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1

법 인 명대 표 자
소 재 지
희 망 지 구
사 업 목 적
주 요 사 업 계 획(사업계획서 별첨)(사업계획서 별첨)(사업계획서 별첨)
법 인 의 기 본 재 산(증서별첨)(증서별첨)(증서별첨)
수 익 용 재 산 명 세(증서별첨)(증서별첨)(증서별첨)
직 원 현 황(명단별첨)(명단별첨)(명단별첨)
복 지 사 업 실 적별 첨별 첨별 첨
200 . . . 신청자○○ 법인 대표이사 ○○○ 인 귀 하200 . . . 신청자○○ 법인 대표이사 ○○○ 인 귀 하200 . . . 신청자○○ 법인 대표이사 ○○○ 인 귀 하200 . . . 신청자○○ 법인 대표이사 ○○○ 인 귀 하
소 재 지건 물 구 조연 면 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신청서

 사회복지관위탁운영협의서(안)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이 서구 ○○동 ○○번지 소재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및 그 부속시설(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법인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복지관 시설의 표시

 (설계도서 및 시설 내역서는 별지 붙임과 같다.)
제1조(목적)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각종상담, 편의제공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 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갑” 은 복지관운영 의 제반 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제2조(관리운영) ① “을”은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복지관의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본 복지관이 지역내 복지사업의 중심무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특히 시설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조직(기구) 을 구성하되 자격기준에 의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탁기간) 본 협약에 의한 위탁운영기간 200 . . .부터 200 . . .까지
 (5년간)로 하며 위탁운영기간 만료시에는 만료 2개월전까지 “갑”과 “을” 쌍방의 협의로 본 협약을 갱신한다.
제4조(위탁사업) “갑” 은 저소득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복지관 사업을 “을” 에게 위탁한다.
 1. 가정복지 사업 : 수급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직업, 부업기능훈련, 가정문제종합상담, 무료직업안내소운영, 생활정보제공
 2. 아동복지 사업 : 영·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기능교실, 불우아동결연 등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교양교육, 기능교실운영, 공부방, 독서실운영, 근로청소년 사회 교육, 청소년 문제상담 등
 4.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지도, 노인학교, 노 인목욕서비스, 무료급식소운영 등
 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가서비스알선, 후원결연, 자립작업장운영 등
 6. 기타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제5조(비용부담) ① “갑” 은 “을” 에게 복지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복지관 운영비중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운영비는 “을” 이 부담하여 시설이용료등 사 업의 수행으로 얻은 모든 수익금은 전액 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운영비에 충당하 여야 한다.
제6조(비용의 수납) ① “을” 은 복지관 시설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 납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면제한다.
 ② 비용의 수납은 “갑”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갑” 은 타 복지관과의 형평유지 를 위해 비용의 수납기준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을” 은 복지관 건물 및 부속시설을 수탁당시의 상태대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시에도 현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 은 수탁받은 재산을 복지관의 운영목적외 사용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타에 임대할 수 없다.
③ “을” 은 “갑” 의 사전 승인없이 건물의 증 · 개축 및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 할 수 없다.
제8조(배상책임) ① “을” 은 화재 또는 기타 사유로 수탁재산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는 “을” 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을” 은 복지관 운영상 내ㆍ외부에서 일어나는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법령의 준수) “을” 은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과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사업수행에 따른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및 보고) ① “갑” 은 필요한 경우 “을” 에게 법인 및 복지관의 운영에 관 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갑” 은 “을” 에게 복지관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복지관의 설치ㆍ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상태를 지도 감독하고 필요할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해약) ① “갑”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 라도 “을” 에 대하여 본 협약을 중도해약 할 수 있고 이 경우 “을” 에게 손실이 있을 지라도 “갑” 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을” 이 본 협약이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변칙운영하는 경우
 2. 본 협약 제7조 1항에 의한 지도ㆍ감독 결과 운영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운영능력 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을” 이 복지관을 운영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의 발생으로 해약원을 제출한 때
 4. 관련법령의 개ㆍ폐로 인하여 복지관운영을 계속할 수 없게된 때
 ② “갑” 은 제1항 각 호에 의한 해약통지를 할 때에는 최소한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을”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을” 은 “갑” 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수탁받은 재산일체를 “갑” 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본 협약 각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갑” 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및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다.
 ③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 과 “을” 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 . . .
 위탁자(“갑”) :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수탁자(“을”) : ○ ○ ○법인 대표이사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에 설치하는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서구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365길 3(내당동) (개정 2014.10.20)2.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서구 옥산로6길 9(원대동3가) (신설 1999.11.27, 개정 2014.10.20))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업을 수행한다.1. 가정복지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의 상담 및 사후관리, 가정문제 종합상담,생활정보제공, 직업ㆍ직업기능훈련, 무료직업안내소 운영2. 아동복지 사업 : 영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기능교실, 불우아동 결연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교양교육, 청소년문제예방치료, 기능교실운영, 근로청소년사회교육, 독서실 운영4.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 지도, 노인학교, 노인목욕서비스, 무료급식소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가서비스알선, 후원결연, 자립작업장운영6. 지역복지 사업 : 주민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자활용, 각종 편의시설 제공7. 기타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의 우선)

제4조(이용의 우선) 복지관의 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수급자를 우선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질환이 있는 사람2.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비용의 수납)

제6조(비용의 수납)①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 시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9.2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신설 2015.9.21)2.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신설 2015.9.21)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부ㆍ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모ㆍ부 포함)(신설 2015.9.21)4.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신설 2015.9.21)5.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및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신설 2015.9.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수납의 대상 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개신청을 접수하여 신청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④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운영비 보조)

제8조(운영비 보조)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2개월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제)

제12조(위탁의 해제)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삭제 2015.12.30)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신설 2015.12.30)6.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신설 2015.12.30)② 위탁을 해제한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 설비와 장비 비품일체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 자비로 구입한 장비ㆍ비품을 제외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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