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30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별표

심 의 필 인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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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 조 정 위 원 회 심 의 요 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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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의 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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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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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의 결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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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타법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12.30.>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추가)

제3조(간사추가) 조례 제3조제16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담당6급이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총괄부서의 사전 합의를 받아 심의회에 회부한다.(개정 1998. 9. 21. 규칙 제428호)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 규칙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①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부서장으로 수시 구성 운영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30.>② 간사는 상호협의에 관련되는 부서장의 범위 및 외부 전문가를 결정한다. <개정 2019.12.30.>③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신설 1989. 2. 1. 규칙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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