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외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생후 36개월 이상에서 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 “수탁자”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5. “관리주체”란 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이 주어진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관할구역에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및 그 보호자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2. 설날연휴3. 추석연휴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개정 2024.3.20.)5.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및 사전예약제)
제6조(이용시간 및 사전예약제)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놀이터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놀이터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제외)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관리주체로서 놀이터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제13조(자원봉사자)
제13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