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0, 2021.12.30.)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10.30, 2006.10.10, 2013.4.30,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