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와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13.9.30,2023.10.4.)2. "청소년유해환경" 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과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물건과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나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과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과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신고내용이 사법판결이나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되돌려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