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안건상정요청서

1. 청 구 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1. 청 구 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청 구 인주 소 (소 재 지)
2. 공개청구 요지
3. 안건상정 사유
4. 법 적 근 거
5. 기 타
6. 첨부 : 1) 심의안건 ○부 2)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기타 증명자료 ○부6. 첨부 : 1) 심의안건 ○부 2)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기타 증명자료 ○부6. 첨부 : 1) 심의안건 ○부 2)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기타 증명자료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안건상정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부서(기관)검토의견서

민 원 인접 수 번 호
주 소
행정정보공개 이의신청사유
▣ 사건개요▣ 사건개요▣ 사건개요▣ 사건개요
부 서 의 견부 서 의 견부 서 의 견부 서 의 견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부서(기관) 검토의견서
 
 
 검 토 자 : 과 (인)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심의안건
의결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회의록

심의안건
일 시장 소
참석 현황정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 현황불참위원불참위원
심의결과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회 의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부서 지정)

제2조(사무부서 지정)① 행정정보 공개업무는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에서 총괄한다.②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 및 소관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 공개청구에 대한 접수 및 처리사항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본청을 제외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별도의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접수창구에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 관련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제도 안내편람3.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주요 정보공개대상목록4. 조례 제7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문서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단말기③ 행정정보에 대한 각 부서 및 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업무처리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의 장은 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사항을 부서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고 구본청의 경우 접수창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정보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및 접수창구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정보공개대상목록 작성ㆍ비치)

제4조(주요정보공개대상목록 작성ㆍ비치)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공개대상목록은 별표 1에 따라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 및 기관에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공개대상 정보목록은 매년 작성하되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총괄부서에서 취합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공개 처리 절차)

제5조(행정정보공개 처리 절차)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개여부,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6조(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공표방법)

제7조(공표방법)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② 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참고하여 이를 분리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공표부서 등)

제8조(공표부서 등)①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공표부서에서 처리한다. 다만,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처리부서에서 처리하며, 공표부서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공표부서의 장은 공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표방법의 변경)

제9조(공표방법의 변경)①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 변경되는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표매체의 관리)

제10조(공표매체의 관리)① 공표매체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북구 공보 : 정책소통과(일부개정 2024.6.28.)2. 인터넷 :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 소관 업무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하기 전에 각 공표매체별 관리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11조(행정정보공개심의회 구성)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구의 부구청장,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2조(안건상정)

제12조(안건상정)① 공표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신청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상정안에 대한 심의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서 검토의견서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설명)

제13조(제안설명)① 안건을 상정한 공표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②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기록유지)

제14조(회의록 기록유지)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서 총괄부서의 서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총괄부서 기록관리 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③ 서기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세칙)

제15조(운영 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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