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0-06-30 시행 2020-06-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2.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3.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시행계획)

제5조(인구정책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3. 인구교육 등 구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수의 2분의 1이하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업무 및 지원 관련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라. 여성학자, 여성단체 추천자 등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사망, 질병, 장기간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업무소홀과 비위사실 및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인구교육 및 홍보)

제11조(인구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교육·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및 연구 등)

제12조(조사 및 연구 등)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구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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