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15 시행 2021-03-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공원 외의 도시공원으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공원으로 본다.2. “어린이놀이터”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3. "어린이놀이시설" 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시설을 말한다.4.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 계획 수립)

제4조(관리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3.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4. 모래장내 오염 및 위해 성분 검사 등 점검 및 정비(교체, 보충 등)5. 수목의 식재와 관리6. 그 밖에 시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④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에 쓰레기 집하를 금지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원지킴이 등)

제6조(공원지킴이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공원 유지 관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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