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공원 등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5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관리ㆍ지원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수립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3. 모래시설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 위생상태 정비4. 놀이기구 안전관리 정기점검5. 수목 심기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방해하는 수목은 제외)6. 취학 전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에 관한 지원7.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에 관한 사항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법 제49조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사항)
제7조(조치사항)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환경정화 등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이 활동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해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