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1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상업광고의 크기)

용 량 별(ℓ)510203050100
규격(㎝) 나비 × 높이18×2323×2830×3536×4442×5055×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상 업 광 고 의 크 기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지정 신청서)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지정 신청서처리기한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지정 신청서3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상 호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판매소(예정)의 약도 1부.구비서류 : 판매소(예정)의 약도 1부.구비서류 : 판매소(예정)의 약도 1부.구비서류 : 판매소(예정)의 약도 1부.수 수 료
구비서류 : 판매소(예정)의 약도 1부.구비서류 : 판매소(예정)의 약도 1부.구비서류 : 판매소(예정)의 약도 1부.구비서류 : 판매소(예정)의 약도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지정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판매소 위치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처리기한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즉시
성 명생 년 월 일
상 호판매소 위치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
변 경 사 유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소 지정서수 수 료
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소 지정서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승계승인 신청서)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승계승인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승계승인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승계승인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승계승인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승계승인 신청서처리기한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승계승인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승계승인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승계승인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승계승인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승계승인 신청서즉시
현판매소성 명생 년 월 일
현판매소상 호지 정 년 월 일
현판매소판매소위치
승 계 를 받 고 자 하 는 자성 명생 년 월 일
승 계 를 받 고 자 하 는 자주 소
승 계 를 받 고 자 하 는 자승계사유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업 승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업 승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업 승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업 승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업 승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업 승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수 수 료
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폐업 신청서)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폐업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폐업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폐업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폐업 신청서처리기한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폐업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폐업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폐업 신청서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폐업 신청서즉시
성 명생 년 월 일
상 호판매소 위치
폐 업 사 유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업의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업의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업의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업의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업의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지정서 동시반납 :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표지판구비서류 :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지정서 동시반납 :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표지판구비서류 :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지정서 동시반납 :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표지판구비서류 :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지정서 동시반납 :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표지판수 수 료
구비서류 :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지정서 동시반납 :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표지판구비서류 :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지정서 동시반납 :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표지판구비서류 :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지정서 동시반납 :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표지판구비서류 :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지정서 동시반납 :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표지판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쓰레기봉투판매 접수대장)

연번접수일신청업소신 청 매 수 (매)신 청 매 수 (매)신 청 매 수 (매)신 청 매 수 (매)신 청 매 수 (매)신 청 매 수 (매)공급액 (원)공급일비고담당자 확 인
연번접수일신청업소5l10l20l30l50l100l공급액 (원)공급일비고담당자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6】
 쓰 레 기 봉 투 판 매 접 수 대 장

별지 제6-1호서식(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 접수대장)

연번접수일신청업소신 청 매 수 (매)신 청 매 수 (매)신 청 매 수 (매)신 청 매 수 (매)신 청 매 수 (매)공급액 (원)공급일비고담당자 확 인
연번접수일신청업소1,000원3,000원5,000원7,000원10,000원공급액 (원)공급일비고담당자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1호서식〕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 접수대장

별지 제7호서식(쓰레기봉투판매 영수증)

과세 기관검회계회계과목세목연도월월기분동과세번호검
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계계계
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기관검회계회계과목세목연도월월기분동과세번호검
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계계계
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
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서 구170
과세 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월기분동과세번호검
납부기한까지까지
과 목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
계
부과내역
납기내까지
납기내원
납기후까지
납기후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납부자 : 부과대상 :
 주 소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장소 : 시내은행 본 ․지점(한국은행제외), 수협, 축협중앙회지점
 시내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우체국과 농협
 대구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전국우체국과 농협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별지 제7-1호서식(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 영수증)

과세 기관검회계회계과목세목연도월월기분동과세번호검
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계계계
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수납인과 취급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기관검회계회계과목세목연도월월기분동과세번호검
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계계계
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
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서 구170
과세 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월기분동과세번호검
납부기한까지까지
과 목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
계
부과내역
납기내까지
납기내원
납기후까지
납기후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1호서식〕

 납부자 : 부과대상 :
 주 소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장소 : 시내은행 본 ․지점(한국은행제외), 수협, 축협중앙회지점
 시내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우체국과 농협
 대구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전국우체국과 농협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수납인

별지 제8호서식(징수결정결의서)

징 수 관징 수 관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 수 관징 수 관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과 장과 장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과 장과 장납 감액통지 또는 납세(입)고지서 발부납 감액통지 또는 납세(입)고지서 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주사담당주사납 감액통지 또는 납세(입)고지서 발부납 감액통지 또는 납세(입)고지서 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주사담당주사납액통지 제 호납액통지 제 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계계납액통지 제 호납액통지 제 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계계납 기납 기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인)
세 입 항 목관경 상 적 세외수입세입년도 년도 세입세입년도 년도 세입세입년도 년도 세입세입년도 년도 세입세입년도 년도 세입세입년도 년도 세입세입년도 년도 세입
세 입 항 목관경 상 적 세외수입결정내용본 세본 세가 산 금가 산 금계계
세 입 항 목항수 수 료 수 입결정내용본 세본 세가 산 금가 산 금계계
세 입 항 목항수 수 료 수 입세 액원원원원원원
세 입 항 목항수 수 료 수 입가 산 액원원원원원원
세 입 항 목목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 수 입가 산 액원원원원원원
세 입 항 목목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 수 입결 정 액원원원원원원
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
납 세 인 원납 세 인 원대구광역시 서구대구광역시 서구대구광역시 서구대구광역시 서구대구광역시 서구대구광역시 서구대구광역시 서구대구광역시 서구
적 요적 요연도 월분 세연도 월분 세연도 월분 세연도 월분 세연도 월분 세수 납 부 등 재수 납 부 등 재(인)
적 요적 요연도 월분 세연도 월분 세연도 월분 세연도 월분 세연도 월분 세과오납금 정 리과오납금 정 리(인)
적 요적 요연도 월분 세연도 월분 세연도 월분 세연도 월분 세연도 월분 세
적 요적 요내역서 별첨 참조내역서 별첨 참조내역서 별첨 참조내역서 별첨 참조내역서 별첨 참조내역서 별첨 참조내역서 별첨 참조내역서 별첨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징수부)

년월일적 요징 수 결정액수납액납입액불 납 결손액미수납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징 수 부
관 항 목

별지 제10호서식(쓰레기봉투 수불부)

결 재담당자담당주사과 장
결 재
월일적요제작, 수령 매수(매)제작, 수령 매수(매)제작, 수령 매수(매)제작, 수령 매수(매)제작, 수령 매수(매)제작, 수령 매수(매)제작, 수령 매수(매)지 급 매 수(매)지 급 매 수(매)지 급 매 수(매)지 급 매 수(매)지 급 매 수(매)지 급 매 수(매)지 급 매 수(매)보 유 매 수(매)보 유 매 수(매)보 유 매 수(매)보 유 매 수(매)보 유 매 수(매)보 유 매 수(매)보 유 매 수(매)
월일적요계5ℓ10ℓ20ℓ30ℓ50ℓ100ℓ계5ℓ10ℓ20ℓ30ℓ50ℓ100ℓ계5ℓ10ℓ20ℓ30ℓ50ℓ100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쓰레기 봉투 (일반용, 공공용) 수불부

별지 제10-1호서식(대형폐기물스티커 수불부)

결 재담당자담당주사과 장
결 재
월 일적 요제작, 수령 매수(매)제작, 수령 매수(매)제작, 수령 매수(매)제작, 수령 매수(매)제작, 수령 매수(매)제작, 수령 매수(매)지 급 매 수(매)지 급 매 수(매)지 급 매 수(매)지 급 매 수(매)지 급 매 수(매)지 급 매 수(매)보 유 매 수(매)보 유 매 수(매)보 유 매 수(매)보 유 매 수(매)보 유 매 수(매)보 유 매 수(매)
월 일적 요계1,000원3,000원5,000원7,000원10,000원계1,000원3,000원5,000원7,000원10,000원계1,000원3,000원5,000원7,000원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1호서식〕
대형폐기물스티커 수불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용 봉투의 사용범위)

제2조(공공용 봉투의 사용범위)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06.30.)1. 가로, 골목길 청소2. 국토대청결운동 또는 자연보호행사3. 공원보호 또는 행락지 청소4. 기타 다수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일정지역(공한지 등)을 청결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3조(공공용 봉투 지급대상자 및 지급방법)

제3조(공공용 봉투 지급대상자 및 지급방법)① 공공용봉투의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0.06.30.)1.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 환경공무직 및 청소자원 봉사자(개정 2020.06.30.)2.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사 및 청결운동 등에 참여한 자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주무부서장(실·과장, 동장) 또는 관련 단체의 대표가 행사개요, 봉투 필요량 등을 기재한 후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

제4조(상업광고)

제4조(상업광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광고의 크기는 [별표 1]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2. 광고게재 대상자(이하 "광고주"라 한다)의 범위를 특정한 업종으로 제한할 수 있다.3. 광고주의 모집방법은 일간신문 및 서구 공보에 게재하거나,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 또는 특정한 업종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① 제4조에 의하여 모집된 광고주의 선정을 위하여 상업광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구청에 두며, 심사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 심사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복지정책과장, 생활환경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청소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3. 4. 10., 2013. 7. 30., 2014. 12. 22., 2021. 4. 12., 2024. 6. 10.>③ 심사위원회는 모집된 광고주의 서류 및 도안, 광고주의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자를 선정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계약체결)

제6조(계약체결)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하여 선정된 광고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광고주를 대신한 대행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광고기간, 범위, 종류2. 광고규격, 도안3. 광고수수료 및 지급방법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제7조(판매소의 지정)

제7조(판매소의 지정) (개정 2014.07.21)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봉투판매소의 약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1)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판매소를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1)

제8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8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개정 2014.07.21)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07.21)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개정 2014.07.21)2. 지정서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07.21)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지정서

제9조(판매소의 폐업)

제9조(판매소의 폐업) (개정 2014.07.21)판매소 지정자가 이사 등으로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폐업신청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폐업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 판매소 표지판을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1)

제10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소 표지판 등 제작지급)

제10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소 표지판 등 제작지급) (개정 2014.07.21)구 청장은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소 표지판 및 가격표를 제작하여 판매소에 무료로 지급한다.(개정 2014.07.21)

제11조(쓰레기봉투, 스티커 신청 및 배달)

제11조(쓰레기봉투, 스티커 신청 및 배달) (개정 2014.07.21)①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수량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1)②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대금을 납입한 판매소에 그 다음날까지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를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배달한다.(개정 2014.07.21)③ 판매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신청시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1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 관리 한다.(개정 2014.07.21)

제12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대금의 징수 등)

제12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대금의 징수 등) (개정 2014.07.21)① 판매인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구입을 신청 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판매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1)② 구청장은 판매소가 납입한 판매대금을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1호서식〕의 납부서로 구 세입금 수납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징수결의서로 징수결정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징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1)

제13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수불관리)

제13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수불관리) (개정 2014.07.21)일반 및 공공용 봉투, 스티커의 판매·지급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1호서식〕의 수불부에 수불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1)

제14조(일반용봉투의 무료지급대상 등)

제14조(일반용봉투의 무료지급대상 등)①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주민" 이라함은 양로시설, 영·유아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를 말한다.②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 8. 20)1. 통·반장 및 그 가족으로 하고 가족은 봉투지급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개정 2004. 8. 20)2. 불법전단 수거보상제 시행에 따라 주무부서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자3. 쓰레기무단투기단속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신설 2014.07.2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신설 2020.06.30.)③ 봉투지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 8. 20)1. 제1항 및 제2항제1호,제3호 해당자는 반상회 개최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4.07.21)2. 제2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부서장이 필요량 등을 기재한 후 서면으로 신청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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