광표시 조치)
 3. 바탕은 흰색, 환경마크 테두리, 글씨는 녹색으로 한다.
 4. 규격은 가로 30㎝×세로 25㎝

[별표 4] 봉투가격 산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종량제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제18조 관련)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봉투판매 수입을 산정 
 -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산정하고, 봉투 판매소 수수료, 봉투 제작비는 판매수입에서 제외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판매 환산금액은 제외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폐기물 운반․처리비용은 제외
 ○봉투제작비는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별표 5] 종량제봉투 가격

용량일반용재사용비고
3ℓ120원120원판매소 이윤 공급가격의 9%
5ℓ180원180원판매소 이윤 공급가격의 9%
10ℓ340원340원판매소 이윤 공급가격의 9%
20ℓ670원670원판매소 이윤 공급가격의 9%
30ℓ1,080원판매소 이윤 공급가격의 9%
50ℓ1,660원판매소 이윤 공급가격의 9%
75ℓ2,470원판매소 이윤 공급가격의 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종량제봉투 가격 <개정 2024.5.30.>
종량제봉투 가격(제18조 관련)

6(대형폐기물스티커 재질,규격 및 종류)

금 액 권1,000원3,000원5,000원7,000원10,000원
외부색상빨간색주황색초록색파란색남 색
내부색상노 란 색노 란 색노 란 색노 란 색노 란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대형폐기물스티커 재질, 규격 및 종류
 ○ 재 질 : 특장지(옵셋 씨링)
 ○ 규 격 
 ․ 원 내부지름 : 10㎝
 ․ 원 외부지름 : 12㎝
 ○ 금액권 및 원 색상

제1호(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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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 무 자 (최초도급자)업 체 명 (상 호)성 명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 무 자 (최초도급자)업 체 명 (상 호)생 년 월 일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 무 자 (최초도급자)소재지전화번호자 택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 무 자 (최초도급자)소재지전화번호사무실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 무 자 (최초도급자)주민등록주소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톤)( 톤)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 무 자 (최초도급자)운반차량번호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톤)( 톤)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 무 자 (최초도급자)처리장소위생매립장 성서소각장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톤)( 톤)
배 출 자업 체 명성 명
배 출 자업체소재지생 년 월 일
배 출 자주민등록주소전화번호자 택
배 출 자주민등록주소전화번호사무실
폐 기 물 배출장소
매립‧소각장 폐기물 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에서 기재)총 량(kg)공차중량(kg)처리량(kg)사용료납부금액(원)사용료납부금액(원)
매립‧소각장 폐기물 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에서 기재)
준 수 사 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 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 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 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 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 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 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1999.9.30, 2001.5.30, 2008.12.1, 2012.11.20, 2016.10.20>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

제3호(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 통보서)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 무 자 (최초도급자)업 체 명 (상 호)성 명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 무 자 (최초도급자)업 체 명 (상 호)생 년 월 일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 무 자 (최초도급자)소재지전화번호자 택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 무 자 (최초도급자)소재지전화번호사무실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 무 자 (최초도급자)주민등록주소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톤)( 톤)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 무 자 (최초도급자)운반차량번호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톤)( 톤)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 무 자 (최초도급자)처리장소위생매립장 성서소각장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톤)( 톤)
배 출 자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 포함)업 체 명성 명
배 출 자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 포함)업체소재지생 년 월 일
배 출 자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 포함)주민등록주소전화번호자 택
배 출 자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 포함)주민등록주소전화번호사무실
폐 기 물 배출장소
매립‧소각장 폐기물 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에서 기재)총 량(kg)공차중량(kg)처리량(kg)사용료납부금액(원)사용료납부금액(원)
매립‧소각장 폐기물 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에서 기재)
준 수 사 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 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 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 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 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 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 지정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1.5.30, 2008.12.1, 2012.11.20, 2016.10.20>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 통보서

제5호(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자 지정서)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자 지정서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폐기물)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자 지정서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폐기물)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자 지정서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폐기물)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자 지정서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폐기물)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자 지정서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폐기물)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자 지정서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폐기물)처리기간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자 지정서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폐기물)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자 지정서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폐기물)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자 지정서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폐기물)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자 지정서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폐기물)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자 지정서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폐기물)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자 지정서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폐기물)즉 시
폐기물 배출자폐기물 배출자상 호 (명 칭)업 종
폐기물 배출자폐기물 배출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폐기물 배출자폐기물 배출자사 업 장 주 소(☎ : )(☎ : )(☎ : )(☎ : )
위 탁 처 리 지정자위 탁 처 리 지정자업 소 명대 표 자
위 탁 처 리 지정자위 탁 처 리 지정자주 소(☎ : )(☎ : )(☎ : )(☎ : )
위 탁 폐기물 종 류위 탁 폐기물 종 류위 탁 폐 기 물 처 리 량m3/일m3/일
위 탁 지 정 기 간위 탁 지 정 기 간
준 수 사 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별표 4]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조례 제1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별표 4]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조례 제1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별표 4]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조례 제1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별표 4]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조례 제1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별표 4]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조례 제1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별표 4]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조례 제1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자로 지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자로 지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자로 지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자로 지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자로 지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자로 지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자로 지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8.12.1, 2012.11.20)

제7호(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지정통보)

대 행 지 정 자대 행 지정업체업 체 명업 종 명
대 행 지 정 자대 행 지정업체대 표 자 성 명전 화 번 호
대 행 지 정 자대 행 지정업체사 업 장 주 소
대 행 지 정 자대 행 처리대상( )아파트 ( )상가밀집지역 ( )연립주택 ( )기타지역( )아파트 ( )상가밀집지역 ( )연립주택 ( )기타지역( )아파트 ( )상가밀집지역 ( )연립주택 ( )기타지역( )아파트 ( )상가밀집지역 ( )연립주택 ( )기타지역
대 행 지정기간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대 행 지정기간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ꃡ「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ꃡ「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ꃡ「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ꃡ「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ꃡ「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8.1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015.3.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3.2, 2018.11.26.>2. "가정생활폐기물" 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중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3.2, 2018.11.26.>3. "사업장생활폐기물" 이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3.2, 2018.11.26.>4. "대형폐기물" 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개정 1999.9.30.,2015.3.2, 2018.11.26.>5.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란 폐기물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5.3.2, 2018.11.26.>6.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3.2.>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1.5.30.,2015.3.2.>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08.12.1.,2015.3.2.>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② 구청장은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상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일 1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제목개정 2015.3.2.]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가정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 라 한다) 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2018.11.26.>② 연탄재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품목,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⑤ 대형폐기물은 배출하는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여 수거업체에 배출일시·배출장소 ·배출하는 사람 등을 신고하거나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 개정 2021.5.31.>[제목개정 2015.3.2.]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봉투의 무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10.30., 개정 2021.5.31.>1. <삭제 2023.12.20.>2. 75ℓ: 19㎏ 이하3. 50ℓ: 13㎏ 이하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및「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③ 구청장은 불법투기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10.30.,2015.3.2, 2018.11.26.>1. 청소민간대행업체 종사자 및 공원, 유원지, 관광지 등의 상우회 회원2. 통·반장, 국민운동단체, 환경단체, 산악회 및 낚시회 등 민간단체 회원3. 일반 지역주민④ 구청장은 명예감시원이 계도·단속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반 완장을 착용하게 하는 등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 소지하게 한다.(개정 2000.10.30, 2018.11.26.)

제6조의2(청결유지 책무)

제6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0.1.31) (개정 2001.12.10)

제6조의3(청결유지 조치)

제6조의3(청결유지 조치)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1.12.10.,2015.3.2.>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1.12.10.,2015.3.2.>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8.11.26.>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개정 2018.11.26.>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5.3.2.>

제6조의4(청결유지 이행)

제6조의4(청결유지 이행)① 삭제 <2015.10.30.>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0.,2015.3.2.>

제7조(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의 종류·재질 등)

제7조(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의 종류·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8.11.26.>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고밀도폴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00.01.31, 2003.07.01.,2015.3.2, 2018.11.26.)③ 종량제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개정 2018.11.26.>④ 스티커의 재질ㆍ규격 및 종류는 별표6과 같다. <개정 2015.3.2, 2018.11.26.>[제목개정 2015.3.2, 2018.11.26.]

제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8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개정 2018.11.26.>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정면에 구 명칭, 봉투용량 ·재질· 용도 ·사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시하되 봉투와 직접 관련 없는 문구인쇄금지, 인증표시는 최소크기로 축소하여 제작한다. <개정 2002.12.30.,2015.3.2., 2015.11.20, 2018.11.26.>③ 구청장은 필요시 종량제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1996.5.20., 2015.3.2, 2018.11.26.)[제목개정 2018.11.26.]

제9조(종량제봉투의 제작계약)

제9조(종량제봉투의 제작계약)①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2018.11.26.>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6.>③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2, 2018.11.26.>[제목개정 2018.11.26.]

제10조(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의 공급과 판매)

제10조(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의 공급과 판매)①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용량별로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2, 2018.11.26.>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은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2018.11.26.>③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공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청소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청소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2018.11.26.>[제목개정 2018.11.26.]

제10조의2(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봉투 구입)

제10조의2(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봉투 구입) 제1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봉투를 구입할 수 있다. <신설 2023.3.30.>1.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급2.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대한 지급3. 재활용교환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환 지급4. 그 밖에 구청장이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2018.11.26.>1.유원지(「도시계획법」상의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개정 2015.3.2.>2.공원(「도시공원법」및「자연공원법」상의 공원) <개정 2015.3.2.>3.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개정 2015.3.2.>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등)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지정된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에 의할 수 있다.1.「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3호에 의한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2. 부도·파산 및 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3. 낙찰자가 없거나 공개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6.10.20.>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따른다.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2. 수집, 운반, 처리방법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급여통장 사본 등 각종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 등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실비를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④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필요한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1.20.]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3.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4.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10.30.>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이하 "수집·운반업자" 라 한다)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하고 대구광역시 매립·소각장(이하 "시 처리시설" 이라 한다)에는 반입할 수 없다.(개정 1999. 9. 30, 2001. 5. 30)②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 처리시설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입신청서 접수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고 시 처리시설의 장에게도 별지 제3호서식의 반입지정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별도의 반입신청 없이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다.(개정 1999.9.30, 2001.5.30.,2015.3.2.)③ (삭제 2001.05.30)

제14조(삭제 1999.9.30)

제14조 (삭제 1999.9.30)

제15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15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1.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은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용기)을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만든다.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3.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한다.4.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는 악취가 발생하거나 쥐, 모기, 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한다.5.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용기) 등은 공동주택의 경우 종이류, 병류, 캔류, 투명페트병,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하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② <삭제 2020.10.30.>③ <삭제 2000.1.31>④ 공원, 유원지 및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재활용품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설치관리규정을 준용, 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제목개정 2015.3.2.]

제16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제16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설치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3.2.>

제17조(삭제 2001.2.20)

제17조 (삭제 2001.2.20)

제1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3.2.>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삭제 1999.9.30)3.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4. 제1호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개정 1999.9.30)② 제1항제4호의 종량제봉투의 가격산정방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봉투 가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위생처리시설 및 위생장비에 따라 수집·운반·처리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2018.11.26.>

제19조(수수료의 징수방법)

제19조(수수료의 징수방법)① 구청장은 지정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구에서 지정한 전자지불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3.2, 2018.11.26., 단서신설 2021.5.31.>② <삭제 2015.3.2>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를 판매할 경우 지방세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1999.9.30.,2015.3.2, 2018.11.26.>

제20조(수수료의 귀속 등)

제20조(수수료의 귀속 등) 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하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시매립장 및 소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수료 중 처리비는 시매립장 등의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2015.3.2.,2020.10.30.>[제목개정 2015.3.2.]

제21조(수수료의 감면)

제21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3.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개정 2001.2.20, 2008.12.1)2. 구 및 산하기관의 공용 또는 공공건물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수급자 <개정 2008.12.1, 2019.7.10.>3. 통·반장 및 그 가족 <개정 2015.3.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 <신설 2018.11.26.>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신설2015.3.2, 2018.11.26.>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월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2.>

제22조(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의 매수)

제22조(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의 매수) 구청장 및 지정판매자는 폐기물 배출자가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2018.11.26.>[제목개정 2015.3.2, 2018.11.26.]

제23조(삭제 1999.9.30)

제23조 (삭제 1999.9.30)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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