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8-31 시행 2015-08-31 제정

별표

별표 1(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 점
합 계100점
창 의 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점
경 제 성 (능 률 성)· 예산절감 및 시세와 구세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가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30점
실 효 성· 현 행정환경에서 실현 가능한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20점
적용범위· 전 부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점
노 력 도·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1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제8조 관련)

별표 2(제안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심 사 기 준지 급 액
A 등급고심과 노력이 인정되나 실질적 개선효과 부족하고 문제점・현실태・개선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으나 기대효과에 있어 경제성・실시가능성 서비스 등의 질적 향상 미흡10만원 상당 보상
B 등급고심과 노력이 인정되나 실질적 개선효과 부족하고 문제점・현실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나 개선방안・기대효과의 분석이 구체적이지 아니 하고, 경제성・실시가능성, 서비스 등의 질적 향상 크게 미흡5만원 상당 보상
기 각중복 또는 분할 제안 비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사항 기타 아이디어 제외 사항인 경우지급하지 아니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안보상금 지급기준(제10조 관련)

별지 1호 서식(제안서)

수 신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수 신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수 신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수 신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수 신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수 신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수 신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수 신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수 신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수 신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수 신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수 신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수 신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구민제안(자유) □ 직원제안(□아이디어 □실시) □ 공모□ 구민제안(자유) □ 직원제안(□아이디어 □실시) □ 공모□ 구민제안(자유) □ 직원제안(□아이디어 □실시) □ 공모□ 구민제안(자유) □ 직원제안(□아이디어 □실시) □ 공모□ 구민제안(자유) □ 직원제안(□아이디어 □실시) □ 공모□ 구민제안(자유) □ 직원제안(□아이디어 □실시) □ 공모□ 구민제안(자유) □ 직원제안(□아이디어 □실시) □ 공모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대구광역시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구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구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구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구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구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구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구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구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구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구민제안, 직원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구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구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구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구민제안, 직원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구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구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구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제1쪽)

 
(제2쪽)

별지 2호 서식(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 안 자기여도(%)업 무 분 담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 서식」

별지 3호 서식(제안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출자제출자제안 종류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명제안 종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호 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별지 4호 서식(제안접수증)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4호 서식」

별지 5호 서식(제안부서검토의견서)

제 안 자성 명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
제 목
제안요지
검토결과□ 기 시행중 □ 즉시 시행가능 □ 보완을 거쳐 시행 □ 중기적 검토 필요 □ 예산확보 사항 □ 창의성 미흡□ 기 시행중 □ 즉시 시행가능 □ 보완을 거쳐 시행 □ 중기적 검토 필요 □ 예산확보 사항 □ 창의성 미흡
<현 황> <검토의견> <향후 조치계획> ※ 즉시 시행가능, 보완을 거쳐 시행, 장기적 발전과제로 채택할 경우 상세하게 기재<현 황> <검토의견> <향후 조치계획> ※ 즉시 시행가능, 보완을 거쳐 시행, 장기적 발전과제로 채택할 경우 상세하게 기재<현 황> <검토의견> <향후 조치계획> ※ 즉시 시행가능, 보완을 거쳐 시행, 장기적 발전과제로 채택할 경우 상세하게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5호 서식」
제안부서검토의견서
 접수번호 : 소관부서 :

별지 6호 서식(심사평가서)

접수 번호제 목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의견비고
접수 번호제 목계창의성 (20)경제성 (능룔성) (30)실효성 (20)적용 범위 (15)노력도 (15)심사의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6호 서식」

별지 7호 서식(재심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대구광역시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7호 서식」

별지 8호 서식(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8호 서식」

별지 9호 서식(제안실시 평가서)

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제안등급제안등급제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 속직 급 (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직 급(직위)직 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시자
보 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부 상 금
제안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 분․예산절감( ) ․구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구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구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구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구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구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구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 액 또는 개선실적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9호 서식」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별지 10호 서식(제안관리기록부)

채택연도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
제안제목
제안등급제안관리번호제안관리번호제안관리번호제안관리번호제안관리번호제안관리번호제안관리번호제안관리번호제안관리번호
제안개요
제 안 자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 소 (소속․직급)제안당시
제 안 자주 소 (소속․직급)현 재
제안채택 및 시상채택근거문서번호포상포상종류종류
제안채택 및 시상채택근거일 자포상포상일자일자
제안채택 및 시상부 상 금인사특전 부여인사특전 부여인사특전 부여인사특전 부여인사특전 부여종류종류
제안채택 및 시상부 상 금인사특전 부여인사특전 부여인사특전 부여인사특전 부여인사특전 부여일자일자
제안실시실시근거문서번호실시기관 및 부서실시기관 및 부서실시기관 및 부서실시기관 및 부서실시기관 및 부서
제안실시실시근거일 자실시기관 및 부서실시기관 및 부서실시기관 및 부서실시기관 및 부서실시기관 및 부서
제안실시실시여부 및 일자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
제안실시실시여부 및 일자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
제안실시문제점
제안실시수정보완수정·보완기관수정·보완기관수정·보완기관수정·보완기관수정·보완기관수정·보완기관
제안실시수정보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제안실시실시기관 및 부서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
제안실시실시기관 및 부서관계법령 제·개정사항관계법령 제·개정사항관계법령 제·개정사항관계법령 제·개정사항관계법령 제·개정사항
제안실시타 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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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0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제4조(제안의 제출방법 등)①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른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자 본인 명의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 내용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 여야 한다.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접수 등)

제5조(제안의 접수 등)① 구청장은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제6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한다.②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서면 심의 또는 온라인 등 전자회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1. 제안의 내용이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안 채택여부 및 사전검토3.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의4.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등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7조(심사기준 등)

제7조(심사기준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안등급 및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시 조례 제1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채택여부의 결정)

제8조(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9조(불채택 제안의 재심)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제안실시 부서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심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③ 조례 제14조에 따라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부상금 등의 지급)

제10조(부상금 등의 지급)①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상 : 100만원 이하2. 우수상 : 70만원 이하3. 장려상 : 50만원 이하4. 노력상 : 30만원 이하②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른 제출보상금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③ 동일한 제안에 대하여 제출보상금과 부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8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일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③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경우 평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 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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