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제정

별표

[별표 1] 체육지도자 및 선수봉급 기준표

지도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5급 상당
선 수『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6급 상당
※ 신규임용(영입)자의 상세연봉(호봉 책정)은 경력, 경기성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협의 후 결정한다. ※ 재임용(재계약)자의 경우 가산호봉 책정 기준[별표2]에 따라 기존연봉에서 가산하여 책정한다. ※ [별표 1], [별표 2]에도 불구하고, 개별 실적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규임용(영입)자의 상세연봉(호봉 책정)은 경력, 경기성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협의 후 결정한다. ※ 재임용(재계약)자의 경우 가산호봉 책정 기준[별표2]에 따라 기존연봉에서 가산하여 책정한다. ※ [별표 1], [별표 2]에도 불구하고, 개별 실적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체육지도자 및 선수봉급 기준표(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양궁선수단에 입단하기에 앞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존재함을 확인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 기간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자
 (뒤쪽)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자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을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위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향후 위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성명) (자필서명)

[별표 2] 가산호봉 책정 기준

구 분해 당 성 적가산호봉비 고
지도자 및 선 수올림픽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5호봉1년 동안 대회입상 성적 중 최고 가산에 해당하는 가산호봉만을 적용 (입상성적은 개인, 단체 모두 포함)
지도자 및 선 수전국체육대회 2관왕 이상 또는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1위 입상4호봉1년 동안 대회입상 성적 중 최고 가산에 해당하는 가산호봉만을 적용 (입상성적은 개인, 단체 모두 포함)
지도자 및 선 수전국규모대회에서 1위에 2회 이상 입상 또는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 국제대회 3위 이내 2회 이상 입상3호봉1년 동안 대회입상 성적 중 최고 가산에 해당하는 가산호봉만을 적용 (입상성적은 개인, 단체 모두 포함)
지도자 및 선 수전국규모대회에서 1위 입상 또는 아시아 선수권대회 이상 국제대회 3위 이내 입상2호봉1년 동안 대회입상 성적 중 최고 가산에 해당하는 가산호봉만을 적용 (입상성적은 개인, 단체 모두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가산호봉 책정 기준(제11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이적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이 적 동 의 서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 
○ 근무기간 : 
 위 선수가 팀으로 이적하는 데 동의합니다.
20 . .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시·도)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표 3] 입상보상금 지급기준

대 회 의 종 류1위1위2위2위3위3위
대 회 의 종 류단체전개인전단체전개인전단체전개인전
① 올림픽대회5,00010,0003,5007,0002,5005,000
② 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대회3,5007,0002,5005,0001,5003,000
③ 아시아선수권대회1,5003,0001,0002,0005001,000
④ 기타 국제대회1,0002,0005001,000250500
⑤ 전국체육대회․전국규모대회(종합)1,0002,0005001,000250500
⑥ 전국체육대회․전국규모대회 (개인거리별, 혼성경기)50050030030020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입상보상금 지급기준(제25조 관련)

 (단위:천원)

[별지 제3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숙소 사용 신청 서약서

팀 명종 목
성 명연락처
주 소
1. 이용자 준수사항 - 합숙소의 건물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다. - 합숙소 비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지 않는다. - 숙소 내에 외부인 출입허용,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음주, 추태, 소란, 방가 등 선수단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합숙소에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며, 선수들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사적 용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다. - 집단따돌림 행위를 하지않는다. 2. 사용자의 책임사항 - 숙소내에서 발생된 민ㆍ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입주자가 책임을 진다. - 부주의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하여 입주자가 책임배상을 한다. - 숙소 운영내규에 의거 퇴실 명령시 즉각 퇴실하 본인은 합숙소를 사용함에 있어「대구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1. 이용자 준수사항 - 합숙소의 건물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다. - 합숙소 비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지 않는다. - 숙소 내에 외부인 출입허용,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음주, 추태, 소란, 방가 등 선수단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합숙소에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며, 선수들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사적 용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다. - 집단따돌림 행위를 하지않는다. 2. 사용자의 책임사항 - 숙소내에서 발생된 민ㆍ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입주자가 책임을 진다. - 부주의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하여 입주자가 책임배상을 한다. - 숙소 운영내규에 의거 퇴실 명령시 즉각 퇴실하 본인은 합숙소를 사용함에 있어「대구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1. 이용자 준수사항 - 합숙소의 건물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다. - 합숙소 비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지 않는다. - 숙소 내에 외부인 출입허용,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음주, 추태, 소란, 방가 등 선수단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합숙소에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며, 선수들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사적 용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다. - 집단따돌림 행위를 하지않는다. 2. 사용자의 책임사항 - 숙소내에서 발생된 민ㆍ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입주자가 책임을 진다. - 부주의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하여 입주자가 책임배상을 한다. - 숙소 운영내규에 의거 퇴실 명령시 즉각 퇴실하 본인은 합숙소를 사용함에 있어「대구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1. 이용자 준수사항 - 합숙소의 건물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다. - 합숙소 비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지 않는다. - 숙소 내에 외부인 출입허용,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음주, 추태, 소란, 방가 등 선수단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합숙소에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며, 선수들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사적 용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다. - 집단따돌림 행위를 하지않는다. 2. 사용자의 책임사항 - 숙소내에서 발생된 민ㆍ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입주자가 책임을 진다. - 부주의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하여 입주자가 책임배상을 한다. - 숙소 운영내규에 의거 퇴실 명령시 즉각 퇴실하 본인은 합숙소를 사용함에 있어「대구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숙소 사용 신청․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입단신청서

성 명생 년 월 일
성 명전 화 번 호
주 소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ㆍ재학․졸업예정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ㆍ재학․졸업예정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ㆍ재학․졸업예정
경 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
주요경기 실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입 단 신 청 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양궁선수단)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적 사 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양궁선수단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훈련과 경기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
 2.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월 3일 이상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5.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
 6. 선수단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감원된 때
 7.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입단 계약서

주소
회사명
대표자(인)
선수(근로자)선수(근로자)
주소
생년월일
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대구광역시 서구청 양궁부 선수 입단 계약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 : 대구광역시 서구] (이하 "직장운동경기부" 라 한다)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 ] (이하 "선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선수로서 선수 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여,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경기인 등록규정」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 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선수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 ①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참가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참가
 3.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근무장소):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양궁장(서구 평리로17길 45) 및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소로서 대회출전, 훈련 등을 위해 사전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합의한 장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부속 합의서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제1항 각 호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으로 한정한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월요일~토요일까지 주 6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은 09:00~17:40을 원칙으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00~14:00(2시간)으로 하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고, 세부내용은 서구청 직장양궁부 운영관리지침에 따른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얻어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선수 서명)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선수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다음 각 호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유급주휴일(선수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 제1호의 유급휴일을 선수의 동의를 얻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호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선수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에 따른 임금(월 급여와 제수당 포함)과 임금외 상금(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및 금원(선수의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금원 등)을 지급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등이 발견 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54호에서 지정하는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ㆍ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54호에서 지정하는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계약 급여는 연봉의 1/12에 의한 기본급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정액급식수당 , 훈련수당은 매월 1일에 선수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급여 산정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기타 실비보상 등의 지원금 지급은 서구청 직장 양궁부 운영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을 총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선수가 속한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과 달리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수령액 전액을 선수에게 지급한다. 다만, 상금을 수령해야 할 선수가 다수인 경우, 이들 사이의 분배비율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영리활동) 선수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수익을 얻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3조(사회보험 등의 가입 및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단 선수가 관계법령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선수가 이를 부담한다.
제14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
 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차유급휴가 등) ①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근속연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통상적인 근로자에 준하여 부여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권리 등의 양도) 직장운동경기부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선수와 합의를 거쳐(또는 선수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선수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의 정당한 지시에도 선수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선수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선수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5. 선수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6. 선수가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친 경우
 ②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의 수행을 요구한 경우
 2.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선수에게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③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➃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선수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 불이행)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천재지변,전란, 정부의 명령 등 양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 사유(이하 ‘불가항력 사유’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1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3. 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신청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소송
 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2조(부속 합의)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3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00월 00일

[별지 제7호서식] 양궁부 훈련 사항 기록부

훈련일시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
훈련시간09:00~10:30(90분) / 10:50 ~12:00(70분) 14:00~15:40(100분) / 16:00~17:50(100분) 총6시간09:00~10:30(90분) / 10:50 ~12:00(70분) 14:00~15:40(100분) / 16:00~17:50(100분) 총6시간09:00~10:30(90분) / 10:50 ~12:00(70분) 14:00~15:40(100분) / 16:00~17:50(100분) 총6시간09:00~10:30(90분) / 10:50 ~12:00(70분) 14:00~15:40(100분) / 16:00~17:50(100분) 총6시간
훈련시간훈련시간불참자 및 사유
주훈련내용
기록사항 및 특이 사항
확 인양궁 지도자 : (인)양궁 지도자 : (인)양궁 지도자 : (인)양궁 지도자 : (인)
훈련일시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
훈련시간 및 훈련자09:00~10:30(90분) / 10:50 ~12:00(70분) 14:00~15:40(100분) / 16:00~17:50(100분) 총6시간09:00~10:30(90분) / 10:50 ~12:00(70분) 14:00~15:40(100분) / 16:00~17:50(100분) 총6시간09:00~10:30(90분) / 10:50 ~12:00(70분) 14:00~15:40(100분) / 16:00~17:50(100분) 총6시간09:00~10:30(90분) / 10:50 ~12:00(70분) 14:00~15:40(100분) / 16:00~17:50(100분) 총6시간
훈련시간 및 훈련자훈련시간불참자 및 사유
주훈련내용
기록사항 및 특이 사항
확 인양궁 지도자 : (인)양궁 지도자 : (인)양궁 지도자 : (인)양궁 지도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양궁부 훈련 사항 기록부

[별지 제8호서식] 퇴직금 지급 청구서

퇴직자성 명생년월일직 명
퇴직자주 소퇴 직 년 월 일
청 구 자 성 명주 소퇴직자와의 관 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 구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 구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 구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 구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 구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 구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 구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접수번호접수일자
인적사항소 속직 명성 명재 직 기 간재 직 기 간확 인
인적사항서구청 양궁부
퇴 직 전 평균임금
총근무일수
퇴직금액
공제금액
지 급 액확 인
○ 지급계좌번호 :○ 지급계좌번호 :○ 지급계좌번호 :○ 지급계좌번호 :○ 지급계좌번호 :○ 지급계좌번호 :○ 지급계좌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퇴직금 지급 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

번 호소 속직 명성 명퇴직일자접수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체육의 진흥 및 우수선수의 발굴ㆍ육성, 지역체육의 진흥을 통한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건강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경기부의 종목은 양궁으로 하며, 명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양궁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으로 정한다.③ 경기부의 구성은 단장, 부단장, 간사, 직원, 단원으로 구성한다.④ 경기부의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직원은 체육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⑤ 단원은 감독(이하 “지도자”라 한다)과 4명 이내의 선수로 구성한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① 단장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경기부 업무를 총괄하고 부단장, 간사, 직원, 지도자, 선수를 관리ㆍ감독 및 보호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경기부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④ 직원은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과 회계업무 등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⑤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훈련ㆍ대회참가,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⑥ 선수는 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제4조(인사위원회)① 단원의 복무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 서구체육회 추천자 1명, 체육관련 분야 전문가 2명 이내로 한다.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원의 채용2. 단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⑤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위원은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팀장이 한다.⑧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서명3. 심의 안건과 내용4.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⑨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제5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① 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 처리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하되, 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협의회는 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경기부의 근무(훈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⑤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회의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협의회의 설립,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인권보호 조치 등)

제6조(인권보호 조치 등)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요건)

제7조(자격요건)①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 할 수 있다.1.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선수경력 5년 이상 또는 국제경기대회 입상자3. 지도경력이 5년 이상인 지도자(직장운동경기부에 한함)4.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②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선수는 우선채용 할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이상 대회의 상위 입상자2.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3.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었던 선수③ 지원인력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4에 따른다.

제8조(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 체육단체 재직 기간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9.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자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자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을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② 경기부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직권면직 등 제재를 받는다.

제9조(입단 계약 체결)

제9조(입단 계약 체결)① 단원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과 입단 계약을 체결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입단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입단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단년도 및 군복무에 해당하는 선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단 계약 체결 시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단원 및 지원인력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10조(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

제10조(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① 구청장은 단원과 계약 체결 시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 관련 사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기간2. 계약금 및 연봉3. 복무 및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계약금과 연봉)

제11조(계약금과 연봉)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입단 계약을 체결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금(계약 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연봉(계약기간의 연간 보수를 말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은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연봉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가산호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연봉의 지급)

제12조(연봉의 지급)① 제11조에 따른 연봉은 12분의 1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②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며, 단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된 경우 세부 사항은 퇴직 연금 규약에 따라 지급한다.③ 단장은 제2항에 따른 퇴직금 청구를 받은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선수단 운영비)

제13조(선수단 운영비) 구청장은 선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1. 전지훈련비 및 대회출전비2. 급식비, 훈련수당3. 국제대회, 전국대회, 전국체전 등의 대회 입상 포상금 및 입단 보상금4. 합숙소 운영비용 및 전용 차량 운영비5. 선수육성 관리에 필요한 활동경비, 피복비, 운동용품비 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4조(입단보상금)

제14조(입단보상금)① 구청장은 우수선수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단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입단보상금은 입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③ 입단보상금 없이 입단한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입단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재계약 시에는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 최근 1년간의 성적을 고려하여 단장이 정하는 금액을 계약기간 및 조건을 정하여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단원의 의무)

제15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단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3. 겸직 금지: 단원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구청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4. 그 밖의 사항: 직장 이탈 금지, 비밀 엄수, 청렴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훈련시간 등)

제16조(훈련시간 등)① 단원의 훈련시간은 제9조의 계약에 따른다. 다만, 단장과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출전 시에는 경기부와 소속 선수와의 합의를 통해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 출전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합의를 통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훈련계획 수립 등)

제17조(훈련계획 수립 등)① 지도자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공지하고,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훈련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다.② 지도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훈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휴가)

제18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차,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단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② 휴가 조건과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따른다.2. 병가는 90일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7일 이상이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다.3. 공가와 특별휴가 등 그 밖에 휴가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합숙소)

제19조(합숙소)① 단원은 출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이하 “합숙소”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숙소 사용 신청ㆍ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합숙소의 이용은 단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단원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④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입주자의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합숙소의 건물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2. 합숙소의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3. 음주, 추태, 소란, 방가 등 선수단으로써 품위를 해치는 행위4. 성희롱, (성)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5. 합숙소 내 선수들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6. 사적 용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7. 집단따돌림 행위

제20조(안전교육 준수 등)

제20조(안전교육 준수 등)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단원을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안전한 훈련환경 및 근무 활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훈련 및 합숙소 이용과 관련한 안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점검 시행2.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훈련장 및 합숙소 등 경기부 활동 관련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교육 및 점검 조치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훈련장 및 합숙소 등 경기부 활동 관련 장비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 및 점검 조치4. 그 밖에 선수 및 지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제21조(신분보장의 원칙)

제21조(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서는 휴직,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제22조(직권면직)

제22조(직권면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청장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선수단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ㆍ감원이 되었을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5.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6.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의2호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7.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8. 사회적 물의 등으로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9.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제23조(휴직)

제23조(휴직)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단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휴직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단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2. 단원이 「남녀고용평등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법정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휴직자에게 실시한 병가는 휴직 기간으로 본다.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 기간에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면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즉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④ 단원의 휴직 기간에 대한 처우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처우를 유급으로 정할 경우 월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이적 동의)

제24조(이적 동의)① 경기부와 다른 경기단체 간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2호서식에따라 이적 동의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다.

제25조(입상보상금)

제25조(입상보상금)① 구청장은 단원이 국제대회, 전국대회 등의 대회에서 입상하였을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입상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6조(징계)

제26조(징계)①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위원회의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1. 경기부 및 대회 운영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회계 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2. 체육 관련 입학 비리 및 채용 비리3.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 「남녀고용평등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집단따돌림4.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5.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6. 대회 부정 출전ㆍ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7. 제15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8. 월 3일 이상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우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대한체육회 및 시ㆍ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제27조(징계의 종류와 효력)① 징계는 해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③ 정직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다음 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④ 감봉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다음 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⑤ 견책은 다음 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⑥ 해고 또는 해임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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