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05 시행 2025-03-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공원 외의 도시공원으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공원으로 본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공원 관리·지원계획 수립)

제5조(어린이공원 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관리·지원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수립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3. 모래시설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 위생상태 정비4. 놀이기구 안전관리 정기점검5. 수목 심기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방해하는 수목은 제외)6. 취학 전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에 관한 지원7.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에 관한 사항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법 제49조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사항)

제7조(조치사항)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어린이공원 관리의 위탁 방법, 위탁 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어린이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정한 관리지침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어린이공원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실적이 우수한 수탁관리자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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