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공원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안전관리 등)2. 취사, 불법 주ㆍ정차, 상행위, 애완동물 관리소홀 등 공원 내 금지행위의 계도 및 단속 계획3. 모래시설의 정비계획(기생충란 검사, 소독, 교체, 보충, 뒤집기 등)4. 청결한 환경 및 위생을 위한 정기 점검계획5. 수목식재 및 관리 계획6.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을 정한 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어린이공원 내 모래시설의 경우 위생 점검(기생충란 검사 등)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조치사항)

제6조(조치사항)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생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3호에 따른 모래시설의 정비사업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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