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08-10 시행 2018-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전 문 의일 반 의
월 909,000원이하월 818,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18. 08. 10)
일반직의사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 의사로 한다.

별표2(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 급 별 근 무 연 수 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212,000원이하월 873,000원이하
4 년 이 상 3 년 이 상 2 년 이 상 2 년 미 만월 1,206,000원이하 월 1,200,000원이하 월 1,195,000원이하 월 1,189,000원이하월 867,000원이하 월 861,000원이하 월 856,000원이하 월 85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3

【별표3】(삭제 2003. 10.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12.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4.2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4.04.21)

제3조(삭제 2003.10.30)

제3조(삭제 2003.10.3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