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공포 2022-11-10 시행 2022-11-10 일부개정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1. 구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 현황19. 차량 목록 20. 재고물품 조서
3. 정‧현원 조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20-1 유류 수불조서 ├20-2 약품 수급조서 ├20-3 양곡 수불현계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5. 역점추진업무 목록 6. 중요 지시사항 목록 (대통령, 총리, 장관, 시장 등)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23. 채권, 채무 조서 ┌23-1 채권 조서 └23-2 채무 조서 24.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 목록 13. 보존문서 목록┌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 비품목록 ┌16-1 관사 비품목록 ├16-2 사무용 비품목록 └16-3 도서목록25.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 ┌18-1 행정장비목록 └18-2 건설 기타장비 목록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 사항

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대 구 광 역 시 수 성 구
○○○ 사무인계인수서
 
 
 1. . .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명 (인)
 ○ 인 수 자 : 전직위 성명 (인)
 ○ 입 회 자 : 전직위 성명 (인)

시정방침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기구조직현황

구본청구본청구본청의회보건소보건소동
국실‧단‧과‧팀담당담당과담당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정·현원조서

구분총 원정무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
구분총 원정무직소계구청보건소사업소구의회동별 정기 능고 용
정원
현원
결원
구 분합 계합 계합 계구 청구 청구 청동동동보건소․사업소․의회보건소․사업소․의회보건소․사업소․의회
구 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계
정무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별정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3-1. 정 ․ 현원 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2호서식〕
3-2. 직급별 정 ․ 현원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직급별 정·현원표

구분총 원정무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
구분총 원정무직소계구청보건소사업소구의회동별 정기 능고 용
정원
현원
결원
구 분합 계합 계합 계구 청구 청구 청동동동보건소․사업소․의회보건소․사업소․의회보건소․사업소․의회
구 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계
정무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별정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3-1. 정 ․ 현원 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2호서식〕
3-2. 직급별 정 ․ 현원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사무분장표

소 속직 명성 명담 당 업 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4. 사 무 분 장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역점추진업무(목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5. 역점 추진업무 목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중요지시사항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6. 중요 지시사항 목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중요미결업무조서

소관별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내용상황진도미결사유금후처리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 주 민소요 예산추진내용상황진도미결사유금후처리방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 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 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9. 요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소관별건 명내 용현재 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소송계류중인 사항

연번사건명사 건 개 요당 사 자당 사 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 상황소관
연번사건명사 건 개 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 법원진행 상황소관
연번사건명사 건 개 요당 사 자당 사 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 상황소관
연번사건명사 건 개 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 법원진행 상황소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 민사소송

 ○ 행정소송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관인·공인 목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 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12. 관인․공인목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보존문서목록

실과별합계영구준영구20년10년4년3년1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13. 보존문서 목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비밀소유현황

등급별 부서명계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부서명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14. 비밀소유 현황
 

 ※ 내역은 별도 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류및 장부목록

실·과 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15. 서류 및 장부 목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비품목록

〔별지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사무용비품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도서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3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중요소모품목록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 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17. 중요소모품 목록

 ※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행정장비목록

비 품 명단 위규 격수 량상태상태상태비고
비 품 명단 위규 격수 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1호서식〕
18-1. 행정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건설기타장비목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2호서식〕
18-2. 건설 기타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19. 차 량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재고물품조서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1호서식〕
20-1.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약품수급조서

실과명품 명단위규격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 명단위규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2호서식〕
20-2.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양곡수불현계표

품 명단 위규 격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규 격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3호서식〕
20-3. 양곡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기타자재수급조서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4호서식〕
20-4. 기타자재 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비축물자수급조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21. 비축물자수급조서
 (단위 : 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동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22. 재 산 조 서
 (단위 : 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권,채무조서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 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23-1. 채 권 조 서
 (단위 : 원)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호서식〕
23-2. 채 무 조 서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세입예산현계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 납 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1호서식〕
 24-1. 세입예산 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세출세액현계표

회계별수 입 액지 출 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2호서식〕
 24-2.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현금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3호서식〕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비 고
계
공금예금
별단예금
정기예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25.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단위 : 원)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액집 액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적립금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27. 적 립 금 조 서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단위 : 원)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보조금 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 산 액영 달 액미수령액집 행 액잔 액정산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31. 당면 주요문제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의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타규칙개정 2022.11.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구청장2. 직제 규칙 및 행정기구 규칙에서 정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1998. 9. 21. 규칙 제428호)(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12.30.>3.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타규칙개정 2020.7.20. 규칙 제904호><타규칙 개정 2022.8.22.>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 및 부서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12.30.>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수인계)

제3조(사무의 인수인계)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부서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12.30.>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21. 규칙 제428호)(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12.30.>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12.30.>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9.12.30.>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장 및 부서장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 9. 21. 규칙 제428호)<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12.30.>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수성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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