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이하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3. 모래시설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 위생상태 정비 등4. 놀이기구 안전관리 정기점검5. 수목 심기와 관리(알레르기, 피부질환 우려대상 수목 제거)6. 취학 전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7.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애완동물 동반(목줄 착용한 경우는 제외) 등 행위금지 및 단속8.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과 보건 위생 점검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되,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사항)
제6조(조치사항)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중 기준에 미달사항이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그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나 기관에게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