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6-30 시행 201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 관 별공인 종류별관 수 자
구 청․구청장 직인 ․민원실전용 구청장 직인 ․그 밖의 공인․공인업무 담당과장이 지정한 6급 직원 ․부서장이 지정한 6급 직원 ․부서장이 지정한 6급 직원
직속기관 사업소․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직인 및 그 밖의 공인․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지정한 6급 직원
동․민원실전용 구청장 직인 ․동장 직인 ․그 밖의 공인․동장이 지정한 7급 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1994. 6. 4, 1998.10.12, 2000. 9.25, 2002.12.30, 2008.12.1)
기관별, 종류별 공인 관수자

별지 제1호서식

1. 사 용 목 적
2. 관 계 법 령
3. 수 량4. 사용예정기간
5. 공 인 명
6.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사 전 날 인 승 인 신 청 서
분류기호 : 시행일 : 
수 신 : 발 신 :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견본 1부

별지 제2,3호서식

1. 사 용 목 적
2. 관 계 법 령
3. 인 쇄 수 량4. 인 쇄 업 소 및 대 표 명
5. 공 인 명6. 재 판 규 격원 형( ) 축 소(1.5)
7. 사 용 기 간8. 반 납 일 시
9. 입회자 직, 성명9. 입회자 직, 성명9. 입회자 직, 성명9. 입회자 직, 성명
연월일분류기호 및 금액수신발신제 목부수실과취 급 자취 급 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인 영 인 쇄 사 용 신 청 서
분류기호 : 시행일 :
수 신 : 발 신 :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 신청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관 인 날 인 기 록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에 따라 갖추어 두고 있는 공인의 관수와 사용에 관한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① 「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② 각 기관(부서)장은 공인 관수자 지정상황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1998.10.12)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계인 날인은 타 법령 및 법규가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날인 한다.(개정 1994.06.04)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만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잦은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인정되면 직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이나 인영을 인쇄하려면 다음 사항을 밝혀 구는 구청장,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장,사업소는 관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사전날인이나 인영 인쇄를 하려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와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③ 인쇄를 할 경우에는 업무에 책임 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 받은 자가 인쇄현장에 입회하여사고ㆍ부정 등을 감시ㆍ방지하게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회수하도록 한다.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ㆍ과, 소, 관, 동장이 수불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진다.(개정 2011.12.30, 2014.12.30, 2015.6.30)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기록한다.(개정 199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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