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공원 외의 도시공원으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공원으로 본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3. 놀이기구 안전관리 정기점검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소독 등)5.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6. 반려동물 동반행위(목줄 등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계도 및 단속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법 제49조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제5조(안전ㆍ위생 점검 등)
제5조(안전ㆍ위생 점검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③ 모래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및 정비사업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 및 정비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조치사항)
제6조(조치사항)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